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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신청 후기 2025년,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200만원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5년 05월 01일
in 경기
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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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개요
  • 2.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 후기
  • 3. 지원내용
  • 4. 단계별 절차
  • 5. 신청자격
  • 6.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 7. 신청방법
  • 8. 유의사항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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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개요

구분내용
사업명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목적경기도 내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사업정리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폐업의 충격완화와 성공적 재도전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분야별 신청기준 확인)

※ 소상공인이 아닌 자 제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혜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포함)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사업정리컨설팅 및 사업지원금 630개사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중 택1)
사전공고2025년 4월 23일 (수) 10:00 ~ 2025년 4월 29일 (화)
접수기간2025년 4월 30일 (수) 10:00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접수 방법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 (간편접수 포함) 접수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

※ 사업지원금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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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 후기

2024년에 폐업하고 사업정리 하면서 신청하고 지원받았다. 신청하고 입금 받기까지 48일이 걸렸다. 간략한 후기를 남긴다.

① 2024년 8월 27일 : 경기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

② 2024년 8월 30일 : 사업정리 컨설팅 (필수) 진행, 실제 신청 후 다음 날 바로 컨설팅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루 늦게 컨설팅받게 되었다. 당시 매장이 폐업 상태라 근처 커피숍에서 컨설팅받았다. 사업정리 후 여기저기 일 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고, 이미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다니는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받았다. 재기장려금과 점포철거비 중 재기장려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서 컨설팅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서류를 보냈다.

③ 2024년 10월 14일 : 계좌로 300만원 입금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재기장려금 입금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재기장려금 입금

④ 2024년 10월 15일 : 심사평가결과, 지급신청 승인 알림이 오히려 입금 후 하루 늦게 도착했다.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심사평가결과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심사평가결과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지급신청 승인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지급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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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사업정리컨설팅 (필수)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수요에 맞춘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5개 분야)

컨설팅분야지원내용
창업· 재창업 소상공인 창업아이템 개발·선정

· 성장가능성, 사업자능력 등 평가 및 분석
경영· 소상공인 경영 관련 운영 수익현황, 상권분석, 경영마인드 등 평가분석

· 경영진단, 마케팅 전략, 점포경영 등 평가분석
직업· 소상공인 적성, 자질, 사회적 능력 등 평가 및 분석

· 직업정보 제공, 직업 선택, 직업 계획, 구직활동 검수 등
심리· 심리적 부적응, 생활의욕, 사회적 인지능력 평가 및 분석

· 심리상담 수행을 통한 삶의 의욕 증진, 대인관계 개선, 성취욕구 강화 등
금융· 사업체 자산운용 현황, 가계손익 현황, 가치평가 및 분석

· 폐업 소상공인 부채현황,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평가 및 분석

2.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택 1)

① 재기장려금 :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금 (1개사당 200만원)

② 점포철거비 : 원상복구 및 철거 관련 비용 지원금 (1개사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실비 지원,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기철거자는 철거 관련 증빙 가능 시 신청 가능 (증빙자료 경상원 검토 후 승인 시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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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사업정리 컨설팅 (필수) + 사업지원금 신청자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택 1)

1. 신청접수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신청 : 컨설팅 희망분야 선택

2. 신청자격 적격심사

경상원에서 지원대상 여부 심사 (재기장려금 기준중위소득 등), 사업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3. 선정 및 컨설턴트 수행

컨설턴트 배정 및 컨설팅 수행위해서 개별연락, 점포철거비 신청했을 경우 철거 전/후 현장 확인

4. 사업지원금 지급

컨설팅 완료자 대상 사업지원금 지급 (지급확정 안내 후 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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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공통)

대상자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지원기준 공통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2024. 1. 1. 이후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 기준 [안내서식 1호] 참조

▶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안내서식 2호]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180일 (6개월 이상)이 경과 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 신청인 (대표자) 기준 다중사업자가 아닌 소상공인

2. 사업지원금 선정기준

① 점포철거비 : 사업체를 철거 (원상복구) 하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단 2024. 1. 1. 이후 폐업한 기철거자는 철거 관련 증빙 가능 시 신청 가능 (증빙은 경상원 검토 후 승인 시에만 인정)

② 재기장려금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 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1인3,110,000110,42034,459–
2인3,933,000139,81770,053141,260
3인5,026,000179,415121,707181,663
4인6,098,000219,196154,802222,471
5인7,109,000252,203196,416256,716
6인8,065,000288,617243,019295,134
7인8,989,000320,322280,625330,765
8인9,913,000354,964320,449369,517
9인10,836,000386,684354,963407,092
10인11,760,000431,294411,250461,699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표준매뉴얼

※ 1인가구는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로 적용

3. 사업지원금 제외기준

구분제외 기준
공통 제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 수혜기간 : 공고일 전일로부터 3년 (2022. 4. 23. ~ 2025. 4. 22.)

– 수혜사업 :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자

⦁ 폐업사실증명원 미제출자
재기장려금 제외⦁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 (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자
점포철거비 제외⦁ 자가 건물 사업자 및 무상임차 사용자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4. 유의사항

구분유의사항
공통⦁ 사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 필수서류 및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점에 따라 필요서류 미제출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및 신청자 미확인 시 (연락불능, 미숙지)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된 신청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2호]
재기장려금⦁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등본상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사실 증명원’ 제출
점포철거비⦁ 철거업체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신청 불가

– 본사업의 10건 이상 수주를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가 철거와 관련 없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 지점, 개인 모두 포함)

⦁ 신청업체가 철거업체에 먼저 철거비용을 입금한 후 지원금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 (대표자) 본인 계좌에서 철거업체 계좌로 송금 필수 (무통장 입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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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1. [필수]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비고
(공통) 1. 사업신청서필수서식 제1호
(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필수서식 제2호
(공통) 3. 사업자등록증 (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자)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
(해당 시) 4. 위임장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최종 제출 시에만 지원금 지급 확정됨

2. [신청자 대상] 사업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 후 지원금 종류에 따라 신청자에게 필수서류 개별 안내 예정

구분필수서류비고
공통1. 사업지원금 신청서 (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필수서식 제4호, 제5호
공통2. 지원금대상 확인서필수서식 제3호
공통3. 폐업사실증명원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공통4.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공통5.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사본) 
재기장려금1. 주민등록등본발급처 :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재기장려금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기장려금3.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기장려금4. 건강보험납부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기장려금5.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점포철거비1. 임대차계약서 사본 
점포철거비2.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점포철거비3. 점포철거 완료확인서필수서식 제6호
점포철거비4.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 발행)2024. 1. 1. 이후 철거를 완료한 기폐업자는 철거 관련 증빙자료 경상원 검토 후 승인 시에만 인정
점포철거비5.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또는 이체확인증

※ 입금자, 수령자, 계좌번호가 모두 명확해야 함

※ 신용카드 결제 불가
2024. 1. 1. 이후 철거를 완료한 기폐업자는 철거 관련 증빙자료 경상원 검토 후 승인 시에만 인정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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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경기바로 홈페이지 간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로 신청한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경기바로

①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간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간편접수는 대표자 접수 필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 신청문의 : 경상원 대표번호 1600-8001

※ 사업지원금 (점포철거비·재기장려금) 신청시 필수서류는 컨설팅 신청 후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라 별도 접수

② 선정자 발표 : 컨설팅 완료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

③ 선정결과 알림 : 사업선정 알림톡 발송 및 경기바로 사이트 내 지원사업 신청 내역 확인

④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선정 알림톡 발송 후 3주 이내 (예정)

※ 지원사업 신청 몰림 발생 시 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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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지원 선정 취소

① 사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지정기한 (60일) 이내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기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향후 지원배제 (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태그: 2025년경기도사업정리소상공인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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