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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신청서 2025년, 고용24 전국 고용센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월 30 ~ 120만원 지원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5년 02월 15일
in 전국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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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지원요건
  • 2. 지원금액
  • 3. 지급기간 및 주기
  • 4. 신청방법, 기한, 대상선정
  • 5. 제출 서류
  • 6. 지원 제외 근로자
  • 7. 지원 제외 사업주
  • 8.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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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2. 대체인력 지원금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례지원기간 (3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제한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②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사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3.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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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 육아휴직 지원금

해당근로자 1인당 월 30 ~ 200만원 지원

지원구분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월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월 200만원
남성육아휴직 1 ~ 3번째 허용사례 (추가지원)월 10만원

※ 만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 ~ 40만원 지원

지원구분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기본지원월 30만원
인센티브 (추가지원) 적용월 1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3.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 또는 부담한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원

4. 업무분담 지원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명당 업무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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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및 주기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①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② 주기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2. 대체인력 지원금

① 기간 :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시작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

② 주기 : 출산전후 (유산 ·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 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

※ 다만, 동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3. 업무분담 지원금

①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

② 주기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100%를 3개월 단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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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한, 대상선정

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은 직접방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고용24

① 신청기한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지원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3개월 단위신청

②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제출

③ 대상선정 : 매월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 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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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발령문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육아휴직 지원금만 해당)

②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파견 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파견근로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③ 업무분담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업무분담자 지정 인사명령서,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지급사실 증명자료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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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1)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제외 기준 금액을 재산정하여 적용

②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거주 (F-2)ㆍ영주 (F-5)ㆍ결혼이민자 (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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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사업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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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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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2025년고용24고용센터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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