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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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기간 | 2025. 1월 ~ 6월 |
| 신청기간 | 2024. 12. 2. (월) ~ 12. 27. (금) / 4주간 |
| 사업비 | 300백만원 ※ 2025년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대상사업 | ①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인테리어, 수리 등 ※ 예) 홀, 주방, 화장실 등 내부 리모델링 (도배, 도색, 전기, 배수시설), 간판‧샤시 교체 등 ② 경영지원 : 영업에 필요한 점포 내 장비구입‧교체, 포장재 제작 등 ※ 예)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온풍기, 미용의자 등 (자산성 물품 및 렌탈비용 제외) |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4. 12. 31.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 사업장 주소지는 예천군 관내일 것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무관) |
| 지원한도 | 공급가액의 50% 지원 ※ 부가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 ① 시설개선 : 업체당 최대 1,500만원 ② 경영지원 : 업체당 최대 200만원 ※ 예) 총 사업비 1천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인 경우 10,000,000원 – 1,000,000원 (VAT) = 9,000,000원 (공급가액)의 50% = 450만원 지원 |
| 문의처 |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 (054-650-6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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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추진 절차 일정 (안)
| 구분 | 기간 | 내용 |
|---|---|---|
| 지원계획 공고 (예천군) | 2024. 11월 말 | 홈페이지, 군보 등 |
| 사업신청 (소상공인) | 2024. 12. 02. ~ 12. 27. |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신청·접수 |
|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 (예천군) | 2025. 1월 중 | 지원자격 및 중복확인·현장심사 |
| 지원대상자 심의 확정 (소상공인심의위원회) | 2025. 1월 말 | 순위 확정 및 대상자 선정심의 ※ 심사결과 통보 |
| 사업비 교부 신청 (소상공인) | 2025. 2월 초 | 보조금 교부 신청 |
| 보조금 교부 결정 (예천군) | 2025. 2월 말 | 사업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확인 ※ 보조금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
| 보조사업 시행 (소상공인) | 2025. 2월 ~ 6월 | 보조 (교부) 조건에 따라 수행 |
| 보조사업 정산 (소상공인) | 2025. 2월 ~ 8월 | 실적 (정산) 보고 및 보조금 청구 |
|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 (예천군) | 2025. 2월 ~ 8월 | 정산검사 및 최종 보조금액 확정 |
| 보조금 지급 (예천군) | 2025. 2월 ~ 8월 | 계좌 입금 (월 2회 실시) |
| 사후관리 (예천군) | – | 년 1회 운영실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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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대상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024. 12. 31.기준)
1. 지원우대 (가점부여)
①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의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② 청년 사업자 우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생활의 소상공인
④ 착한가격업소 및 모범업소
2. 후순위 처리 대상
① 한 번이라도 해당사업 또는 타 부서·타 기관 유사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그렇지 못한 자와 상대평가 시 후순위 처리
② 건축물대장상 동일 위치 사업장에 동종 사업에 대해 5년 이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고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③ 전년도 선정 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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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제외
① 최근 3년 이내에 경영지원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최근 5년 이내에 시설개선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③ 최근 3년간 타부서 및 타기관의 유사과제 수혜자 및 지원 예정인 사업자
④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⑤ 전년도 (23년도) 매출액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매출액 (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⑥ 국세,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⑦ 신규 창업,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예정인 사업자
※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만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 → 이전한 사업장으로 신청,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
⑧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⑨ 자부담금 미수용자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⑩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⑪ 영업(점포)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 면적, 장비의 경우
⑫ 영업공간 외 주택 건물의 시설개선 신청 불가
⑬ 컴퓨터, TV 등 자산성 물품 지원 일절 불가, 「건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⑭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부적정으로 의결된 경우
⑮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업종인 경우
※ 지원제외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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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내용
1. 시설개선 (내‧외부인테리어)
최대 1,5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① 외관 : 간판, 외벽 도색, 어닝, 샤시, 환기시설 등
② 주방 : 개방형 주방, 바닥 타일, 가스시설 등
③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도배, 도색, 조명 등 (입식교체 시 테이블·의자
지원가능, 음식업만 해당)
④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 유의사항
1.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영업신고 면적 (실제 영업 면적)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1평 (3.3㎡)당 단가 최대 15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분은 자부담)
2.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시 해당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3. 고객이 직접 내방하는 점포만 가능 (창고 불가. 단, 주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
4. 간판 : 신고‧허가된 간판 1개만 가능 (돌출·LED간판제외,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시공 가능)
2. 경영지원 (장비구입‧교체, 홍보물‧포장재 제작)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①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냉온풍기,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② 제품 포장재‧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 (상호명 기재)
※ 유의사항
1.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일절 불가 (PC, TV, 테이블, 의자 등)
2.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점포 내 시설‧설비만 가능
3. 업종별 영업에 필요한 장비는 심사 시 적절성 평가
3. 유의사항
① 세부사업 (시설개선, 경영지원) 중복신청 불가
②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③ 세부사업별 한도액내에서 지원하며 (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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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신청방법
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예천군청
① 신청기간 : 2024. 12. 2. (월) ~ 12. 27. (금) 18:00까지
※ 12. 27. (금) 18:00 이후 서류 보완 불가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③ 접수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 (☎ 054-650-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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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 신청기간 이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며, 모든 평가는 신청기간 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공통)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1호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2호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신분증
④ 매출증명서류 (아래서류 중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아래서류 중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⑥ 국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⑦ 현황사진 (전면사진, 사업예정 장소 사진)
⑧ 표준견적서 및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품목, 단위, 규격, 단가, 수량, 부가세 명시 및 견적서 발행업체 도장
2. 추가 제출 (시설개선만 해당)
① 건축물대장 1부
※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부인 경우 → 부부의 납부세액 합산
②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인의 사업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3호서식)
③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표준견적서 (2곳 이상 비교 견적), 시공업체 관련 면허증,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 (내역서, 설계도면 등)
※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시 해당 전문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3. 해당 시
①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② (해당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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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① 지원결정된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②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았더라도 요청 기간 내 보조금 교부신청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 사업 취소 가능
③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④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교부 불가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상세내역서 필수 (미제출 시 보조금 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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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보조사업 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 (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②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함
③ 사업자 본인과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단, 특별한 경우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을 제출하고 선정 가능.
④ 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함. (간판 등)
⑤ 사업주가 소요비용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관련 서류 제출하면, 검토 완료 후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급 (카드·현금 결제 불인정)
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5년 6월말까지 반드시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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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사업 변경 및 포기
①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승인 필요
② 세부사업 변경은 불가능함 (예 : 장비구입 → 시설개선)
③ 보조금 결정 후 증가된 사업비는 신청자 본인부담
④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 (포기자의 경우 다음연도 신청은 가능)
⑤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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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보조사업 정산
①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② 사업계획대로 지출한 내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내역서 및 노무대장 등)
③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비용은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해야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지출 또는 현금지출·카드결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⑤ 지출증빙은 은행 (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내역확인서 제출,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수기세금계산서 제출 가능
⑦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 납부 전까지 보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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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현지확인 및 정산 검사
①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
② 정산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 확정 후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환 조치
③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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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지원 불가 및 취소
①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③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④ 사전승인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⑤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⑦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시 :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 (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⑧ 기타 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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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사후관리 및 준수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일정기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②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양도 시 (장비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향후 관련된 사업 지원 불가 및 보조금 환수함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지위승계로 동종의 업태와 종목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③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④ 지원업체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