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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4개 품목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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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개요
① 사업목적 : 고효율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구매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소비 효율화 유도
② 사업예산 : 379억원 (예산 소진 시 2025년 사업 조기 종료)
③ 신청기간 : 2025. 2. 17 (월) ~ 12. 31 (수)
※ 2025. 1. 1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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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 대상, 지원기기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 (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 (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 (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 (대전학하지구), 제이비 (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2. 지원기기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하나,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대상아님)
①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② 지원기기인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 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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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 제외
①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 (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 증빙자료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방문 확인증 등
②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③ 2025. 1. 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025. 1. 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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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필수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기기 명판,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전경 사진, 구매 증빙, 사업자등록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 (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②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 (예시 :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⑤-1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중 1부
⑤-2 세금계산서 (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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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금
구매가격 (부가세 제외)의 40%
| 지원 기기 | 지원 한도 |
|---|---|
| 냉(난)방기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080만원 |
| 건조기 | 사업자당 080만원 |
①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 예)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 (냉방기 160만원 + 세탁기 80만원)
② 2024년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은 가능하나, 실적은 2024년부터 누적 관리됨 (누적금액이 기기별 한도 내에서만 지원가능)
③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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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① 사업절차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②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2. 17 오픈)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인터넷 검색창에 ‘한전 소상공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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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부정 청구 등의 조치
| 본 사업 참여시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본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②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최대 5배),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공고문 내용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부정수급 주요사례
①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②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③ (재판매) 고효율 가전 제품의 구매비용 환급을 받은 이후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를 중고시장 등에 재판매를 한 경우
④ (페이백) 특정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품 결제 후 현금, 상품권 등의 페이백을 수령한 이후 본 지원사업 참여 시에는 페이백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혜택 전 가격을 기초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
※ (예시) 출산가구 A씨가 2백만원 냉장고를 구매하고 구매가의 10%를 상품권으로 환급 받은 후 2백만원 가액으로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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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기타 사항
① 문의처 : 대표 전화번호 1551-1212
※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고객은 해당 지역 사업자에 신청·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구 | 사업자 | 연락처 |
|---|---|---|
| 광명역세권지구 | 광명열병합사업단, 삼천리 | 02-3397-8515 |
| 삼송지구 | 한국지역난방공사 | 02-3156-4623 |
| 대구 죽곡 1,2 지구, 인근지구, 세천지구 | 대성에너지㈜ | 053-606-1526 |
| 대전학하, 덕명, 노은3/4지구, 월평, 만년지구 | CNCITY (씨엔씨티에너지) | 042-336-5600 |
| 정관신도시 | 부산정관에너지 | 051-730-8914 |
| 서울독산한신 APT | 삼천리, 광명열병합사업단 | 02-3397-8515 |
|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 동남권유통단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 02-3410-8624 |
| 상암, 상암2지구 | 한국지역난방공사 | 02-330-3373 |
| 천안청수, 아산탕정 | JB (제이비) | 041-620-1430 / 1417 |
② 기기정보 (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③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이 아니면 지원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