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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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대상, 제한대상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① 중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2. 제한대상
융자제외업종,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① 제외업종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타 :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신용정보등록 (신용도판단 정보, 공공정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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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대환대상 채무
1. 공통사항
2024. 7. 3. 이전 대출을 받고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① 2024. 7. 3. 이전 취급 : 2024. 7. 3. 이전 신규취급 및 2024. 7. 3. 이후 갱신 채무
② 성실상환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사업자대출 : 신용 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④ 사업용도 가계대출 : 신용 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 (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
2. 유형1
은행ㆍ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①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② 비은행권 ㅣ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③ 고금리 : 신청일 기준 적용금리 7.0% 이상
3. 유형2
은행권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①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 은행권 금융기관 20곳 중 기존대출의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협조가 가능한 대리대출 취급은행 15곳
②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이 거절된 경우
③ 제한대상 채무 : 사업자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등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 대출,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금리 7% 이상 보증부대출 예외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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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조건
① 공급규모 : 2,000억원
② 대출한도 : 동일기업 (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③ 한도차감 : 2022 ~ 2025년 대환대출 (소진공), 2022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 (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④ 공동대표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⑤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⑥ 대출기간 : 10년
※ 비거치형 (10년분할상환), 거치형 (2년거치·8년분할상환)
⑦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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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방식, 우대사항
1. 지원방식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① 지원대상 확인 :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② 대출접수‧심사‧실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11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1곳
③ 채권양도 :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관리
2. 우대사항
① 일반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② 정책자금 성실상환에 따른 우대사항 :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로서 신용평점 회복 조건 충족 시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 미적용
※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1. 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
2. 2024년 이후 공단의 ‘저신용소상공인자금’ (2024) 또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025)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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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기간, 신청서류
1. 신청기간
2025. 2. 28. (금) 16시 ~ 12. 19. (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2.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 신청서류 | 발급처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 대표 (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 |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정부24 |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신청자 (소상공인) 직접 작성 ※ 하단 첨부 |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공통〉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 (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 여부 반드시 포함 〈유형2 해당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서식2) 〈사업용도 가계대출 해당시〉 – [매입대금 증빙]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급여지급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임차료 증빙]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대출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최대 3개 반기까지 대출금 사용 증빙 인정 (최대 1천만원) | 기존대출 은행 ※ 하단 첨부 |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 (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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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접수, 문의처
| 기관 (홈페이지) | 문의전화 |
|---|---|
| 경남은행 | 1600-8585 / 1588-8585 |
| 광주은행 | 1588-3388 / 1600-4000 |
| 국민은행 | 1644-9999 / 1599-9999 |
| 기업은행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1661-3000 / 1522-3000 |
| 부산은행 | 1588-6200 |
| 신한은행 | 1599-8008 / 1577-8008 |
| 우리은행 | 1588-5000 / 1599-5000 |
| 전북은행 | 1588-4477 |
| 제주은행 | 1588-0079 |
| 하나은행 | 1588-1111 / 1599-1111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하단 참조) |
※ 대환대상 대출은 은행권·비은행권 모두 가능
※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