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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청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구리시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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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구리시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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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기간 | 2024년 4월 15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 융자규모 | 2,335백만원 |
| 대출기관 | 업무협약 5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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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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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현재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대표자 연령이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
※ 2024.4.15.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②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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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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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일 현재,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③ 그 밖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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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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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특례보증 | · 보증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 이자지원 | · 2,000만원 이내 / 이자율 연 2% / 5년간 지원 ·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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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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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기간 : 2024년 4월 15일 ~ 자금 소진 시까지
②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 031-554-3702 ~ 4)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B동 3층 330호)
③ 구비서류 (대출가능 여부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선 상담 후 접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주식 등 변동내역서, 주주명부, 정관 사본)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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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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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심사 : 서류접수보증심사 (경기신보)
- 추천요청 : 대상자 추천요청 (경기신보 → 시)
- 보증추천 : 대상자 추천 (시 → 경기신보)
- 보증서발급 : 보증절차진행 (경기신보)
- 대출 : 금융기관 융자진행 (협약은행)
- 이자지원 : 이자지원 (시 → 협약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