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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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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개요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4. 7. 15.(월) ~ 8. 26.(월) |
|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 |
| 지원대상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소상공인 |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페이지 |
| 문의처 | 042-380-3099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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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 (24년 4, 5, 6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예시 1) 24. 4월 (8만원). 5월 (8만원), 6월 (8만원) → 24만원 지원
예시 2) 24. 4월 (11만원), 5월 (11만원), 6월 (11만원) →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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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 (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1. 14.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5천만원 이하
예시) 23. 10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원인 경우 – (6백만 ÷ 3개월) × 12개월 = 2천4백만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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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제외 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②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④ 무점포사업자
⑤ 가족 (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⑦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⑧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⑨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⑩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⑪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 |
|---|
|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허위자료 제출 등) 2.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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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방법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5일 ~ 8월 26일까지 입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① 신청기간 : 2024. 7. 15. (월) ~ 2024. 8. 26. (월)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 실시 ex) (7.15.) 끝자리 홀수번호 접수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③ 문의전화 : 042-380-3099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유성구 가정북로 96, 501-3호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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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발급처 |
|---|---|
|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식 1]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 (은행 날인) ※ 현금지급 인정 불가 | 본인 |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본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2] | 본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 본인 |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
| 매출액 증빙 ①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면세사업자 : (개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직전년도),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전년도)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서식 4] | 본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홈택스,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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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유의사항
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
②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③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④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