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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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모집개요
① 사업명 : 전북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② 사업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③ 전북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가능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내용 명시 필수
④ 전북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 (최대 200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서류검토 및 보완완료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⑤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 될 시 지원 제외
-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타 사업장 유지 :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사업체란 사업자등록증 상 같은 업태의 사업장을 말함
예시
▶ 한 사업자가 CU편의점과 (도소매)과 GS편의점 (도소매)을 운영 중에 CU편의점을 폐업한 경우 → 지원 X
▶ 한 사업자가 콩나물국밥 가게와 영어학원을 운영 중에 영어학원을 폐업한 경우 → 지원 O
▶ 한 사업자가 A커피숍 (업태 : 휴게음식점)관 B커피숍 (업태 :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에 A커피숍을 폐업한 경우 → 지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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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홈페이지
② 전북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③ 서류검토 : 자격 요건 검토,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
④ 비용지급 : 신청인 통장으로 비용 이체
※ 필요시 현장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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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문의처 및 신청방법
① 문의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이채명담당관 ☎ 1588-0700
② 전북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 6. 24. ~ 예산 소진 시까지
③ 전북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jbso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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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제출서류
1. 별첨서식
① [서식1] 지원신청서
②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③ [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④ [서식4]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임대인 도장 必)
2. 증빙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③ 임대차계약서
④ 신청인 통장사본
⑤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⑥ 견적서
⑦ 거래처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3. 유의사항
① 별첨서식 [1 ~ 4] 출력 후, 작성 必
②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인에 소요비용 지급 (최대 2,000천원)
- 부가세 지원 제외,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必
- 견적서 상 공급가, 이체내역 (카드거래내역)기준
- 사업정리비용 현금거래 시 지원 불가
③ 사실증명이란 사업자등록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첨부必
④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상 공사 관련 업종이 되어있어야 하며, 견적서 상 구체적 철거공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미기재 시, 지급 불가)
⑤ 철거 인력 비용만 신청 경우 인력중개사무소를 통한 비용 지급만 인정 (공사일자, 공사인원, 비용 입금 및 지급 내역 추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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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유의사항 및 기타
1. 유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
② 폐업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③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 서류상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및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의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무상임차의 경우 불인정
- 직접계약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위탁계약형태 ‘수수료 – 차임’ 인정에 대한 법률관계 정립이 불확실한 수수료 매장계약 형태의 경우 대체서류 불인정
2. 기타
① 지원신청업체는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 담당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② 인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④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 이후 기간 포함)
⑤ 사업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 업체에 귀속됨
⑥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 담당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⑦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