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여기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청
  • 경상
  • 전라
  • 제주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지원여기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청
  • 경상
  • 전라
  • 제주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지원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수당 신청 방법 2025년, 장기실업자 장애인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월 30 ~ 60만원 지원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5년 02월 14일
in 전국
읽는 시간: 4분
A A
0
페이스북X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 코드이메일

목차

  • 1.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 2. 지원요건
  •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4. 지원금액, 한도, 기간
  • 5. 지원제외 근로자
  • 6. 지원제외 사업주
  • 7. 고용조정 제한 의무
  • 8.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취약계층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

01
of 08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① 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②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다만,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의무 위반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③ 지원방식 : 요건형

❶ 지원 대상자 의뢰 (고용센터) → ❷ 취업취약자 채용 (사업주) → ❸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 ❹ 장려금 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사업주) → ❺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02
of 08
지원요건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 (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❶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고램 이수자

❷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② 구직등록은 고용센터 (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고용24 누리집

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❶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랩 이수자 :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❷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❶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동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구분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03
of 08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04
of 08
지원금액, 한도, 기간

①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 인당 월 30 ~ 60만원 지원

유형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360만원720만원
중견기업360만원720만원
대규모기업180만원360만원

※ 20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단, 사업주가 신청기간(고시 제 19조제2항) 위반시에는 지원제외 대상임)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원금액으로 지급

② 지원한도 :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 명

③ 지급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히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05
of 08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❶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❷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❸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❹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❶ 중증장애인 ❷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2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❶ 기초생활수급자 ❷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❸ 북한이탈주민 ❹ 신용회복지원자 ❺ 결혼이민자 ❻ 위기청소년 ❼ 여성가장 ❽ 건설일용직 ❾ 장애인 ❿ 니트(NEET)족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❶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❷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④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⑥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⑦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고령자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 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⑦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히는 근로자

⑧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06
of 08
지원제외 사업주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④ 일반유홍 · 무도유홍 ·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동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⑥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⑧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2022넌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 신청기간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07
of 08
고용조정 제한 의무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대상 아님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이 아님

08
of 08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태그: 2025년고용24고용센터고용촉진장려금취업지원프로그램

동일 태그 추천글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경기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신청 후기 2025년,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2025년 05월 01일
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국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2025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 하나은행 등

2025년 03월 04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충청

대전 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50만원 지원금 2025년 대전신용보증재단

2025년 02월 28일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금 2025년 휴가샵 관리자 회계처리 환불 누리집 신청

2025년 02월 24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추천글

  • 평택시 음식점 청소비 지원

    평택시 음식점 청소비 지원 70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닥트 후드 환풍기 주방 등

    0
    공유 0 트위터 0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상담 서식 분쟁조정 소송

    0
    공유 0 트위터 0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2분기 6월 28일부터 환급

    0
    공유 0 트위터 0
  • 파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인테리어 홍보비 POS기기 지원 2024년

    0
    공유 0 트위터 0
  •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2025년,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지원여기

지원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청
  • 경상
  • 전라
  • 제주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