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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023년

업체당 30억원 (특별지원 60억원)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3년 02월 16일
in 경기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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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세부지원계획
  • 2.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3. 일반기업
  • 4.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 5. 신기술기업
  • 6. 벤처창업기업
  • 7. 여성창업기업
  • 8.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 9.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10.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 11.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기준
  • 12. 별표 2-1.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 13. 별표 2-2. 뿌리산업
  • 14. 별표 2-3. 문화콘텐츠산업
  • 15. 별표 2-4.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 16.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기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규모 : 2조원 (기금 600억원 , 협조 1조 9,400억원), 운전자금 : 1조 4,000억원 (협조 1조 4,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6,000억원 (기금 600억원, 협조 5,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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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계획

세부지원계획
세부지원계획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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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 지원개요

융자규모 : 6,000억원 (협조융자 5,400억원, 기금융자 6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 (특별지원 6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한도 운용
  •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등
  • 융자금리 : (기금융자) 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금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금리

2.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①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②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경기도내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로 이전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 (이전일로부터)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 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3. 지원 제외기업 (주요사유)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④ 주사업장 (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⑤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⑥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⑦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SIMS)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 (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⑨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

4. 지원내용 및 기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내용 및 기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내용 및 기준

5. 신청․접수

① 지원체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체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체계

② 신청․접수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③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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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2. 지원 제외기업

①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기업

②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③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SIMS)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 (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⑤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일반기업 제출서류
일반기업 제출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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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1. 지원내용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지원내용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지원내용

2. 지원대상

1)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자 및 운영자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건립자

2) 시장정비사업

① 시장정비사업자 (기존시장을 철거하여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포함)

3. 지원 제외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따른 운전자금 세부지원계획 중 제1장 지원제외기업 규정 준용

4. 지원체계

①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지원체계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지원체계

② 시장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지원체계
시장정비사업 지원체계

5.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1)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①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❶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❷ 구비서류 (운전자금)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1년이내),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❸ 평가항목 : 경영상황, 사업계획, 경영자신뢰도, 정책우대사항

❹ 지원결정 : 평가결과 40점 이상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❺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운전자금 3개월) 이내

2) 시장정비사업

① 신청․접수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지역경제 담당부서)

② 평가 및 추천 : 시․군

  • 평가항목 : 재무상황, 시장재개발 추진도, 시장현황 및 입지여건, 시장재개발 추진효과
  • 평가결과 추천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추천

③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도

  • 지원결정 :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정평가 여부를 확인 후 결정
  • 지원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6. 변경사항 처리 및 사후관리

①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경기신보 영업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 변경사항 처리 시 경기도와 기금관리은행, 대출은행에 통보

② 시장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은 시군에서 변경승인(신고) 요청서 접수 후 도에 제출처리

③ 사후관리 및 융자승인 취소와 관련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의 규정 준용

※ 기타 위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융자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상담 및 문의

①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1577-5900)

②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031-8030-2983, 시장정비사업 031-803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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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업

1. 지원대상

①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②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 (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 (양산화하려는) 기업

③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 (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④ 녹색인증기업

⑤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자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신기술기업 제출서류
신기술기업 제출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기술개발능력, 사업타당성,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지원 후 업체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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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기업

1. 지원대상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②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벤처창업기업 제출서류
벤처창업기업 제출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지원 후 업체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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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기업

1.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여성창업기업 제출서류
여성창업기업 제출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지원 후 업체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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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1.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융자지침 「별표 2-4」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기업 제출서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기업 제출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지원 후 업체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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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 지원개요

① 융자한도 : 300억원 (건립자금의 75% 이내)

②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③ 융자금리 :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융자금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융자금리

④ 지원체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지원체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지원체계

2. 지원대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 융자금액의 5~10%(시군별 차등)를 당해 시군에서 의무 출연해야 지원가능

3.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①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 지역경제담당과

  • 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제출서류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제출서류

②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 평가결과 일정 평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
  • 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4. 상담 및 문의

① 시․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장설립 담당부서

② 경기도 산업정책과 (031-803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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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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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기준

□ 우선지원업종 : 조례에 의한 육성산업 영위 기업 〈개정 2023.01.01.〉

우선지원업종
우선지원업종

□ 우수중소기업 : 정부·道 주관 인증 및 수상기업 〈개정 2023.01.01.〉

우수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

□ 기타우대기업 : 법률 및 정책상 우대기업

기타우대기업
기타우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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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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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뿌리산업

□ 뿌리산업기업 : 뿌리기술 활용 업종 및 관련장비 제조업종 영위 기업

뿌리산업기업
뿌리산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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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콘텐츠산업기업 :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업종 영위 기업

문화콘텐츠산업기업
문화콘텐츠산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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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소재 부품
소재 부품

□ 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장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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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태그: 경기도벤처창업기업소부장국산화기업신기술기업여성창업기업일반기업중소기업육성자금지식산업센터건립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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