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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상담 서식 분쟁조정 소송

법률 종합상담 지원,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분쟁조정 등 전문가 선임비 지원,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4년 04월 28일
in 충청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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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 2. 법률 종합상담 지원
  • 3. 법률서식 작성 비용 지원
  • 4. 분쟁조정 등 및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5. 상담 신청서 제출방법
  • 6. 유의사항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분쟁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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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① 모집기간 : 2024. 4. 24. ~ 11. 30. / 예산소진 시까지

②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구분지원내용지원대상
➊ 법률 종합상담 지원상담 최대 2회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➋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최대 40만원➊ 법률 종합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➌ 분쟁조정 등 전문가 선임비 지원최대 150만원➊ 법률 종합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➍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최대 300만원➊ 법률 종합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금 초과 금액분 소상공인 본인 부담

※ ‘법률 종합상담’의 경우 최초 신청자 우선 선정으로 2회 신청의 경우 상담 지연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상담분야에 따라 신청순으로 상담일 배정

※ 법률서식 작성, 분쟁조정 등 및 소송 전문가 선임 (후속비용 지원)의 경우 업체당 1회만 지원 가능 (➋, ➌, ➍간 중복지원 불가)

※ ➋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 건’ 등 일부 항목은 심의위원회 상정 및 의결 시 최대 100만원 지원가능

※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참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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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합상담 지원

①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폐업 및 재기 (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노무·세무, 상표·특허 등

② 상담장소 : 대전광역시청 민원인접견실 및 회의실 (2층) 등

③ 상담일정 : ~ 2024. 11. 30. (공휴일 제외)

④ 상담시간 : 주 2회 (월, 수) 13시 ~ 15시 (상담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⑤ 상담방법 : 예약제 방문 및 전화 상담 / ※ 예약 확정 시 문자 통보

※ 전화 상담의 경우 상담위원이 배정된 시간에 전화 예정

⑥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개업 1년 미만① 법률상담 신청서 (붙임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③ 사업자등록증

④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개업 1년 이상① 법률상담 신청서 (붙임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③ 사업자등록증

④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3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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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작성 비용 지원

① 지원내용 :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비용 지원

② 선정방법 : 상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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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등 및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① 지원내용 : 분쟁조정, 화해, 중재 및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미지원

②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③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공통① 성실이행서약서

② 3자협약서 (진흥원 – 전문위원 – 소상공인)
전문위원① 사업자등록증

② 자격증빙문서

③ 위임계약서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개인정보동의서

⑥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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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서 제출방법

① 신청기간 : 2024. 4. 24. ~ 11. 30. (예산소진 시까지)

구분제출서류
개업 1년 미만① 법률상담 신청서 (붙임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③ 사업자등록증

④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개업 1년 이상① 법률상담 신청서 (붙임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③ 사업자등록증

④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3년도)

②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post@djbea.or.kr (팩스) 042-380-3093

③ 신청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042-380-3082 / 평일 09 ~ 18시 운영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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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법률 견해가 아닌 상담위원의 법률적 의견이며, 상담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의 내용은 법률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검토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 또는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 면탈, 조세 포탈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질의

③ 제3자 부당개입 (브로커 등),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원금 환수 및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④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혹은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태그: 대전광역시법률서비스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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