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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에 따라 위생등급제 지정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평택시 음식점 청소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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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개요
① 사업명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
② 사업규모 : 위생등급 지정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선착순 50개소 (※ 단, 예산 한도 내 지원 업소 수 변경 가능)
③ 사업대상 : 평택시에 영업 신고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지정 1년 경과 업소
④ 지원내용 : 주방시설 (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지원
⑤ 지원금액 : 업소 당 최대 70만원 지원 (초과 시 자부담)
⑥ 지원 제외 대상
- 영업신고 폐업업소
- 위생등급제 지정 취소된 후 신청한 업소
-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 (금액, 사업범위 등)을 변경한 경우
-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
- 2023년도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업소 ※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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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신청
①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 10. 31. (목)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②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
- 방문 :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
- 우편 : (우 : 17901)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 2층 식품정책과 (비전동)
- E-mail : nayoung1129@korea.kr (※ E-mail 접수 시 수신여부 확인 : ☎ 031-8024-3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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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제출서류
| 청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업 전) |
|---|
| 1.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
|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 3.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 3] |
|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4] |
| 5. 증빙사진 (청소 전) 4매 이상 [서식 5] |
| 청소보조금 신청 시 제출 서류(사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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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서식 6] |
| 2. 세금계산서 1부 |
| 3.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1부 |
| 4. 음식점과 청소업체 간 거래 증빙자료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청소업체 사업자등록증) |
| 5. 증빙사진(청소 후) 4매 이상 [서식 7] |
※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시행세부내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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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금 청구기간 및 방법, 지급
① 청구기간 : 선정통보 받은 후 2024.11.30.까지 청소 시행후 지원금 청구
② 평택시 음식점 청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방문 :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
- 우편 : (우 : 17901)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 2층 식품정책과 (비전동)
③ 청구금액 지급
- 청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적정여부 확인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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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선정방법, 지원절차
1. 평택시 음식점 청소비 지원 선정방법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선정
※ 신청에 따른 선정결과는 신청인 휴대폰 번호로 개별 통보
2. 평택시 음식점 청소비 지원절차
음식점 청소비 지원신청 (영업자 → 평택시) ➜ 서류검토 및 선정결과 알림 (평택시 → 영업자) ➜ 청소업체 자체 선정 및 청소실시 (영업자) ➜ 음식점 청소비 청소업체 선지급 (영업자 → 업체) ➜ 음식점 청소비 지급 청구서 제출 (영업자 → 평택시) ➜ 지원결정 및 지급 (평택시 →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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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유의사항
① 청소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급 청구
②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대표 명의로 신청
③ 신청서 허위 기재 등 서류 조작 및 청소비 부당 청구 시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음.
④ 음식점 청소비 지원 초과 비용 발생 시 음식점에서 자부담 처리
⑤ 청소비 지급 청구서 제출 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⑥ 사업 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⑦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지시 및 보조금 회수 조치
⑧ 사업 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
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⑩ 문의처 :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 031-8024-3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