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80호, 2024.9.2.)」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01
of 08주요 수정사항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금액 상향 | 최대 20만원 → 최대 25만원 |
| 기 지원자 추가지원 | ① 직접계약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차감 ② 비계약사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환급 |
| 제출서류 보완기한 | 보완요청 기한 내 증빙 미보완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02
of 08지원대상, 지원금액
1.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 (2024. 2. 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①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2024. 2. 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0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4. 2.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② 매출규모 : 공고일 (2024. 2. 15)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022 ~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 ■ 개업일이 2023. 11. 15., 20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③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④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⑤ 업종 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하단 참고)
⑥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최대 25만원
03
of 08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구분 | 분류 | 대상자 |
|---|---|---|
| 유형 1 | 직접계약자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 유형 2 | 비계약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①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②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원 차감
■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전기요금 차감 방식 |
|---|
| ① 月 전기요금 ≧ 25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5만원 차감, 지원 종료 ② 月 전기요금 < 25만원 : 25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②-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②-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나머지 잔액 이월 ③ 차감잔액은 25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 |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①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기 지원자 중 월 1.2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 (2023.1월 ~ 신청월)를 합산하여 25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5만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023.1월 ~ 신청월) |
|---|---|---|
| 계약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①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②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③ 계약정보 종합내역 ④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⑤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①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②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③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④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상동 |
②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지급계좌로 최대 5만원 추가 환급
※ 단, 2023년 1월 이후 개업한 기 지원자 중 납부확인 금액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을 위해 추가 증빙 요청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3.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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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콜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1일 ~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
①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 (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②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③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④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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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④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⑥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업종확인 서류 등) 미보완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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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문의
1. 일반문의
| 문의처 | 연락처 |
|---|---|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 ~ 18시) |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2.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문의처 | 연락처 |
|---|---|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