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제19조의2 및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직계존속의 가업을 승계하는 울진군 관내 청년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비용 및 홍보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울진군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8울진군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4년 울진군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조)부 또는 (조)모의 소상공인 해당 가업을 승계받은 청년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경영환경개선비용 및 홍보비용의 80% |
| 지원규모 | 3명 |
| 신청기한 | 2024. 12. 2. (월) ~ 12. 13. (금)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대면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사업시행 및 보조금 지급 |
| 문의 |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54-789-6774) |
02
of 08울진군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대상
(조)부 또는 (조)모의 소상공인 해당 가업을 승계받은 청년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③ 본인과 (조)부모가 울진군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하는 자
④ 울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자
⑤ 동일 업종(업태)으로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 2대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자
03
of 08지원제외 대상
① 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제한 업종 (하단 참고)
② 가업승계 청년농·어업인 지원사업 등 유사 취지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
③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④ 무점포 사업자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사업 운영) 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자
⑤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⑥ 본인 명의 통장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⑦ 기타 태양광발전업 등 군수가 심사를 통해 가업승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04
of 08울진군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내용
직계존속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개선비용 및 홍보비용의 80% 지원
※ 업체당 최대 24,000천원 지원, 자부담 20%
①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②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시행 및 증빙서류 제출 완료
③ 마케팅 및 홍보 사업과 점포 환경개선 사업 묶음지원 우선 선정, 신청자 미달 시 개별신청자 지원 가능
1. 점포환경개선
2,000만원
① 옥외간판 교체
※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 시 지원 불가
② 내부 인테리어 개선 (점포내 도배, 도색,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③ 시설·집기류 (경영에 필요한 사유 상세 기재)
④ CCTV, 키오스크 POS 시스템 신규 구매 설치
2. 마케팅 및 홍보
400만원
① 홍보물 (전단지, 리플릿, 카탈로그, 판촉물 등) 제작
※ 판촉물은 1개당 15,000원 이하
※ 업체명 및 연락처 기재하여 제작
※ 자체사용 물품 제작 금지
② 홍보영상물 제작
③ 온라인쇼핑몰, SNS, 라이브커머스, 중개플랫폼 등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쿠폰비 등 판촉비는 지원 불가
05
of 08신청방법
2024년 울진군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울진군청
① 신청기한 : 2024. 12. 2. (월) 09:00 ~ 12. 13. (금) 18:00
②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
of 08제출서류
| 제출서류 | 유의 / 참고사항 |
|---|---|
| 신청서 | 서식 1 |
| 신청업체 소개 및 사업계획서 | 서식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서식 3 |
|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 가업승계 확인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등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확인용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 해당분 ※ 2024년 신청자 : 2021년, 2022년, 2023년 해당분 ※ 2025년 신청자 : 2022년, 2023년, 2024년 해당분 |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 가점 확인서류 | 기관/단체 표창, 기부/봉사활동 증빙서류 등 |
07
of 08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② 대상자 선정에 따른 채점표 및 심사 평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③ 현장 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④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일 경우, 사업 추진 시 사전 변경승인 없이 사업의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종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⑤ 기존 지원대상자가 선정 취소된 경우 후순위 대상자 선정
08
of 08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 46102중 | 담배, 주류 중개업 |
| 46109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16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39중 | 총포 도매업 |
| 46779중 | 화약, 폭약 도매업 |
| 47599중 | 총포 소매업 |
| 47841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 47920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
| 47991 | 기타 무점포 소매업 (통신판매업 포함) |
| 47992 | 계약배달 판매업 |
| 47993 |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
| 47999 |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
| 561 |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
| 56120 | 기관 구내 식당업 |
| 56132 | 이동 음식업 |
| 5621 | 주점업 (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 911 중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
| 9122 | 오락장 운영업 (비디오방, 게임방 등) |
| 91249 | 도박 관련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기타 |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