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기부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54호, 2024.8.9.)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01
of 09지원대상, 대상채무
① 중․저신용 ② 소상공인이 ③ 보유한 대출 중 ④ 성실상환 중이면서 ⑤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① 중․저신용 : 대표 (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③ 보유대출 : ❶ 2024. 7. 3. 이전 취급된 ❷ 사업자대출 또는 ❸ 사업용도 가계대출
❶ 2024. 7. 3. 이전 취급 : 2024. 7. 3. 이전 신규취급 및 2024. 7월 이후 갱신 채무
❷ 사업자대출 :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❸ 사업용도 가계대출 : 신용․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 (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
④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⑤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구분 | 기관명 |
|---|---|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 (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⑥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 구분 | 기관명 |
|---|---|
|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 (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
02
of 09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①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③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④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03
of 09지원조건
① 공급규모 : 3,000억원
② 대출한도 : 동일기업 (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③ 한도차감 : 2022년 대환대출 (소진공), 2022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 (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기존대출의 용도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에 따라 한도 차감
④ 공동대표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⑤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⑥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⑦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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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방식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① 지원대상 확인 :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② 대출접수‧심사‧실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12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 신보)의 가계대출 대환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동일 은행영업점으로 신청하되 수협·토스뱅크·SC제일은행 이용 소상공인은 전북은행으로 신청
※ 대환대출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아이엠 (舊.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③ 채권양도 :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관리
④ 기타 우대사항 :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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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기간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①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②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은행) → ③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 심사, 실행의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①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기간 : 2024. 02. 26. (월) 16시 ~ 12. 13. (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② 취급은행 접수기한 : ~ 2024. 12. 20. (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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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 서식 1 ~ 2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 (대환대출 신청안내자료)에서 다운로드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 (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07
of 09접수 및 문의처
| 구분 | 기관 | 문의전화 |
|---|---|---|
| 비대면 (온라인 신청‧약정) | 전북은행 | 1588-4477 |
| 대면 (직접 방문 신청‧약정) | 하나은행 | 1599-1111 |
| 대면 (직접 방문 신청‧약정) | 신한은행 | 1599-8008, 1577-8008 |
| 대면 (직접 방문 신청‧약정) | 국민은행 | 1644-9999, 1599-9999 |
| 대면 (직접 방문 신청‧약정) |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
| 대면 (직접 방문 신청‧약정) | 경남은행 | 1600-8585, 1588-8585 |
| 대면 (직접 방문 신청‧약정) | 광주은행 | 1588-3388, 1600-4000 |
| 대면 (직접 방문 신청‧약정) | 아이엠뱅크 (舊. 대구은행) | 1566-5050, 1588-5050 |
| 대면 (직접 방문 신청‧약정) | 부산은행 | 1588-6200, 1544-6200 |
| 대면 (직접 방문 신청‧약정) | 제주은행 | 1588-0079 |
| 대면 (직접 방문 신청‧약정) | 농협은행 | 1661-3000, 1522-3000 |
| 대면 (직접 방문 신청‧약정) | 기업은행 | 1588-2588, 1566-2566 |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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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①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 (56212)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
| 공통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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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