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을 위한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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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점포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제작비 지원 중 1개 선택 |
|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 4월 19일 |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원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 방문 중 택일 |
| 선정발표 | 2024년 6월 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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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① 공고기간 : 2024년 3월 22일 (금) ~ 4월 19일 (금) ※ 공고 기간과 신청 기간이 다름
②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수) ~ 4월 19일 (금) 18시 (마감시간 엄수)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③ 선정자 발표 : 2024년 6월 초 예정 (신청자 핸드폰 문자 통지 홈페이지 게제 등)
④ 점포개선 등 시공·제작 : 선정 통지일 이후 ~ 2024년 9월 13일 (금)까지
⑤ 지원금 지급신청 : 시공 (제작) 완료 후 ~ 2024년 9월 13일 (금)까지
⑥ 모집규모 : 3,400 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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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2023. 9. 22.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021 ~ 2024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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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제한 (선정제외)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종업원 수 기준)
②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지방세 체납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④ 사치 향락업종 (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 (투기, 저해업종 등)
⑤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별표 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⑥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 (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⑦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 (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제작비 신청은 예외)
⑧ 2021년 ~ 2024년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 동일 사업 범위 :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도내 시군 및 산하기관 등 에서 실시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에 한함
- 유사 사업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사업, 혁신소공인 육성사업,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당해연도의 경우 중복수혜로 선정불가, 2021년 ~ 2023년의 경우 홍보비 지원, 제작비지원 수혜자 선정불가,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은 선정 가능)
⑨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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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지원내용
경기불황으로 인한 본인 부담액 한시적 경감 (공급가 100% 지원,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중 1개 신청 분야 선택 (세부 내용은 2개 이하 선택)
①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세부 내용 선택 (세부품목 2개 이하 선택)〉
□ 간판 (불법 간판 제외)
□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등
□ 점포 인테리어
□ LED 조명 및 전기공사
□ 점포 환경정비 등
※ 간판 신청 시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가능
※ 전기, 전자, 기계,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② 시스템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세부 내용 선택 (세부품목 2개 이하 선택)〉
□ POS시스템
□ 무인주문 결제시스템 (키오스크)
□ CCTV시스템
□ 제조업 작업장 환경시스템 개선 (집진기)
□ 식당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접객 시스템 개선)
③ 제작비 지원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세부 내용 선택 (세부품목 2개 이하 선택)〉
□ 제품포장
□ 상표·디자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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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방법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하여 신청합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견적서, 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②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터 간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③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 (우편 신청은 불가함)
④ 1인 1건만 신청 가능,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⑤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방문신청 지역센터 (전화 : 1600-8001)
| 지역센터 (방문 접수처) | 관할 시·군 (신청인 사업자등록지) |
|---|---|
| • 중부센터 (수원시 소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 수원, 용인, 군포, 의왕 |
| • 남부센터 (화성시 소재) 화성시 병점노을 4로, 병점노블레스 11층 | 화성, 오산, 평택, 안성 |
| • 남동센터 (광주시 소재)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
| • 남서센터 (시흥시 소재)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
| • 북동센터 (남양주시 소재) 남영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
| • 북서센터 (파주시 소재)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 파주, 부천, 고양, 김포, 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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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 시 유의사항
① 1인 1건만 신청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②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신청 분야 변경 불가능, 세부 내용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시공업체 2개 이내)
- 예) 간판 + 인테리어 (가능), 카다로그 + 제품포장박스 (가능), 선정 후 점포환경개선 → 제작비지원 분야 변경 불가능
- 예) 제출한 견적서 공급금액 220만원일 경우 지원금 200만원, 자부담액 20만원, 부가세 10% 별도 본인 부담
④ 점포환경개선 분야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및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 (옥외광고 표시신고 (허가)필증 첨부 시 가능) 등 위법 품목 지원 불가
- 지원가능 : 식품위생 살균소독, 위생조리기구, 닥트, 식당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진열대, 판매대 등
⑤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을 취소함
⑥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개선·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자가 신청 후, 선정 통지받은 이후에 점포환경개선 등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⑦ 기한 내 제출된 신청서류로 선정 심사평가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 문자로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함
⑧ 시공계획서와 견적서는 심사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자료이며, 내용이 상이할 경우 시공계획서가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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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출서류
방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 (간편접수) 신청자는 파일 첨부
① 필수서류 및 해당 필수서류 미비, 누락, 미제출 시 심사 제외, 최하점수 적용 또는 감점 적용
② 기타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구분 | 제출서류 |
|---|---|
| 필수 |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
| 필수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
| 필수 | 3. 시공계획서 및 시공 (제작) 견적서 (제4호 서식 및 견적서 : 자유양식 샘플 참조) |
| 필수 |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 필수 | 5. 2022 ~ 2023년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 필수 | 6.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종업원 수 확인)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 선택 | 7. 기타 증빙서류 (각 2.5점, 최대 10점) ※ 증빙 시 점수인정 ① 경기도 자영업아카데미 교육 (12h) 수료증 (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② 경기도 컨설팅 확인서 (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③ 사회적 배려자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④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 (신청 마감일까지) ※ 대표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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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선정기준
정량평가 및 가점 합산 (105점 만점)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동점자 처리 : 전년도 연매출현황 점수 > 전년도 매출액 감소율 점수 > 개업일 > 전년도 연매출(원) > 전년도 매출액 감소율(%) 순으로 선정자 결정
| 배점 | 세부 심사평가 항목 |
|---|---|
| 100점 | ∙ 사업기간 업력 (사업자등록증 기준) 15점 ~ 20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비, 미제출 시 심사 제외 또는 최하점수 적용 ∙ 매출액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_수입금액증명원 기준) 17점 ~ 35점 ※ 매출액 0원 이하, 매출 확인 불가, 미신고, 미비, 미제출 시 매출 부문 최하점수 적용 ∙ 매출감소 추이 (직전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액 기준) 22점 ~ 40점 ※ 부가세 과세증명 미제출, 확인 불가 시 매출 감소 추이 부문 최하점수 적용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년 미만시 월 단위 환산 금액을 적용 ∙ 교육이수 0점 ~ 5점 – 경기도 자영업아카데미 교육 12시간 수료자 2.5점 / 경기도 컨설팅 수료자 (2년 이내) 2.5점 |
| 가점 최대 5점 | ∙ 사회적 배려자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기초수급자, 장애인) 2.5점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대표자 본인 기준)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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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선정자 발표
2024년 6월 초 예정 신청자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 통지 (미기재, 오기재의 경우 통지 불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게제
② 통지대상 : 선정자 및 미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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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선정취소
① 신청서 허위 작성, 1인 중복신청 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서명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점포개선 과제수행 허위, 부실, 불성실, 부정당한 거래 등 기타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신청내용이 선정 통지전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기업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④ 법 위반기업으로 확인되거나, 과제 시행으로 관련법률 위반 및 행정처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⑤ 신청기업이 과제 종료 전에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단순 과세유형 전환으로 인한 폐업은 동일 사업장, 동일 사업주, 동일사업 유지시 취소 예외
- 점포 임대기간 만료, 강제퇴거 등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사업 유지시 취소 예외
⑥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⑦ 최근 3년 내 (2021 ~ 2024년) 경기도 및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⑧ 완료보고 미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증빙 부실 제출, 기한내 과제 미완료 등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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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사업변경
시공업체 변경 및 시공 분야 등 견적내용 변경시
① 최초 신청분야는 변경 불가, 신청분야 중 시공업체, 중요 시공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경미한 시공 내용변경, 경미한 시공금액 증액 또는 감액의 경우 사후에 거래명세서 제출로 가능
② 제출서류 : (제5호서식) 사업변경 사전 승인신청서, 변경 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 사본 등 기타 해당 서류
③ 시공내용 변경 및 시공비용이 증가된 경우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고 감소된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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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과제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신청
① 선정된 지원업체는 경영환경개선사업 과제 완료 후 점포개선 등 완료보고서, 비용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완료 기한 내 (2024년 9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함
②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출 증빙자료 등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③ 완료보고 및 지출 증빙 확인, 시공내용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며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④ 지원금 지급은 제출서류 및 시공내용을 검토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본인 통장 계좌이체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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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구분 |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
|---|---|
| 필수 | 1.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7호 서식) |
| 필수 | 2. 완료보고서 (시공·제작 공사 전·후 사진 등 제작 결과물 사본 등 첨부) (제8호 서식) |
| 필수 | 3. 시공비용 지출증빙 서류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필요함) 단, 시공(제작)업체가 영세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만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가능 ② 계좌 간 이체 확인증 (입금자 성명/수령자 성명/ 계좌번호/ 입금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단, 신용카드 결제, 현금 거래 불인정, 선정통지 이전 시행한 내용은 불인정 ※ 주의 : 제작(시공) 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자 업종의 외주 시공업체 시공은 지원 불인정 |
| 필수 | 4. 통장사본 (지원금 받을 신청인 본인 통장) |
| 필수 | 5.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센터, 민원24 발급) |
| 해당추가 | 6. 기타 해당자 추가서류 (옥외 간판 시공 등)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간판 시공 :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필증 또는 비대상확인서 (제10호 서식) – 중요 시공내용 변경 시 : 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제5호 서식) 와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 해당 구분 | 추가 제출서류 | 유의 사항 |
|---|---|---|
| 간판 시공 | ①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시공업체 옥외광고업 등록증 ③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필증 (관할구청 신고) | ◾ 신청 시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신고 대상이 명확히 아닌 경우는“옥외광고물 신고 비대상확인서” (제10호 서식)제출 가능 단, 간판 시공업체와 신청인의 확인 서명 필요 ◾ 정보통신사업자 선정안내확인서 (제11호 서식) |
| CCTV 시공 | ① 시공업체의 정보통신공사등록증 | |
| 시공업체 변경 또는 중요한 시공 분야 변경 | ① 사업변경 사전승인 신청서 (제5호 서식) 필수 ②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필수 단. 경기도 외 타지역 시공업체로 변경은 불가 | ◾ 시공업체 변경 또는 중요 시공 분야 변경 시 예) 간판시공 → 도배장판공사 변경시 변경승인 필요 ◾ 시공하기 시작 사전에 변경승인 신청해야 함 |
| 경미한 소규모시공 분야 변경 | ① 변경된 견적서 또는 변경 시공한 거래명세서 | ◾ 경미한 소규모 변경은 변경승인 생략 가능 단, 시공 완료 후 시공한 거래명세서 제출 예) 도배장판공사 → 내부 인테리어공사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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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유의사항
1. 시공업체 선정 및 견적서 제출 유의사항
① 시공계획 및 시공 견적서는 최초 신청서와 함께 신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평가 자료로 활용됨 (견적서는 1개 이상 ~ 2개 이하로 제출 요망, 예) 간판 시공견적서, 인테리어 시공견적서)
② 시공(제작)업체는 경기도 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단, 제작비 지원 및 무인주문결제기 신청분야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제작업체도 선정 가능함
③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④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참여는 최대 10개사 초과시 참여 불가 (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 필요함)
⑤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 (제작) 내용과 관련있는 업태와 종목의 사업자등록증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⑥ 간판 시공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선정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필증을 제출해야 함 (단, 신고(허가) 비대상인 경우에만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비대상확인서”_ 제10호 서식 제출)
※ 주의 : 간판 시공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해당 시·군 관할 관청에 옥외광고물표시 신고(허가)를 득해야 함.
⑦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비속 (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외주업체 선정은 불가함
⑧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 취소)
2. 시공비용 등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① 신청자가 소요비용을 선지출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인 (대표자) 계좌로 지급함
② 시공(제작)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신청업체가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③ 시공(제작)비용 지출 시 현금 대면 거래, 현금 입금, 카드 결제 영수증 지출 증빙은 인정 불가함
④ 시공비용 지출증빙은 은행 계좌간 입금확인증, 온라인 이체 확인증, 입금통장 거래 내역으로 가능하며, 입금자, 수령자, 계좌번호가 명확해야 함 (입금자는 반드시 신청업체 대표가 시공업체 대표에 입금함)
⑤ 시공(제작)비용 지출 및 자부담금 입금 시에는 대표자 (또는 법인) 본인 통장에서 거래 업체 (시공업체) 대표자의 본인 (또는 법인) 통장 계좌로 온라인 이체 입금해야 함 (가족 관계 포함 제3자 거래 불인정)
⑥ 신청업체는 비용지출 시 시공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⑦ 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 (단, 시공업체가 영세하여 발행 불가시 시공업체 매출자료 등 증빙 제출시 예외 인정)
⑧ 지원금은 최초 선정 시 결정된 금액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초과금 및 부가세 등은 본인 부담임
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음
3. 지원금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인 (대표자)은 지원사업을 성실히 시공(제작)완료 하고 비용을 지불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② 신청인 (대표자)과 외주시공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③ 지원금 지급신청은 최초 지원 결정금액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신청금, 자부담금 (10% 이상),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청서에 구분 표시하고 지출한 시공(제작)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④ 지원금 지급은 제출한 완료보고서, 사진, 결과물, 증빙자료 등 검토 후, 정당 시공 완료 건에 대해서 지급함
4. 위법, 부당행위 등 제재조치 유의사항
① 위법, 허위, 부당한 방법 (부가세 대납, 수수료 요구, 허위·부실시공 등)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며,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및 환수 할 수 있음
- 지원금액 전액 환수, 향후 5년간 지원배제, 위변조 업무방해 형사고발 등 유관기관 통보 등 불이익 조치
- 간판 등 옥외광고물 시공(제작)으로 지원금을 받고 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등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향후 5년 이내 사업참여가 배제되며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② 신청기업이 제출한 법위반 사실 확약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 취소 및 사업비 반환, 3년간 경기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처벌, 행정 처분될 수 있음
5. 신청 (지원) 포기 및 취소
① 선정된 신청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하는 경우 (제6호 서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선정업체가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 순위자에게 지원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