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취약계층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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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① 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②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다만,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의무 위반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③ 지원방식 : 요건형
❶ 지원 대상자 의뢰 (고용센터) → ❷ 취업취약자 채용 (사업주) → ❸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 ❹ 장려금 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사업주) → ❺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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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요건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 (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❶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고램 이수자
❷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② 구직등록은 고용센터 (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❶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랩 이수자 :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❷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❶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동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구분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
| 중증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여성실업자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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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금액, 한도, 기간
①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 인당 월 30 ~ 60만원 지원
| 유형 |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 연간총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 중견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 20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단, 사업주가 신청기간(고시 제 19조제2항) 위반시에는 지원제외 대상임)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원금액으로 지급
② 지원한도 :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 명
③ 지급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히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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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❶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❷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❸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❹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❶ 중증장애인 ❷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2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❶ 기초생활수급자 ❷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❸ 북한이탈주민 ❹ 신용회복지원자 ❺ 결혼이민자 ❻ 위기청소년 ❼ 여성가장 ❽ 건설일용직 ❾ 장애인 ❿ 니트(NEET)족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❶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❷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④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⑥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⑦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고령자 |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 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⑦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히는 근로자
⑧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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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제외 사업주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④ 일반유홍 · 무도유홍 ·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동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⑥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⑧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2022넌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 신청기간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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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고용조정 제한 의무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대상 아님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