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2024. 1. 1 ~ 12. 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4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4년 사업 운영지침 (2024. 3.)의 적용을 받음
01
of 1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1. 유형Ⅰ 기업지원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2. 유형Ⅱ 기업지원금,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02
of 13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 대상
①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피보험자 수 5인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②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❷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❹ 청년 창업기업
❺ 미래유망기업
❻ 지역주력산업
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❽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③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④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⑥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5. 12. 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채용일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03
of 13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 (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⑦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⑧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⑨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⑩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2020년,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⑪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04
of 13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실업상태 (예) : 2025. 2. 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025. 6. 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피보험자격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❷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 ・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2024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 북한이탈청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 ~ 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12개월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 (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대 (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 (졸업예정자 포함)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④ 근로조건 등
❶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❷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❸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❹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❺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05
of 13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제외 청년
새로 고용된 청년이 지원 대상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③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포함) 중인 자
⑤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소비・향락업 등
⑥ 인력 공급업 (7512), 경비 경호업 (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06
of 13유형Ⅰ 기업지원금 채용 요건
① 2025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025. 1. 1. ~ 12. 31.에 “만 15 ~ 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2025. 1. 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 (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2025. 1. 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②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2025. 12. 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07
of 13유형Ⅰ 기업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①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 ~ 3회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참여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08
of 13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①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② 채용일은 2025. 1. 1. ~ 12. 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026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2. 지원 한도
①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②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③ 지원한도 확대
※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분야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④ 유형1과 유형2의 지원한도 내 지원인원 결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과 「유형Ⅱ」에 대하여 동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개의 유형을 합한 지원인원이 해당 기업지원한도 범위를 넘을 수 없음. 단, 기업의 지원한도 내에서 유형별 지원인원 제한은 없음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각각의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전까지 지원대상 청년을 「유형Ⅰ」과 「유형Ⅱ」중 어느 유형으로 지원받을지 유형 변경이 가능함
3. 지원 수준
①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②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③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④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09
of 13유형Ⅱ 기업지원금
1. 지원 대상
①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대상의 내용을 따름
※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참여가능하므로 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대상의 기준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참여에 대한 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② 빈일자리 업종
2. 지원 제외
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 제외의 내용을 따름
3. 지원 요건
① 지원대상 청년 : 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중 ① ② ④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② 지원제외 청년 : 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제외 청년에 해당하는 자
③ 채용 요건 : 유형Ⅰ 기업지원금 채용요건에 따름
④ 신청 및 지급요건 : 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에 따름
4. 지원 내용
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 내용에 따름
10
of 13유형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대상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기준 피보험자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유형Ⅰ 혹은 유형Ⅱ 기업지원금의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방식과 동일함
1. 지원대상 청년
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중 ① ② ④를 모두 충족하는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2. 지원제외 청년
유형Ⅰ 기업지원금 지원제외 청년에 해당하는 자
11
of 13유형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요건
① 정규직 채용일 이후 18개월 이상 근속한 자
②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됨
※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 (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③ 근로조건 등
❶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❷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④ 지원 제외 요건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로 처분을 받은 청년은 25년도 도약장려금 사업 유형Ⅱ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됨
※ 또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도약장려금 사업 유형Ⅱ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12
of 13유형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내용, 중복지원 제한
1. 지원 내용
① 참여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는 최대 480만원으로 18개월차 240만원, 24개월차 240만원
※ (청년) 정규직 채용일 (전환일) 후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18개월‧24개월 각 240만원)
※ 정규직 채용일 (전환일) :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으로 정규직 채용일 (전환일) 후 18개월 이상 재직하여야함
② 참여청년이 18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240만원)를 지급하고 2회차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음
2. 중복지원 제한
(청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을 허용함
※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았더라도, 2025년 빈일자리 업종에 신규채용되어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였다면 지원 가능함
13
of 13유형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① 장기근속 인센티브 1차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를 통해 사업장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전환일) 기준 18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지급 신청서 (청년용), 개인정보 동의서, 청년용 확인서 제출
② 신청기한 : 채용일로부터 18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 (240만원)를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 (240만원)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 ~ 2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 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③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근속기간 (18개월‧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