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01
of 06유연근무 장려금 개요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 지원유형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
|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
| 지원방식 | 공모형 |
| 문의 |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02
of 06지원유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 활용
| 구분 | 내용 |
|---|---|
|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 선택근무 |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03
of 06지원요건
① 유연근무 (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재택․원격), 근로시간 (선택․시차)등에 관한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조
04
of 06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육아기는 최대 720만원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①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② 신청주기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05
of 06장려금 신청 및 지원
1.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 (제척기간)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2. 지원 기간, 주기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 3개월 단위
3.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4.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①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②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6
of 06신청방법, 지원방식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고용24
1. 신청방법
| 신청단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사업계획서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1) ※ 첨부서류 서식1의 하단 참고 | 관할 고용센터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 지원금 신청 | 지원금신청서 (서식2) ※ 첨부서류 서식2의 하단 참고 | 관할 고용센터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경로 : 고용24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2. 지원방식
공모형
①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 ②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고용센터) → ③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 ④ 유연근무 활용 (사업주) → ⑤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사업주) → ⑥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