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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저금리로kr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은 저금리로.kr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4년 02월 25일
in 전국
읽는 시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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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저금리로kr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 2.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
  • 3. 대환대상 채무 (사업자대출)
  • 4. 대환대상 채무 (가계신용대출)
  • 5. 대환대상 제외 대출
  • 6. 대환 취급기관
  • 7.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세부내용
  • 8.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고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 또는 가계신용대출 (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론)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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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저금리로kr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구분내용
지원대상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차주당 한도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대환대상 채무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이상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상환구조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보증비율90%
보증료율연 1% 고정
금리(1 ~ 2년차) 최대 5.5% 고정, (3 ~ 10년차) 은행채 1년물 (AAA) + 2.0%p 이내
신청방법취급 은행 앱 또는 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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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확인

지원 제외 업종

※ 국민경제기여도가 낮은 업종,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볼 수 없는 업종은 보증취급이 제한됩니다.

1. 도박 및 게임관련

①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 소매 중개, 임대업 등 ②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③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④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⑤ 복권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⑥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⑦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 향락 관련

① 성인용품 판매점,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② 무도장 운영업 ③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3. 부동산 관련

①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②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활동 포함 ③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 가능

4. 사치관련

①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② 골프장 운영업 (컨트리클럽)

5. 담배 및 주점관련

① 담배 중개업, 잎담배, 담배 도매업 등 ②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6. 기타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① 약국, 한약방 ② 보건업, 수의업 ③ 다단계 방문판매 ④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⑥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 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⑦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정업, 흥신소 등),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⑦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①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

1.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금융 및 보험업

3.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4.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부동산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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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채무 (사업자대출)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 요건을 모두 충족

①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022.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③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가계 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 (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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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채무 (가계신용대출)

코로나19 기간 (2020.1.1. ~ 2022.5.31.) 중 취급한 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요건을 모두 충족 (단, 가계신용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 ((부가세)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① 코로나19 기간 (2020.1.1. ~ 2022.5.31.) 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을 감안, 코로나19 기간 (2020.1.1. ~ 2022.5.31.)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②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③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 (은행 상담 시 안내)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 (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 (할부 포함)은 「사업자대출」 규정을 준용하여 대환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 관련 사항 미적용)

■ 가계신용대출 증빙자료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이 사업 용도 (매입대금, 급여, 임차료)로 지출되었음을 증빙

※ 부가세 과세유형, 원천징수 신고유형,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자 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 상담 시 서류 종류 및 대상 기간 확인 필요

① [매입대금 증빙자료] 부가세신고서 (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 (연간) ~ 「차입일 + 1년」이 속하는 반기 (연간) 기간 중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반기 : 일반과세자, 연간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예시

1. 일반과세자가 2020.5월에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이상 3개 반기)의 부가세신고서 제출

2.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2021.10월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2021년도, 2022년도 (이상 2개년도)의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② [급여 지급 증빙자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기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12개월 : 매월 신고 사업자,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 반기별 신고 사업자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

예시

1. 매월 신고 사업자가 2021.2월에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2021.2월 ~ 2022.1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 반기별 신고 사업자가 2022.4월에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상반기 ~ 2022년 하반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③ [임차료 증빙자료]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원칙)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예외)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대체 자료 제출 가능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 소득세 신고자료(은행 상담 시 제출 가능 자료 세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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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제외 대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 주택·승용차 구입 대출,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승용차 구입 대출 (오토론) 등

②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 어음 할인 등 이자선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③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 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대출 등
  • 대환론 등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등

※ 단, 가계대출 중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 구입대출 (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대출의 차주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대출 종류제외 사유
부동산 구입·임차 관련 대출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보기 곤란
승용차 구입 대출·할부금융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
스탁론사업목적 대출로 판단 곤란 (주식투자 관련)
보험계약대출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 성격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대출 성격상 대환대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
리스 등 물적금융소유권 귀속문제, 잔존가치로 인한 채무금액 변동 및 대출 관련 물건 등에 대한 다양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으로 대출 성격 상 대환취급이 어려운 측면
보증부대출정책보증 旣제공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 신용보강 없이 보증서 단순 교체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미흡

※ 대부업체 대출은 저금리 대환 신청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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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취급기관

15개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며, 2022년 9월말부터 은행에 신청 가능

※ 단,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2023년 8월말부터 신청 가능

① NH농협은행고객센터 : 1661-3000 / 1522-3000

② 신한은행 : 고객센터 1661-4054

③ 우리은행 : 고객센터 1588-5000 / 1599-5000

④ 하나은행 :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⑤ IBK기업은행 : 고객센터 1588-2588 / 1566-2566

⑥ KB국민은행 : 고객센터 1644-9999 / 1599-9999

⑦ SH수협은행 : 고객센터 1588-1515 / 1644-1515

⑧ DGB대구은행 : 고객센터 1566-5050 / 1588-5050

⑨ BNK부산은행 : 고객센터 1588-6200 / 1544-6200

⑩ 광주은행 : 고객센터 1588-3388 / 1600-4000

⑪ 제주은행 : 고객센터 1588-0079

⑫ 전북은행 : 고객센터 1588-4477

⑬ BNK경남은행 : 고객센터 1600-8585 / 1588-8585

⑭ 토스뱅크 : 고객센터 1661-7654

⑮ SC제일은행 : 고객센터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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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세부내용

9.5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① 대환규모 : 9.5조원

②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

③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④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⑤ 보증비율 : 90%

⑥ 보증료율 : 연 1% 고정

※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⑦ 금리 :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 ~ 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 ~ 10년차) 은행채 1년물 (AAA) + 2.0%p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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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비대면 (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로도 신청 가능. 단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은 구분하여 각기 별도로 신청

  • (예시 1) A 고금리대출 20백만원, B 고금리대출 10백만원 → ① A, B 각각 대환 신청 또는 ② A와 B를 합산하여 1건 (30백만원)으로 대환 신청 가능
  • (예시 2) A 고금리대출 (사업자) 20백만원, B 고금리대출 (가계신용) 10백만원 → A, B 각각 대환 신청

② 고금리 대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가능

  • (예시) 고금리대출 70백만원 → 대환대출로 50백만원 상환, 고금리대출 잔액 20백만원

③ 여러 번 신청 가능

사업자대출 대환 : 잔여한도 여유액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 다만, 기 대환대출로 소진된 한도는 대출 상환 시에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 : 최초 1회에 한해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대환 신청금액 결정 시 유의

태그: 대환대환대출대환프로그램소상공인신용보증기금자영업자저금리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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