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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술가와 상생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개성있는 점포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소상공인 점포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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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사업개요
①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대상 : 북구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5인) 미만 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기타 업종은 5명 미만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 소기업
② 지원규모 : 북구 관내 소상공인 15개소
③ 지원내용 : 점포 시각디자인 개선을 위한 ‘아트테리어’
※ 내·외부 간판, 월 데코 등 제작·설치 지원
※ 참여가게 선정 후 지역예술가와의 매칭을 통해 사업이 진행됩니다.
④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150만원
⑤ 우대사항
- 북구 소상공인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자 (21년 ~ 23년)
- 생활밀접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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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제외대상
① 최근 3년 이내 (2021년 ~ 2023년) 광주 북구 사업 중 재도약 디딤돌,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동행 프로그램,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사업자
③ 무등록 또는 무허가 업체
④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
⑤ 휴업 또는 폐업자 (사실상 휴·폐업 포함)
⑥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고유번호증 소지자)
⑦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⑧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⑨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지원 불가
⑩ 자가건물사업자, 임차 점포주 확인 불가자 (임대차 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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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신청 및 접수
①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 신청기간 : 2024. 7. 8. (월) ~ 7. 26. (금) 18:00까지 (19일간)
②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근무시간 중 접수 (공휴일 제외),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시 유효
③ 접수처 :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
| 주소 |
|---|
| 소상공인지원과 : 북구 첨단연신로 88, 802호 (연제동, 허드슨 1041) 종합안내센터 : 북구 우치로 77, 1층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 (용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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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추진절차
①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공고
- 홈페이지 공고 : 2024.7.8.(월) ~ 7.26.(금)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신청자 → 북구)
② 신청자 평가·선정
- 서류 (정량, 정성평가) 및 현장 평가 (정성평가)
- 심사위원의 정량·정성 평가 진행
- 정량·정성 평가 합계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③ 예술가 선정 및 소상공인 매칭
- 예술가 매칭, 아이템 협의 및 디자인 논의·확정 (지역예술가 ↔ 수행업체 ↔ 소상공인 점포)
④ 아트테리어 사업수행
- 예술가와 소상공인 협의 후 지원방향 결정
- 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등
⑤ 성과보고회 개최
- 점포개선 작업 완료 후 실적 보고 및 정산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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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신청자격 확인서
③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건축물 소유주 시설개선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상 임차 종료일이 사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⑦ 매출증명서류 (아래서류 中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간이과세자 포함, 발급처 : 세무서 , 국세청 홈페이지
⑧ 상시 종업원 수 확인 서류
-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⑨ 사업장 건축물 대장 : (발급처 : 정부24 사이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⑩ 국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 정부24 사이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⑪ 지방세 완납증명서 : (발급처 : 정부24 사이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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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심사 및 선정
①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 심사기간
※ 서류 및 현장심사 (예정) : 2024. 7. 29. ~ 31. (서류) / 2024. 8. 6. ~ 8. 8. (현장)
※ 심사일정은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심사대상 : 지원 요건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③ 심사기준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외부위원)
| 구분 | 심사기준 |
|---|---|
| 서류 : 사업계획 (30) | 계획적정성, 타당성, 지원효과 |
| 서류 : 경영현황 (30) | 매출기준, 시설기준, 업력현황, 일자리현황 |
| 서류 : 가산점( 8) | 우리 구 소상공인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자 (21년 ~ 23년) 생활밀접업종 사업비 추가부담 가능자 |
| 현장 : 대표자 마인드 (10) | 대표자 역량, 사업 추진의지 |
| 현장 : 관리상태 (10) | 사업장 관리 상태 |
| 현장 : 성장가능성 (10) | 성장을 위한 노력, 경영계획 이행 역량 |
| 현장 : 지원효과성 (10) | 지원 성장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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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선정방법
서류·현장심사 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표)
①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를 통해 소상공인 여부 사전 확인
※ 사업자등록증, 매출서류, 상시 종업원 수 확인서류
② 서류심사 : 내부 심사위원이 약 1.5배수 선정
- 사업계획 (30) : 계획적정성, 타당성, 지원효과
- 경영현황 (30) : 매출, 시설, 업력, 일자리 현황
③ 현장심사 : 외부 심사위원 (4명)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표 작성
- 대표자 역량, 추진의지, 사업장 관리상태, 성장을 위한 노력, 경영계획 이행역량 확인
④ 최종선정 : 서류 및 현장심사 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처리 (서류) : 업력현황, 매출 순
- 동점처리 (최종) : 관리상태, 성장가능성 순
⑤ 최종 선정결과 :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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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참여자 선정 공지 이후라도 선정 취소 가능
② 제출서류 및 자료는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불성실한 내용작성 및 자료제출 미비는 심사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③ 본 공고에 따라, 사업 진행중 예술가와의 협업 미이행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취소 가능
④ 문의사항 :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 410-6682),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 (☎ 41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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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
원 이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