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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2023년

운전자금 : 1조 4,000억원 (협조 1조 4,000억원)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3년 02월 16일
in 경기
읽는 시간: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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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세부지원계획
  • 2.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3. 일반기업
  • 4. 신기술기업
  • 5. 벤처창업기업
  • 6. 여성창업기업
  • 7.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8. 탄소중립기업
  • 9. 일자리창출기업
  • 10. 혁신창업사업화기업
  • 11. 성장디딤돌기업
  • 12. 수출형기업
  • 13. 소상공인지원자금
  • 14. 사회적경제기업
  • 15.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
  • 16.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 17.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 18.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기준
  • 19. 별표 2-1.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 20. 별표 2-2. 뿌리산업
  • 21. 별표 2-3. 문화콘텐츠산업
  • 22. 별표 2-4.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 23.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기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지원규모 : 2조원 (기금 600억원 , 협조 1조 9,400억원), 운전자금 : 1조 4,000억원 (협조 1조 4,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6,000억원 (기금 600억원, 협조 5,400억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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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계획

세부지원계획
세부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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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6,000억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특별지원 1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③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기금융자) 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융자금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융자금리

2.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①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②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경기도내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로 이전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 (이전일로부터)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 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3. 지원 제외기업 (주요사유)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④ 주사업장 (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⑤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⑥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⑦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SIMS)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 (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⑨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

4. 신청․접수

① 지원체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지원체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지원체계

② 신청·접수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③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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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일반기업 구비서류
일반기업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6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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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업

1. 지원대상

①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②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 (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 (양산화하려는) 기업

③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 (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④ 녹색인증기업

⑤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자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신기술기업 구비서류
신기술기업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기술개발능력, 사업타당성,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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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기업

1. 지원대상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②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벤처창업기업 구비서류
벤처창업기업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조직인력 인프라, 기술성, 사업타당성,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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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기업

1.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여성창업기업 구비서류
여성창업기업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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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 지원대상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 융자지침 「별표 2-4」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소재 부품 장비국산화기업 구비서류
소재 부품 장비국산화기업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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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③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탄소중립기업 융자금리
탄소중립기업 융자금리

⑤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그린인증, 그린에너지, 친환경기업, 환경산업 영위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탄소중립기업 지원대상
탄소중립기업 지원대상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탄소중립기업 구비서류
탄소중립기업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4. [참고] 환경산업 특수분류표

환경산업 대상업종 리스트 : 총 8개 분야, 392개 업종

탄소중립기업 환경산업 특수분류표
탄소중립기업 환경산업 특수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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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200억원 (협조융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③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일자리창출기업 융자금리
일자리창출기업 융자금리

⑤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신규고용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지원대상
일자리창출기업 지원대상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일자리창출기업 구비서류
일자리창출기업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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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400억원 (협조융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③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혁신창업사업화기업 융자금리
혁신창업사업화기업 융자금리

⑤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술력보유기업 또는 유망창업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혁신창업사업화기업 지원대상
혁신창업사업화기업 지원대상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혁신창업사업화기업 구비서류
혁신창업사업화기업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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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디딤돌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③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성장디딤돌기업 융자금리
성장디딤돌기업 융자금리

⑤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고성장기업 또는 성장동력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성장디딤돌기업 지원대상
성장디딤돌기업 지원대상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성장디딤돌기업 구비서류
성장디딤돌기업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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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형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200억원 (협조융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③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수출형기업 융자금리
수출형기업 융자금리

⑤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별표 2〕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의 수출 실적보유기업

  • 수출신용장 보유 기업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소지기업
  • 수출실적 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

3.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수출형기업 구비서류
수출형기업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④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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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자금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5,750억원 (일반자금 5,000억원, 대환자금 750억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③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7% ~ 3.0%)

⑤ 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⑥ 지원내용 및 기준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내용 및 기준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내용 및 기준

2. 지원대상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또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인정할 수 있음

※ 단, 대환자금의 지원대상은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창업경영교육 또는 소상공인 컨설팅 수료 생략이 가능함

3. 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②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침해 중인 경우

③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④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잔액이 있는 창업자금 신청 소상공인 (재창업자금, 대환자금 제외)

⑤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⑥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 또는 점포지원을 받고 있는 자 (재창업자금 제외)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보조금 형식의 무상지원 (반대급부 없는)하는 경우에 한함 (보증지원, 기관 또는 센터 입주 (임차료有)지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에서 제외)

⑦ 휴·폐업중인 사업자

⑧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⑩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 (재창업자금, 대환자금 제외)

4. 창업경영교육 인정기관

①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 중 도의 교육기관인증을 받은 기관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④ 경기신용보증재단

5.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① 지원체계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체계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체계

② 구비서류

소상공인지원자금 구비서류
소상공인지원자금 구비서류

③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⑤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국민

6. 상담 및 문의

①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② 교육관련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031-303-1606~9)
  •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8030-2982)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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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1. 지원개요

① 융자규모 : 100억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③ 융자기간 : 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5%)

⑤ 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형 또는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3. 지원제외 대상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③ 주사업장 (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④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⑥ 협동조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조합

⑦ 지원결정 후 대출이 진행 중이거나, 융자취급 기한 내에 동일상품을 재신청하는 기업 등

4.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① 지원체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체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체계

② 구비서류

사회적경제기업 구비서류
사회적경제기업 구비서류

③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⑤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5. 상담 및 문의

①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1577-5900)

②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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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

1. 지원개요

① 지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② 지원대상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③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0%)

⑤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⑥ 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 구비서류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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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1. 지원개요

① 지원규모 : 50억원 (협조융자)

② 지원대상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융자한도 :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피해금액 범위 내 / 기존한도와 별도),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피해금액 범위 내 / 기존한도와 별도)

④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0%)

⑤ 융자기간 : 4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① 구비서류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구비서류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구비서류

②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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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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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기준

□ 우선지원업종 : 조례에 의한 육성산업 영위 기업 〈개정 2023.01.01.〉

우선지원업종
우선지원업종

□ 우수중소기업 : 정부·道 주관 인증 및 수상기업 〈개정 2023.01.01.〉

우수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

□ 기타우대기업 : 법률 및 정책상 우대기업

기타우대기업
기타우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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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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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뿌리산업

□ 뿌리산업기업 : 뿌리기술 활용 업종 및 관련장비 제조업종 영위 기업

뿌리산업기업
뿌리산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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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콘텐츠산업기업 :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업종 영위 기업

문화콘텐츠산업기업
문화콘텐츠산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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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소재 부품
소재 부품

□ 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장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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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태그: 경기도벤처창업기업사회적경제기업성장디딤돌소부장국산화기업소상공인수출형기업신기술기업여성창업기업운전자금일반기업일자리창출기업중소기업육성자금탄소중립기업특별경영자금혁신창업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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