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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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주요 수정사항
| 구분 | 수정 내용 |
|---|---|
| 매출액 기준 | ▪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 20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
| 신청·접수 기간 | ▪ 「1·2차」 ~ 6.30 → 예산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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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 (20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최대 20만원 지원
①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0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② 매출규모 : 공고일 (2024.2.15)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③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④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⑤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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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유형별 제출서류
| 분류 | 대상자 |
|---|---|
| 직접계약자 |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①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②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023.1월 ~ 2024.6월) |
|---|---|---|
| 계약명의타인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관리비 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 자율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 (2023.1월 ~ 20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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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기간, 신청방법
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4. 7. 8. (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③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④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⑤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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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④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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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 문의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일반문의
| 문의처 | 전화 |
|---|---|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 ~ 18시) |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문의처 | 전화 |
|---|---|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 02-2211-0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