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기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01
of 05소상공인 지역신보 전환보증 개요
| 구분 | 주요내용 |
|---|---|
| 지원대상 |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 지원규모 | 1조원 |
| 우대사항 |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
| 보증한도 | 전차보증의 기보증잔액 이내 |
| 보증비율 | 기존 보증과 같은 보증비율 |
| 보증료율 | 지역신보의 제규정에 의해 산출된 보증료율 ※ 단,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경우 0.2%p 감면 |
| 보증기간 | 최대 5년 이내 |
| 대출금리 | 은행 내규에 의해 산출된 고객금리 |
| 취급금융기관 | 협약 금융회사 – 8개 시중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 5개 지방은행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전차 보증의 채권 금융회사에서 당행건에 대해 전환보증 취급 |
※ 단, 보증 제한 업종 (ex.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영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보증 금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02
of 05소상공인 지역신보 전환보증 지원내용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상환부담 완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는 보증료율 0.2%p 인하
만기일시상환이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분할상환 중 (또는 예정)인 소상공인의 기존 보증부대출잔액을 신규 보증부 대출 (보증기간 5년)로 전환하여, 대출 상환기간 연장지원
예시)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후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03
of 05소상공인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청방법은 보증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 (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① 신청기간 : 2024. 07. 31. (수) 부터
② 신청장소 :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
③ 문의처 :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 (대표번호 ☎ 1588-7365)
04
of 05금융혜택
① 지원취지 : 본 전환보증은 기존 보증부대출의 상환기일 도래 시 거치기간을 포함한 새로운 대출을 통한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당장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해소
※ 전환보증은 이전 이용중인 보증부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여, 대환비용없이 거치기간을 포함한 새로운 보증부대출 이용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것이 그 취지임
② 대출금리 : 고객의 개인신용등급과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 산출되는 금리 적용
※ 다만, 저신용자 (CB744점 이하, 구 6등급)에게 보증료를 0.2%p 인하하여 금융취약계층에 부담 완화 도모
05
of 05상환방법
일반적으로 5년이내에서 연장가능토록 정해지나, 세부 사항은 지역신보에서 고객에 유리한 조건으로 추천하는 상품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짐
※ 일반상환조건 : (분할상환) 5년 이내에서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일시상환) 만기 1년 설정 후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 본 전환보증은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을 별도로 정한 상품은 아니며, 지역별 달리 운용중인 대환전용상품 적용여부와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 가능여부, 고객의 상환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