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24년도 하반기 청양군 소상공인지원 정부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6글 요약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해 지원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 최대 150만원 |
| 신청기간 | 2024. 12. 2. (월) ~ 2024. 12. 13. (금) |
| 신청방법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방문 |
| 문의처 |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 (☎ 041-940-2322) |
02
of 06신청자격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하여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 중
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청양군에 사업장을 둔 자
②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③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한 청양군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않은 자
④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03
of 06이자보조금 지원 범위 및 지원규모
① 2024년도 하반기분 :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6개월분)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 (소상공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연체 이자는 제외)
② 2024년도 상반기분 미신청자 (신청누락자) 지원 :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6개월분)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 (소상공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연체 이자는 제외)
※ 유의사항
① 2024년 하반기분 우선순위 지원
② 2024년 상반기분 후순위 지원
③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④ 상, 하반기 모두 신청하는 경우 각각이 아닌 1개의 신청서로 신청
04
of 06신청방법
2024년 하반기 청양군 소상공인지원 정부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청양군청
① 신청기간 : 2024. 12. 2. (월) ~ 2024. 12. 13. (금)까지 (2주간)
② 신청방법 : 방문제출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5
of 06신청서류
①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지원신청서 (별표1) 1부.
② 정책자금 대출 확인서 (별표2) 1부.
③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2024년 하반기 (6개월분)의 이자납부 확인서 및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1부. (상반기 신청누락자는 상반기 상환내역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주민등록 초본 (최근5년간 주소이력 포함)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06
of 06기타
①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 (☎ 041-940-2322)
② 신청기한 내 미신청하는 경우 해당기간 납부 분 지원 불가
③ 청양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으로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