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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지원대상 신청방법 경영애로 상환기간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8월 16일부터 신청가능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4년 07월 30일
in 전국
읽는 시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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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
  • 3. 경영애로 판단기준
  • 4. 상환기간 선택 가능
  • 5. 상환기간 연장 시 금리인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그간 대출잔액 요건 (3천만원 이상 요건)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잔액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상환연장 시 금리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소액 대출을 받은 취약 소상공인의 상환연장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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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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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024년 8월 16일 (금)부터 시작된다. 전국의 77개 소진공지원센터에서도 방문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신청 접수는 2024년 8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상세한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 등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적용례
· A씨가 2022년 9월, 1,000만원 직접대출 (2년 거치 3년 상환)을 받은 경우, 첫 원금상환 (월균등분할상환) 시기는 2024년 9월 도래하며, 그 금액은 약 28만원

→ A씨가 2024년 9월, 약 28만원을 납부할 경우, 익일부터 상환연장 신청 가능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해줄 예정이다.

※ 상환연장 지원 판단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여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한다. 당장에는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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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판단기준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아래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경영애로로 인정이 된다.

① 다중채무 여부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포함 금융기관 3개 이상 대출 보유 여부

② 중‧저신용 여부 : NCB 기준 839점 이하 여부

③ 매출감소 여부

④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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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선택 가능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 ~ 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였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1년 단위에서 선택 가능)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할 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원을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하나,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매월 내야하는 원금상환액이 52만원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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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연장 시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가 적용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된다.

예시) 제도 개편 전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공급했던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11% (현재 기준금리 3.51% + 0.6%p)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 후에는 금리가 1%에서 1.2%로 0.2%p만 올라가게 된다.

태그: 상환연장제도소상공인소상공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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