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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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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모집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4년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 모집기간 | 2024. 7. 8. (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
| 지원대상 | 2023년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청도 소재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1.1% 지원 |
| 한도 |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
| 지원절차 | ① 참여신청 (신청 접수 : 온라인 및 방문) → ② 심사 및 선정 (적격 심사, 금액 산정) → ③ 지원금 지급 (사업주 본인 계좌 지급, 1 ~ 2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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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대상
※ 모두충족
① 2023년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 1,400개사 정도
②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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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내용
①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1.1% 지원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적용 카드수수료율〉
| 2023년 연매출액 | 수수료율 |
|---|---|
| 3억원 이하 | 0.5% |
| 3 ~ 5억원 | 1.1% |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 지원금 산정 : 2023년 카드 매출액 ÷ 1.1 × 0.5% (1.1%)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② 1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③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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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 제외 대상
① 2024. 1. 1. 이전 폐업한 업체
②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③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불가 업체)
※ 단, 간이과세자 및 전년도 카드매출액 2천만원 이하 면세사업자는 신고여부 무관 신청 가능 (영세소상공인 자료제출 의무 간소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되는 7월 1일 이후 확인 및 지급
④ 지원제외 업종
-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 (도박, 게임 관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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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1.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① 사업신청 접수순으로 심사
※ 제출 서류 미비시 접수 순서는 유지하되,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
②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카드매출금액 등 확인 (국세청 자료 기준)
③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을시 선정
2. 지원금 지급
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시 별도 통보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지급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후 통보)
② 접수일로부터 1 ~ 2개월 소요
※ 초기에는 신청 과다로 지급지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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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 및 접수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업체의 편의와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자료를 제공 받고 있음.
② 관련하여 접수 시점에는 지원금액 미확정으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접수 받은 후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지원함.
③ 따라서, 접수가 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 불가 할 수 있음.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으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8일 ~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① 신청기간 : 2024. 7. 8. (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② 온라인 신청방법 : 사업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후, “신청결과확인 및 수정” 메뉴에서 정상 신청 확인 요망
③ 현장 접수처
- 영천시 금완로 63 (영천 상공회의소 3층 경북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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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서식 | 1. 지원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 제출서류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본인 통장사본 |
※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사진촬영 후 업로드
※ 사업주 ‘휴대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 잘못 기재하는 경우, 보완요청 불가 등으로 미지급 될 수 있음.
① 업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받은 후에라도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신청문의 : 054-612-2970, 054-927-1630 카드수수료지원사업 담당
※ 상공회의소 위치 문의 : 054-927-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