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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4년 04월 01일
in 경기
읽는 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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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요약
  • 2.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 3. 신청자격
  • 4. 신청제한 (선정제외)
  • 5. 지원내용
  • 6. 신청방법
  • 7. 신청 시 유의사항
  • 8. 제출서류
  • 9. 선정기준
  • 10. 선정자 발표
  • 11. 선정취소
  • 12. 사업변경
  • 13. 과제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신청
  • 14.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15. 유의사항
  • 16. 문의처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을 위한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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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요약

구분내용
지원대상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지원내용점포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제작비 지원 중 1개 선택
신청기간2024년 4월 3일 ~ 4월 19일
신청방법경기도시장상원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 방문 중 택일
선정발표2024년 6월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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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① 공고기간 : 2024년 3월 22일 (금) ~ 4월 19일 (금) ※ 공고 기간과 신청 기간이 다름

②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수) ~ 4월 19일 (금) 18시 (마감시간 엄수)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③ 선정자 발표 : 2024년 6월 초 예정 (신청자 핸드폰 문자 통지 홈페이지 게제 등)

④ 점포개선 등 시공·제작 : 선정 통지일 이후 ~ 2024년 9월 13일 (금)까지

⑤ 지원금 지급신청 : 시공 (제작) 완료 후 ~ 2024년 9월 13일 (금)까지

⑥ 모집규모 : 3,400 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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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2023. 9. 22.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021 ~ 2024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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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선정제외)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종업원 수 기준)

②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지방세 체납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④ 사치 향락업종 (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 (투기, 저해업종 등)

⑤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별표 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⑥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 (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⑦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 (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제작비 신청은 예외)

⑧ 2021년 ~ 2024년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 동일 사업 범위 :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도내 시군 및 산하기관 등 에서 실시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에 한함
  • 유사 사업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사업, 혁신소공인 육성사업,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당해연도의 경우 중복수혜로 선정불가, 2021년 ~ 2023년의 경우 홍보비 지원, 제작비지원 수혜자 선정불가,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은 선정 가능)

⑨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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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경기불황으로 인한 본인 부담액 한시적 경감 (공급가 100% 지원,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중 1개 신청 분야 선택 (세부 내용은 2개 이하 선택)

①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세부 내용 선택 (세부품목 2개 이하 선택)〉

□ 간판 (불법 간판 제외)

□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등

□ 점포 인테리어

□ LED 조명 및 전기공사

□ 점포 환경정비 등

※ 간판 신청 시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가능

※ 전기, 전자, 기계,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② 시스템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세부 내용 선택 (세부품목 2개 이하 선택)〉

□ POS시스템

□ 무인주문 결제시스템 (키오스크)

□ CCTV시스템

□ 제조업 작업장 환경시스템 개선 (집진기)

□ 식당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접객 시스템 개선)

③ 제작비 지원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세부 내용 선택 (세부품목 2개 이하 선택)〉

□ 제품포장

□ 상표·디자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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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하여 신청합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견적서, 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②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터 간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③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 (우편 신청은 불가함)

④ 1인 1건만 신청 가능,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⑤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방문신청 지역센터 (전화 : 1600-8001)

지역센터 (방문 접수처)관할 시·군 (신청인 사업자등록지)
• 중부센터 (수원시 소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수원, 용인, 군포, 의왕
• 남부센터 (화성시 소재) 화성시 병점노을 4로, 병점노블레스 11층화성, 오산, 평택, 안성
• 남동센터 (광주시 소재)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 남서센터 (시흥시 소재)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 북동센터 (남양주시 소재) 남영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 북서센터 (파주시 소재)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파주, 부천, 고양, 김포,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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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① 1인 1건만 신청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②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신청 분야 변경 불가능, 세부 내용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시공업체 2개 이내)

  • 예) 간판 + 인테리어 (가능), 카다로그 + 제품포장박스 (가능), 선정 후 점포환경개선 → 제작비지원 분야 변경 불가능
  • 예) 제출한 견적서 공급금액 220만원일 경우 지원금 200만원, 자부담액 20만원, 부가세 10% 별도 본인 부담

④ 점포환경개선 분야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및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 (옥외광고 표시신고 (허가)필증 첨부 시 가능) 등 위법 품목 지원 불가
  • 지원가능 : 식품위생 살균소독, 위생조리기구, 닥트, 식당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진열대, 판매대 등

⑤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을 취소함

⑥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개선·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자가 신청 후, 선정 통지받은 이후에 점포환경개선 등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⑦ 기한 내 제출된 신청서류로 선정 심사평가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 문자로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함

⑧ 시공계획서와 견적서는 심사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자료이며, 내용이 상이할 경우 시공계획서가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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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방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 (간편접수) 신청자는 파일 첨부

① 필수서류 및 해당 필수서류 미비, 누락, 미제출 시 심사 제외, 최하점수 적용 또는 감점 적용

② 기타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구분제출서류
필수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필수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필수3. 시공계획서 및 시공 (제작) 견적서 (제4호 서식 및 견적서 : 자유양식 샘플 참조)
필수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필수5. 2022 ~ 2023년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필수6.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종업원 수 확인)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선택7. 기타 증빙서류 (각 2.5점, 최대 10점) ※ 증빙 시 점수인정

① 경기도 자영업아카데미 교육 (12h) 수료증 (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② 경기도 컨설팅 확인서 (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③ 사회적 배려자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④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 (신청 마감일까지) ※ 대표자 기준
(신청서식) 2024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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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정량평가 및 가점 합산 (105점 만점)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동점자 처리 : 전년도 연매출현황 점수 > 전년도 매출액 감소율 점수 > 개업일 > 전년도 연매출(원) > 전년도 매출액 감소율(%) 순으로 선정자 결정

배점세부 심사평가 항목
100점∙ 사업기간 업력 (사업자등록증 기준) 15점 ~ 20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비, 미제출 시 심사 제외 또는 최하점수 적용

∙ 매출액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_수입금액증명원 기준) 17점 ~ 35점

※ 매출액 0원 이하, 매출 확인 불가, 미신고, 미비, 미제출 시 매출 부문 최하점수 적용

∙ 매출감소 추이 (직전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액 기준) 22점 ~ 40점

※ 부가세 과세증명 미제출, 확인 불가 시 매출 감소 추이 부문 최하점수 적용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년 미만시 월 단위 환산 금액을 적용

∙ 교육이수 0점 ~ 5점

– 경기도 자영업아카데미 교육 12시간 수료자 2.5점 / 경기도 컨설팅 수료자 (2년 이내) 2.5점
가점 최대 5점∙ 사회적 배려자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기초수급자, 장애인) 2.5점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대표자 본인 기준)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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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발표

2024년 6월 초 예정 신청자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 통지 (미기재, 오기재의 경우 통지 불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게제

② 통지대상 : 선정자 및 미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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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취소

① 신청서 허위 작성, 1인 중복신청 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서명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점포개선 과제수행 허위, 부실, 불성실, 부정당한 거래 등 기타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신청내용이 선정 통지전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기업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④ 법 위반기업으로 확인되거나, 과제 시행으로 관련법률 위반 및 행정처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⑤ 신청기업이 과제 종료 전에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단순 과세유형 전환으로 인한 폐업은 동일 사업장, 동일 사업주, 동일사업 유지시 취소 예외
  • 점포 임대기간 만료, 강제퇴거 등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사업 유지시 취소 예외

⑥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⑦ 최근 3년 내 (2021 ~ 2024년) 경기도 및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⑧ 완료보고 미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증빙 부실 제출, 기한내 과제 미완료 등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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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변경

시공업체 변경 및 시공 분야 등 견적내용 변경시

① 최초 신청분야는 변경 불가, 신청분야 중 시공업체, 중요 시공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경미한 시공 내용변경, 경미한 시공금액 증액 또는 감액의 경우 사후에 거래명세서 제출로 가능

② 제출서류 : (제5호서식) 사업변경 사전 승인신청서, 변경 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 사본 등 기타 해당 서류

③ 시공내용 변경 및 시공비용이 증가된 경우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고 감소된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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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신청

① 선정된 지원업체는 경영환경개선사업 과제 완료 후 점포개선 등 완료보고서, 비용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완료 기한 내 (2024년 9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함

②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출 증빙자료 등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③ 완료보고 및 지출 증빙 확인, 시공내용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며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④ 지원금 지급은 제출서류 및 시공내용을 검토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본인 통장 계좌이체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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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필수1.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7호 서식)
필수2. 완료보고서 (시공·제작 공사 전·후 사진 등 제작 결과물 사본 등 첨부) (제8호 서식)
필수3. 시공비용 지출증빙 서류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필요함) 단, 시공(제작)업체가 영세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만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가능

② 계좌 간 이체 확인증 (입금자 성명/수령자 성명/ 계좌번호/ 입금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단, 신용카드 결제, 현금 거래 불인정, 선정통지 이전 시행한 내용은 불인정

※ 주의 : 제작(시공) 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자 업종의 외주 시공업체 시공은 지원 불인정
필수4. 통장사본 (지원금 받을 신청인 본인 통장)
필수5.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센터, 민원24 발급)
해당추가6. 기타 해당자 추가서류 (옥외 간판 시공 등)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간판 시공 :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필증 또는 비대상확인서 (제10호 서식)

– 중요 시공내용 변경 시 : 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제5호 서식) 와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해당 구분추가 제출서류유의 사항
간판 시공①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시공업체 옥외광고업 등록증

③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필증 (관할구청 신고)
◾ 신청 시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신고 대상이 명확히 아닌 경우는“옥외광고물 신고 비대상확인서” (제10호 서식)제출 가능 단, 간판 시공업체와 신청인의 확인 서명 필요

◾ 정보통신사업자 선정안내확인서 (제11호 서식)
CCTV 시공① 시공업체의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시공업체 변경 또는 중요한 시공 분야 변경① 사업변경 사전승인 신청서 (제5호 서식) 필수

②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필수 단. 경기도 외 타지역 시공업체로 변경은 불가
◾ 시공업체 변경 또는 중요 시공 분야 변경 시

예) 간판시공 → 도배장판공사 변경시 변경승인 필요

◾ 시공하기 시작 사전에 변경승인 신청해야 함
경미한 소규모시공 분야 변경① 변경된 견적서 또는 변경 시공한 거래명세서◾ 경미한 소규모 변경은 변경승인 생략 가능 단, 시공 완료 후 시공한 거래명세서 제출

예) 도배장판공사 → 내부 인테리어공사 생략 가능
(완료서식) 2024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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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시공업체 선정 및 견적서 제출 유의사항

① 시공계획 및 시공 견적서는 최초 신청서와 함께 신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평가 자료로 활용됨 (견적서는 1개 이상 ~ 2개 이하로 제출 요망, 예) 간판 시공견적서, 인테리어 시공견적서)

② 시공(제작)업체는 경기도 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단, 제작비 지원 및 무인주문결제기 신청분야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제작업체도 선정 가능함

③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④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참여는 최대 10개사 초과시 참여 불가 (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 필요함)

⑤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 (제작) 내용과 관련있는 업태와 종목의 사업자등록증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⑥ 간판 시공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선정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필증을 제출해야 함 (단, 신고(허가) 비대상인 경우에만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비대상확인서”_ 제10호 서식 제출)

※ 주의 : 간판 시공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해당 시·군 관할 관청에 옥외광고물표시 신고(허가)를 득해야 함.

⑦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비속 (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외주업체 선정은 불가함

⑧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 취소)

2. 시공비용 등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① 신청자가 소요비용을 선지출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인 (대표자) 계좌로 지급함

② 시공(제작)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신청업체가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③ 시공(제작)비용 지출 시 현금 대면 거래, 현금 입금, 카드 결제 영수증 지출 증빙은 인정 불가함

④ 시공비용 지출증빙은 은행 계좌간 입금확인증, 온라인 이체 확인증, 입금통장 거래 내역으로 가능하며, 입금자, 수령자, 계좌번호가 명확해야 함 (입금자는 반드시 신청업체 대표가 시공업체 대표에 입금함)

⑤ 시공(제작)비용 지출 및 자부담금 입금 시에는 대표자 (또는 법인) 본인 통장에서 거래 업체 (시공업체) 대표자의 본인 (또는 법인) 통장 계좌로 온라인 이체 입금해야 함 (가족 관계 포함 제3자 거래 불인정)

⑥ 신청업체는 비용지출 시 시공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⑦ 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 (단, 시공업체가 영세하여 발행 불가시 시공업체 매출자료 등 증빙 제출시 예외 인정)

⑧ 지원금은 최초 선정 시 결정된 금액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초과금 및 부가세 등은 본인 부담임

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음

3. 지원금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인 (대표자)은 지원사업을 성실히 시공(제작)완료 하고 비용을 지불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② 신청인 (대표자)과 외주시공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③ 지원금 지급신청은 최초 지원 결정금액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신청금, 자부담금 (10% 이상),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청서에 구분 표시하고 지출한 시공(제작)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④ 지원금 지급은 제출한 완료보고서, 사진, 결과물, 증빙자료 등 검토 후, 정당 시공 완료 건에 대해서 지급함

4. 위법, 부당행위 등 제재조치 유의사항

① 위법, 허위, 부당한 방법 (부가세 대납, 수수료 요구, 허위·부실시공 등)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며,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및 환수 할 수 있음

  • 지원금액 전액 환수, 향후 5년간 지원배제, 위변조 업무방해 형사고발 등 유관기관 통보 등 불이익 조치
  • 간판 등 옥외광고물 시공(제작)으로 지원금을 받고 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등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향후 5년 이내 사업참여가 배제되며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② 신청기업이 제출한 법위반 사실 확약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 취소 및 사업비 반환, 3년간 경기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처벌, 행정 처분될 수 있음

5. 신청 (지원) 포기 및 취소

① 선정된 신청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하는 경우 (제6호 서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선정업체가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 순위자에게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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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① 종합상담 콜센터 : ☎ 1600-8001 (평일 09:00 ~ 18:00)

② (무료) 경영컨설팅 문의 : ☎ 1600-8001 (평일 09:00 ~ 18:00)

③ 인터넷 공고 확인 : 경기바로 홈페이지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태그: 2024년경기도경영환경개선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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