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01
of 06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개요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한도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 (최대 1년) |
| 지원인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소수점 이하 버림,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 문의 |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02
of 06지원요건
1.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 ~ 30시간으로 단축
③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④ 연장근로 제한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⑤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2.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 ~ 30 시간으로 단축
② 연장근로 제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③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03
of 06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① 장려금 (월 30만원)
②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③ 지원금 산정 방식 : 월 단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일할)
※ (예시) 단축기간 2025. 01. 08 ~ 03. 07 → 1월 (01. 08 ~ 01. 31), 2월 (02. 01 ~ 02. 29), 3월 (03. 01 ~ 03. 0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월, 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 산정
04
of 06장려금 신청 및 지원
1.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 (제척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2. 지원 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3.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4. 지원 대상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①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②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5
of 06신청방법, 지원방식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1.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예시) 1월 2월 3월분 → 4월 신청, 3월 4월 5월분 → 6월 신청
2. 지원방식
① 단축 제도 도입‧활용 (사업주‧근로자) → ② 장려금 신청 (사업주) → ③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06
of 06제출서류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가능
2. 구비서류
1)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제도도입 증빙서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②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③ 월별 임금대장 (연장근로시간 명시)
④ 임금지급 증빙서류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⑥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2)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단축 전 / 후 근로계약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② 월별 임금대장 (연장근로시간 명시)
③ 임금지급 증빙서류
④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⑤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