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및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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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자영업자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 모집규모 | 350명 정도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마감될 수 있음 |
| 신청기간 | 2024. 4. 1. (월) ~ 12. 31. (화)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자메일 |
|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상담부 (☎ 052-283-723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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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절차
| 절차 | 대상 |
|---|---|
| 고용보험 가입 (개별 가입) | 5인미만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증빙서류) | 5인미만 소상공인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 선정 및 통지 (보험료 납부실적‧등급확인 후)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5인미만 소상공인 |
| 보험료 지급 (분기별 2개월 이내 지급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5인미만 소상공인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신청서 작성 전에 반드시 5인 미만 소상공인은 근로복지 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보험료 지급 시기
| 구분 | 2024년 1분기분 | 2024년 2분기분 | 2024년 3분기분 | 2024년 4분기분 |
|---|---|---|---|---|
| 지급일 | 2024년 5월 | 2024년 8월 | 2024년 11월 | 2025년 2월 |
※ 기존 가입자 (2024년 가입자 포함)는 2024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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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 ~ 30%를 환급 지원
②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지원금액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정부지원은 별도 타 기관에 신청 필수 (정부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콜센터 1357))
(기준 보수등급)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 ~ 7등급 중에서 선택
④ 지원범위 :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기존 가입자는 2024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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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2024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방문, 전자메일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① 신청기간 : 2024. 4. 1. (월) ~ 12. 31. (화)
②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메일)
1. 방문신청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2. 전자메일 : jobgo3@ubpi.or.kr (제목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
3.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지원,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요 없음
※ 사업자 변경 (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재신청 필수
③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상담부 (☎ 052-283-723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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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제출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
| 지원 신청서 (서식1) | 소정양식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 | 소정양식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1개월) | 온라인 : 홈텍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텍스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직전 1개년 (12개월) |
| 본인 통장 사본 1부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②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지원 과정에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2개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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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관련 문의처
①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상담부 (☏ 052-283-7231 ~ 4)
②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③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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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1. 고용보험 가입대상
①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②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가입 제한 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2.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3. 실업급여
수급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 ~ 210일간 지급
| 수급 조건 |
|---|
| ➊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①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②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4. 문의처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②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