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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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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②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
|---|
|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③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 (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 (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④ 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⑤ 신청기간 : 2025. 1. 2. ~ 예산소진 시
⑥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⑦ 지원절차

⑧ 기타 우대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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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방법
①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②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③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
|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1개월)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②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④ 공통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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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문의처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②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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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부 소관)
① 목적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의한 질병‧부상 등
② 가입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가입 (온‧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③ 구직급여 지급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5년 미만, 150일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