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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금을 7월 31일 (수)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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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금 개요
| 구분 | 내용 |
|---|---|
| 공급규모 | 2,000억원 |
| 지원대상 |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업력 90일 이상, 신용관리교육 이수 자 |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 대출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 (3분기 5.11%) |
| 금리인하 |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 신청 시 0.5%p 인하 |
| 예비접수 |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 발생 시 예비 신청자 기회 부여 |
| 대출심사 | 방문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 강화 |
| 신청방법 | 신용관리교육 이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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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대상 확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금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 7. 3)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 개인신용평점 기존 | 개인신용평점 개편 |
|---|---|
|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 |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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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대상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의 중‧저신용 (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지색배움터 접속 → 제휴교육 클릭 → 신용회복위원회 클릭 →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교육 이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지원제외 :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 불가
※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하여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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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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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융자조건
① 대출금리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3분기 5.11%)
※ 금리인하 (0.5%p)제도 도입 :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② 대출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③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20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④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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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방법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금 신청방법은, 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② 신청기간인 2024년 7월 31일 10:0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 (약 20분)을 사전 이수한 후 7월 31일 (수)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