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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도내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폐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01
of 07사업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자문 및 상담을 통한 채무 신속 조정으로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기회 제공 |
| 사업명 |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폐업지원 사업 모집 |
| 지원대상 |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공적채무조정 40건 |
| 접수기간 | 2024년 8월 2일 ~ 예산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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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세부내용
①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신청자격 안내〉 |
|---|
|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사업지원 제외 업종 [별첨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페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180일 (6개월이상)이 경과된 소상공인 ※ 사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 파산 (면책)·회생 불허가 사유가 없는 자 ▶ 채무자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규모 고려 적합한 자 ▶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략 등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사업관련 채무자 |
② 지원규모 : 공적채무조정 40건
③ 지원내용 : 공적채무조정 (파산·면책 및 회생) 전 과정 지원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지원, 이외 송달료 등 제반비용 제외)
④ 지원방법
-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상담 후 공적 및 사적채무 조정 구분
- 공적채무조정 구분 시 전담 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지원 및 파산·면책 및 회생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밀착 지원실시
- 사적채무조정 구분 시 신용회복위원회 및 새출발기금 등으로 연계
⑤ 지원절차
| 채무조정 상담 |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 채무조정 |
|---|---|---|
| • 채무금액 규모와 성격 • 채권자 수와 성격 • 채무자 소득수준 등 | • 조정분야 솔루션 제시 • 조정기관 직접연계 • 조정방법 및 절차 안내 | • (공적조정) 전담변호사 매칭 및 채무 소송비용 지원 • (사적조정) 원금 및 이자율, 납기 조정·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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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채무조정 상담 시 부채, 소득, 자산 등 지원 적격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 요청 예정
② 본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예정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신청서 [서식 제1호] | |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제2호] | |
| ①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① 발급처 :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 ②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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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 및 문의처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폐업지원 신청방법은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한다.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 신청방법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yhko@jihyanglaw.com) 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한 시점으로 선정 검토를 실시함.
2. 신청문의
①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문의 : 법무법인 대표번호 02-2135-3185
②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여부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번호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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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소상공인 기준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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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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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 ~ 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비, 도박으로 지급 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 |
| 채무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 제한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