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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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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개요
| 구분 | 내용 |
|---|---|
| 목적 |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군에서 보전하여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지원규모 | 22,614천원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신청자가 많을 시 신청(접수)순서에 우선하여 지원 |
| 신청기간 | 2024. 11. 11. (월) ~ 11. 29. (금) |
| 신청장소 | 예산군청 6층 경제과 경제팀 (☎ 041-339-7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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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① 충청남도 및 타 기관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 제외
②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외
③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제외
④ 유흥, 사치 ․ 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제외 (하단 참고)
⑤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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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내용
① 5천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 (월별 상환잔액 기준)에 대한 2024년 7월 ~ 11월 (5개월분) 이자발생분 일부 보전 (보조이자율 최대 2% 이내, 이자 연체하였을 경우 지원 제외, 1인당 1건 지원)
※ 금리인상으로 CD금리는 2021년 하반기 기준 적용 (1.15%)
② 이차보전금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대출일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인 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예시1) 2019년 7월 1일 이후 대출받은 자는 최대 2024년 7월 ~ 2024년 11월 (5개월분) 이자 발생분까지 지원 가능 (대출일자에 따라 이자발생분 지원금 상이)
예시2) 2019년 7월 1일 이전 대출받은 자는 2024년 하반기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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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금 취소 및 환수
①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②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③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④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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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필수 구비서류
①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1부
②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2024년 7월 ~ 11월 (5개월분)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및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각 1부
※ 대출은행명, 대출금총액, 대출잔액, 대출기간, 대출일자, 대출금리, 월 이자납부액 기재 필수 (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
③ 최근 1년간 소상공인의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이차보전금 입금받을 통장사본 1부
⑤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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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방법
2024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11일 ~ 29일이며, 신청장소는 예산군청 6층 경제과 경제팀입니다.
예산군청
① 접수방법 : 방문접수
② 접수처 및 문의처 : 예산군청 6층 경제과 경제팀 (☎ 041-339-7253)
③ 신청기간 내 신청 못할 시 소급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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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2024년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담배 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5112 | 여관업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 (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 (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 (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68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자문및중개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69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 71520 | 지주회사 |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 731 | 수의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 (86) 중 유사의료업 (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 (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국세청은 보건업) |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2024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지원제외 대상 업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 상이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적용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