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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2023년

100개소 (개소당 2백만원 한도 공급가액 100% 지원)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3년 03월 20일
in 경기
읽는 시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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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사업개요
  • 2. 추진과정
  • 3. 제출서류 및 지원 세부 항목
  • 4. 신청방법
  • 5. 선정방법
  • 6. 지원절차
  • 7. 접수·문의처
  • 8. 유의사항
  • 9. 완료 후 제출서류
  • 10. 사업지원 제외 업종 총괄표
  • 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개정 2017.10.17.)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비 지원을 위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모집공고일은 2023. 3. 13.(월)이며, 이는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직전 1년 (2022년~2023년)내에 경기도와 광명시 등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신청자는 시공 (제작) 외주업체와 부가세 및 초과금 자부담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 (구매),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대 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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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한 현대화 추진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며 고객 확보 및 매출 상승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②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광명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③ 관련법규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영안정 지원)

④ 사업규모 : 100개소 (개소당 2백만원 한도 공급가액 100% 지원)

⑤ 신청기간 : 2023. 3. 13.(월) ~ 4. 21.(금) 18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⑥ 신청방법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⑦ 선정일자 : 2023. 6월 초 (경기도 선정자 발표 이후 예정)

⑧ 사업기간 : 선정 통지일 이후 ~ 2023. 10. 20.(금)

⑨ 사업비 : 200,000천원 (전액시비)

※ 30%는 업력이 5년 미만인 소상공인 선정 예정이며 자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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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과정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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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지원 세부 항목

1. 제출서류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제출서류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제출서류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식 HWP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식 PDF

2. 지원사업 세부 항목

① 지원분야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광고) 제작비 지원 중 1개 신청 분야 선택 (세부 신청 분야는 2개 이내 선택)

② 사업비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 100% 지원, 초과금 및 부가세 등 본인 부담)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분야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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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3. 3. 13.(월) ~ 23. 4. 21.(금)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우편, 방문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방법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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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1. 선정 기준

① 선정방법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을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자 결정

②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3명 (정성평가) + 기업지원과 2명 (정량,가산평가) 후 합산

③ 동점자 처리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개업일 순으로 선정자 결정

④ 선정자 발표 : 2023. 6. 초 예정 (경기도 선정자 발표 이후)

⑤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 통지 (미기재, 오기재의 경우 통지 불가)

⑥ 통지대상 : 선정자 및 미 선정자

2. 평가항목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평가항목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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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절차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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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문의처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 문의처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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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선정 취소

① 신청서를 허위 작성, 신청자 본인이 서명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신청내용이 선정 통지 전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③ 위법한 점포 개선 및 홍보 광고 등 과제 시행으로 관련법률 위반, 행정처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④ 기한 내 (2023.10.20.(금)까지) 사업 완료 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점포 개선 과제수행 허위, 부실, 불성실, 부정당한 거래 등 기타 지원 취소 사유 발생한 경우

⑥ 신청기업이 과제 종료 전에 폐업, 휴업, 지방세 체납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단순 과세유형 전환으로 폐업은 동일사업장, 동일사업주, 동일사업 유지시 취소 예외

–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사업자등록번호, 동일사업주, 동일사업 유지시 취소 예외

⑦ 최근 1년 내 (2022~2023년) 경기도·광명시 등에서 동일,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⑧ 평가 결과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처리함

2. 사업 변경 및 시공 변경

① 신청분야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광고) 변경은 불가하며, 시공업체 변경 및 신청 세부 분야 변경, 주요내용 변경시에는 공사전에 [제5호서식 : 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경미한 시공내용 변경, 비용변경의 경우에는 사후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시행 가능함

② 시공내용 변경 및 시공비용이 증가된 경우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고 감소된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함

3. 사업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지급신청

① 선정된 신청업체는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점포 개선 등 완료 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완료 기한 내 (2023년 10월 20일 까지) 제출해야 함

② 완료 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출 증빙자료 등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될 수 있음

③ 완료 보고 및 지출 증빙 확인, 시공내용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며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④ 지원금 지급은 제출서류 및 시공내용 검토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본인 통장 계좌이체로 지급함

4. 시공업체 선정시 유의사항

① 시공 (제작) 업체는 광명시 관내 소재한 시공 (제작) 업체로 제한

②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 참여는 최대 10개사 초과시 참여 불가 (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 필요)

③ 시공업체 선정시 시공 (제작) 내용과 관련 있는 업태와 종목의 사업자등록증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④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야 함 (관련 등록증 제출)

⑤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비속 (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외주업체 선정은 불가함

⑥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직접 시공 (제작),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 (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 (선정 취소)

⑦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단, 불가피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해야 함)

5.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선정된 신청업체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서식4호 : 시공 (제작)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착수 통지를 받은 후에 시공 (제작)을 시행하여야 함

② 견적서는 최초 신청분야 (선택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광고)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는 2개 이내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③ 간판 시공 시에는 간판 시공업체의 옥외광고업등록증, 광명시에 신고한 옥외광고물 신고증 (또는 신고비대상확인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④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등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자 :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시공계획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방문 및 우편 신청자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비대면 제출 (담당자와 협의 : SNS 제출, 팩스 제출 등) 가능

6. 시공비용 등 비용 지출시 유의사항

① 시공 (제작)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신청업체가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② 시공비용 입금 등 지출 증빙은 은행 입금확인증,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입금통장 거래내역으로 가능하며, 입금자, 수령자, 계좌번호가 명확해야 함 (입금자는 반드시 신청업체 대표가 시공업체 대표에 입금함)

③ 신청업체는 비용지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부가세 10% 금액과 초과금은 본인 부담임

④ 지원금은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 제출 시 신청업체 대표 본인 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서 자영업지원센터 인정 시 시공업체 입금 가능

7. 위법 부당행위 제재 조치 등 유의 사항

① 위법, 허위, 부당한 방법 (부가세 대납, 수수료 요구, 허위·부실시공 등)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액 전액 환수, 향후 5년간 지원배제, 위변조 업무방해 형사고발, 유관 기관 통보 등 불이익 조치

– 청년지원단의 행정적 지원 외에 시공 (제작) 업체에서 사익을 위하여 대리 접수, 일관된 내용으로의 지원 등 부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 또한 향 후 5년간 광명시 지원사업 배제 및 업무방해 형사고발 유관 기관 통보 등 불이익 조치

8. 지원 포기 및 지원 취소

① 선정된 신청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하는 경우 [제6호 서식 :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선정업체가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고 차 순위자에게 지원될 수 있음

9. 지원 제외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②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④ 사치향락업종 (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

⑤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⑥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⑦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홍보·광고비 신청은 예외)

⑧ 최근 1년 내 (2022~2023년) 경기도·광명시 등에서 동일,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1인 중복 신청자

⑨ 지방세 체납, 휴·폐업,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⑩ 관계기관에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 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⑪ 전기, 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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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제출서류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서식 HWP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서식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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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제외 업종 총괄표

사업지원 제외 업종 총괄표
사업지원 제외 업종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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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태그: 2023년경기도경영환경개선사업광명시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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