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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2년 08월 22일
in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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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 2. 지원대상 차주
  • 3. 대환대상 채무
  • 4. 대환대상 금융기관, 대환 취급기관
  • 5. 대환 프로그램 내용
  • 6. 신청ㆍ처리절차
  • 7. 향후 추진계획
  • 8.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 9.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Q&A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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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1.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신규자금 공급 등 다각적 지원조치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출 증가

※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 (조원, NICE) : (2019말) 456.6 (2022.6말) 653.4 (증가율 + 43.1%) (동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6%)

①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는 기여하였으나

②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출 상환능력은 저하된 상황에서 다중채무자 증가 등 대출의 질이 악화

※ 3개 기관 이상 대출 보유 개인사업자 (만명, NICE) : (2019말) 7.5 (2022.6말) 33.2 [4.4배]

※ 자영업자 대출 성격 (한은) : 변동금리 비중 70.2%, 일시상환 비중 45.6%, 만기 1년 내 69.8%

2.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주요국에서 통화긴축을 가속화하면서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기준금리 (%) : [韓] (2020.4월) 0.25 ➜ (2022.7월) 2.25 / [美상단] (2020.4월) 0.5 ➜ (2022.7월) 2.5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고금리를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에는 부담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

※ 국정과제 Ⅰ-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022.7.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경제활동 영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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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차주

◈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①ㆍ②ㆍ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코로나19 피해

①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 ~ 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 (소상공인법§12의2)

– 2022.6월말 이전 全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②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ㆍ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여타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 세부사항은 하단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참조

2. 정상차주

①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② 휴ㆍ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

새출발기금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 (숙박ㆍ음식ㆍ교육 등) ~ 120억원 (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ㆍ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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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채무

◈ ① 신청시점 금리 7% 이상 은행ㆍ비은행권 ② 사업자 대출

◈ ③ 2022.5.31일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신청 가능

1. 금리 7% 이상 은행ㆍ비은행권 대출

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금리 7% 이상 대출 (약 22조원)의 약 40%인 8.5조원 규모로 대환보증 공급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ㆍ담보대출 잔액 (2022.2말) : 총 21.9조원 (48.8만건) / 비은행 17.6조원 (41.2만건), 은행 4.3조원 (7.7만건)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비중 고려

②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2. 사업자 대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ㆍ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②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화물차ㆍ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 (할부 포함)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

3. 2022.5.31일까지 취급한 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20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할 예정

※ 20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2022.6월 이후 순수 신규대출은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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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금융기관, 대환 취급기관

◈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1. 기존 대출 보유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2. 원칙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은행 ➜ 은행 대환 중심으로 운영

① 자영업자의 선택권, 기존 대출기관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은행 간 대환, 기존 대출기관 (은행ㆍ비은행) 자체 대환도 가능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별 대환 취급방식
지원대상별 대환 취급방식

②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 (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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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 내용

◇ 8.5조원 규모로 최대 6.5%대 (은행권 기준) 보증부 대출로 전환

1. 대환규모

8.5조원 (사업자 대출)

2.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 금리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① (1 ~ 2년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② (3 ~ 5년차) 은행채 1년물 (AAA) + 2.0%p 이내

※ 2022.8.9일 기준 은행채 1년물 (AAA) 평균 금리 : 3.428%

4. 차주당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은행 고금리 차주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2022.5말 추경)된 만큼 다중채무자 등의 실효성 있는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한도상향 (당초 발표액 : 3천만원)

5. 보증료율

연 1% 고정

6. 보증비율

90% (자행, 타행대환 공통)

7. 보증공급 방식

금융기관 (은행ㆍ비은행) 위탁보증

8. 재원

정부출연 6,800억원 (2022.5월 추경)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 지원을 위해 현재 금융권은 기존 고금리 대출과 신규 대환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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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처리절차

◈ 신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 (생략 可) ⇒ 은행 등에서 저금리 대환 신청 (비대면 및 대면 모두 가능)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대환대출 확인 및 상환처리 진행

1. 확인ㆍ신청

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창구 등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현황 등을 확인

– 지원자격 여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 추진

※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산적으로 연계하여 차주 개인정보 처리 동의시 일괄적으로 확인 처리

②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앱 (app),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

–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예) 고령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환경 부재 등

※ 지원대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ㆍ대면 모두 신청시점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예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2. 대환 처리방식

영업점 직원이 직접 대환대상 확인ㆍ상환처리 등 수행

※ 대환대상 원금ㆍ이자 확인, 자금송금, 상대 금융기관 상환처리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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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1.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ㆍ접수 실시

① (8 ~ 9월)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개정 등

– (협약체결) 금융회사 간 대환대출 원리금 확인, 자금 송금, 대환확정 절차 등 협의를 거쳐 全 금융권 협약 마련ㆍ체결

– (전산시스템) 지원대상자, 대환대상 대출 확인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시스템 연계, 금융기관별 대환 접수 시스템 등 구축

– (제도 개선) 비은행권 대환보증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22.7월 신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22.9월 중 시행 예정

② (9월말)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및 저금리 대환 실시

2.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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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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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Q&A

  1.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8.5조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금번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는 8.5조원으로 금융권 고금리 대출 현황과 코로나19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정

    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약 21.9조원 (48.8만건)

    ※ 7% 이상 업권별 고금리 대출 규모 (2022.2월말 기준) : 비은행 17.6조원 (41.2만건), 은행 4.3조원 (7.7만건)

    ②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약 40%로 예상 (약 20만건, 중복 포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수

  2. 고금리 기준을 7%로 설정한 이유는?

    취약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취지를 감안하고 은행권 저신용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설정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약 7% 수준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 (14개 은행 평균 (시티 제외), 2022.6월 은행연 공시) [1 ~ 3등급 3.64%, 4등급 4.17%, 5등급 5.06%, 6등급 7.36%, 7 ~ 10등급 8.13%]

  3.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무엇인지?

    대환대상 제외 대출

    ①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 (신용, 담보)을 대환대상으로 함

    ② 이에 주택ㆍ승용차 구입, 카드론ㆍ현금서비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서 제외

    ③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 (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 되었더라도 대환 대상에 포함 추진

    ※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 일부 상용차 대출이 사업자 등록 전에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존재

  4.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고금리 개인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환대상에 포함해야하는 것 아닌지?

    ① 자영업자ㆍ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임

    ② 그러나, 시설ㆍ운전자금 등 대출용도를 확인하여 취급한 사업자대출과 달리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ㆍ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측면. 다만,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ㆍ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5.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①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은행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부담을 경감시켜드리려는 취지임

    ② 자영업자ㆍ소상공인분들이 저금리 대환을 신청함에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그 동안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증가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全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임.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는 9월 중 세부사항을 발표할 때 안내해드릴 예정임

  6.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차이점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지원대상, 한도, 참여기관 등을 폭넓게 설정할 예정

  7.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주별 한도 내 (개인 5천만원, 법인 1천만원)에서 소진공에서 받은 대환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대환을 받을 수 있음

    ※ (예) ① 소진공에서 3천만원 대환을 받은 개인사업자 ➜ 2천만원까지 추가대환 가능 ② 소진공에서 3천만원 대환을 받은 법인소기업 ➜ 7천만원까지 추가대환 가능

태그: 대환 프로그램대환대출소상공인신용보증기금자영업자장기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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