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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기준 지원 신청 혜택 캐시백 홈페이지 지정 및 관리 지침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4년 07월 30일
in 전국
읽는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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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혜택
  • 2.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 3. 적격여부 심사방법
  • 4.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 5. 사후관리
  • 6.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

착한가격업소란 착한 가격, 청결한 가게운영, 기분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우수업소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아보시고 안심하고 즐겁게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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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혜택

1. 카드사 할인

국내 9개 카드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시 2천 원 할인

구분행사기간기간 중 혜택한도혜택 제공방식
롯데(1차) 8월 (2차) 11월1일 2회청구할인
비씨(1차) 9월 (2차) 12월최대 4회청구할인
삼성(1차) 7월 (2차) 10월(1차) 월 1회 (2차) 월 5회청구할인
신한(1차) 9월 (2차) 12월최대 5회캐시백
우리8월최대 5회청구할인
하나(1차) 8 ~ 9월 (2차) 11 ~ 12월월 1회청구할인
현대9 ~ 12월제한없음포인트 사용
KB국민9월최대 5회캐시백
NH농협(1차) 7 ~ 8월 (2차) 9월최대 5회캐시백

※ 행사 기간 중 환급 (캐시백) 혜택 등 상세 내용은 각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 향후 행사 기간 및 혜택 한도 등은 변동 가능

2. 배달비 지원

① 지원기간 : 2024년 6월 ~ 예산 소진 시

② 행사내용 :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쿠폰 제공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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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 평가표에 의거 평점 총합이 60점 (가점제외)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우선 선정

1. 가격 기준 (60점)

① 가격 수준 :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특성 (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② 가격 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0점)

주방, 매장,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30점)

※ 상·중·하로 평가 처리, 등급간 배점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탄력 조정

3.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10점)

① 종사자의 친절도 (5점)

②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등 (5점)

4. 가점 부여 기준 (5점)

①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②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5. 착한가격업소 평가표 (점검표)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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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심사방법

1.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① 가격기준 평점이 총 40점 이상, 위생 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 (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② 단,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2. 기지정 업소의 재심사

신규 지정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심사 실시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심사표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심사표

3. 유의 사항

①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일 경우 지정 취소

② 지정 취소 확정 후, 인증 표찰 회수 및 인센티브 제공 중단 조치

③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D/B 현행화

※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착한가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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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1. 공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읍·면·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3. 현지 실사․평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생할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 단체 등 참여

※ 현지 실사 ․ 평가 시 가격 기준에 높은 배점 부여

4.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시도 및 행자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표찰) 즉시 교부

5. 홍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후, 착한가격업소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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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1. 정기 재심사

반기별 실시

① 절차 :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

②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

2. 수시 재심사

시도지사 또는 행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① 대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외

② 절차 : 「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 생략 가능

③ 기능 :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여부만 결정

3. 지정 취소

①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합이 60점 미만인 업소는 지정 취소 원칙

② 당해 시․군․구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착한가격업소 지정 승계시는 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4. 지정 취소 후 조치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착한가격업소 현황 정비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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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

1.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① 기업은행 :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 (0.25%) 부여

② 지역신보 : 업소당 1억원 이내 100% 보증 (일반보증 85%), 보증 수수료 0.2%p 감면 (일반보증 1.2%)

③ 신보 : 보증한도 제한 (자기자본 3배 이내) 배제, 보증수수료 0.2%p 감면 (신용등급수준에 따라 0.5% ~ 3%) 우대

④ 중기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및 우선 지원

2. 행정 지원

정책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

① 행자부 : 라디오 광고방송, 홈페이지 홍보, 이 달의 착한가격업소 선정 (LED인증표찰 지원), 우수사례 수집․전파, 포상수여 등

② 기재부 : 착한가격업소 중 선별하여 물가포상에 포함

③ 국세청 : 성실납세자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세정지원 강화

④ 중기청 : 자영업 (소상공인) 컨설팅 우대 지원

※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7일 한도내 소요비용의 90% 지원

⑤ 지자체 : 소비자의 이용제고 위해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 매월 반상회보에 우수사례 소개, 지자체 홈 페이지에 별도 코너 마련, SNS 활용 홍보, 모범업소 전용 안내 어플 제작․배포 등
  • 위생용품 지원, 전기안전점검, 공공요금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
태그: 착한가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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