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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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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2024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 개시
| 구분 | 내용 |
|---|---|
| 접수기간 | 2024. 10. 21. (월) 10: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
| 지원내용 | 총 5억원 이내 |
| 담보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 금융기관 | 18곳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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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접수 자금
| 세부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
| 일반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기준+0.6%p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준+0.6%p | 1억원 | 5년 (2년거치) |
|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준+0.6%p | 5억원 | 8년 (3년거치)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12% (2024. 4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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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2. 대출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 (5억원)와 별도로 운용
3. 담보구분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①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②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 (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4.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중앙회, 아이엠 (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5. 유의사항
①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단, 2024년 10월 25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는 2024년 12월 24일 (화)까지 유효합니다.
④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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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신청방법, 진행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방법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보증서를 발급 받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접수해야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신용보증서 (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외1)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② (예외2)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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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신청서류 안내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1. 공통
① 본인 및 업체 인증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② 상시근로자 확인+
| 구분 | 서류 종류 |
|---|---|
| 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③ 매출액 확인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④ 자금별 추가서류 : 안내자료 참고
2. 우대조건 (해당시)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③ 여성기업확인서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⑥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⑦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