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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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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 |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위한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을 원스톱으로 진행함으로써 “폐업의 충격완화와 재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지원대상 |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분야별 신청기준 확인) ※ 소상공인이 아닌 자,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수혜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받은 자 등 중복 수혜 불가 |
|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550개사 (필수), 점포철거비 150개사 (선택), 재기장려금 160개사 (선택) |
| 사전공고 | 2024년 4월 23일 10:00 ~ 2024년 4월 29일 |
| 접수기간 | 2024년 4월 30일 10:00 ~ 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접수 방법 | 사업정리컨설팅 (필수) 접수방법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 (간편접수 포함) 접수 경기바로 홈페이지 (※ 간편접수는 대표자 접수 필수) ※ 점포철거비․재기장려금은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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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사업정리컨설팅 (필수)
① 지원내용 : 소상공인 수요에 맞춘 분야별 전문 컨설팅 권역별 지원
· 컨설팅수행 : 6개 권역 (중부센터, 남부센터, 남동센터, 남서센터, 북동센터, 북서센터)
· 컨설턴트 5개 전문분야 : 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 컨설팅분야 | 지원내용 |
|---|---|
| 창업 | 재창업 소상공인 아이템 개발 선정 및 성장 가능성 등 평가 |
| 경영 | 소상공인 경영 관련 운영 수익현황, 상권분석, 경영마인드 등 평가분석 |
| 직업 | 소상공인 적성, 자질, 사회적 능력 등 평가 분석, 직업정보 제공, 직업선택, 직업계획, 구직활동 검수 등 |
| 심리 | 심리적 부적응, 생활의욕, 사회적 인지능력 평가분석, 심리상담 수행을 통한 삶의 의욕 증진, 대인관계 개선, 성취욕구 강화 |
| 금융 | 사업운영 현황, 손익 현황, 가치평가, 폐업 소상공인 부채현황,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
② 수료완료 : 소상공인 컨설팅 확인서 발급
2.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선택)
① 재기장려금 :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금
② 점포철거비 : 원상복구 및 철거 관련 비용 지원금
· 재기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 점포철거비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철거를 완료한 기폐업자의 경우 점포철거비 신청 불가, 단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이전 철거자는 철거 관련 증빙 가능 시 신청 가능 (증빙자료 경상원 검토 후 승인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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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자격
1.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지원기준 공통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2023.1.1. 이후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 기준 [안내서식 1호] 참조
▶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내서식 2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180일 (6개월 이상)이 경과 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 신청인 (대표자) 기준 다중사업자가 아닌 소상공인
2. 사업지원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점포철거비
| 구분 | 점포철거비 선정 기준 |
|---|---|
| 신청대상 | ⦁ 도내 2023. 1. 1. 이후 사업체를 철거 (원상복구) 하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철거를 완료하지 않은 소상공인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철거자는 철거 관련 증빙 가능 시 신청 가능 (증빙자료 경상원 검토 후 승인자에 한함) ⦁ 2023년 사업정리 지원사업 중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컨설팅 기수료자 |
| 지원금선정 제외기준 | ⦁ 자가 건물 사업자 및 무상 임차 사용자 ⦁ 중복 사업수혜자 – 최근 공고일 이전으로부터 3년간 (2021. 1. 1. ~ 24년 전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정리 사업지원금 수혜자 ⦁ 타기관 중복사업 수혜자 – 최근 공고일 이전으로부터 3년간 (2021. 1. 1. ~ 24년 전체) 소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수혜자 등 유사사업 수혜자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② 재기장려금
| 구분 | 재기장려금 선정 기준 |
|---|---|
| 지원대상 | ⦁ 도내 2023. 1. 1 이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2023년 사업정리 지원사업 중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컨설팅 기수료자 |
| 지원금선정 제외기준 | ⦁ 중복 사업수혜자 – 최근 공고일 이전으로부터 3년간 (2021. 1. 1. ~ 24년 전체)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정리 사업지원금 수혜자 ⦁ 타기관 유사 사업수혜자 – 최근 공고일 이전으로부터 3년간 (2021. 1. 1. ~ 24년 전체) 소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수혜자 등 유사사업 수혜자 ⦁ 폐업사실증명원 미제출자 –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자 본사 폐업증빙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897,000 | 103,010 | 35,615 | 103,871 |
| 2인 | 3,683,000 | 130,901 | 74,359 | 132,127 |
| 3인 | 4,715,000 | 167,876 | 123,611 | 169,859 |
| 4인 | 5,730,000 | 205,281 | 156,318 | 208,153 |
| 5인 | 6,696,000 | 239,074 | 195,321 | 243,098 |
| 6인 | 7,619,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7인 | 8,51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8인 | 9,412,000 | 336,105 | 303,332 | 348,552 |
| 9인 | 10,309,000 | 377,299 | 351,294 | 397,093 |
| 10인 | 11,205,000 | 422,318 | 400,222 | 453,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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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1. [필수] 컨설팅 신청 제출서류
① 컨설팅 지원신청서
②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④ 위임장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2. [컨설팅 선정자 대상] 사업지원금 신청시 필수서류 ※ 컨설턴트 별도 안내
※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에게 제출
| 구분 | |
|---|---|
| 재기장려금 신청 필수서류 | 1. 재기장려금 신청서 [서식 제4호] 2. 지원금대상 확인서 [서식 제3호] 3.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5.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7.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8.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9.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사본) |
| 점포철거비 신청 필수서류 (컨설턴트 사전검토 시) | 1. 지원금 대상 확인서 [서식 제3호] 2. 점포철거비 신청서 [서식 제3호]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 견적서 5.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
| 점포철거비 신청 필수서류 (완료 시) | 1.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점포전면 전·후(각 1장), 실내전경 전·후(각 4장) 포함) 2. 전자세금계산서(철거업체 발급) 3.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또는 입금 통장내역 사본 ※ 입금자 성명 / 수령자 성명 / 계좌번호 / 입금일 표시 필수 ※ 신용카드 결제 불가 4. 통장사본 (지원금 받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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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기타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경기바로 홈페이지 간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로 신청한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경기바로
① 신청방법
- 경기바로 홈페이지 간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진행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 사업지원금 (점포철거비·재기장려금) 신청시 필수서류는 컨설팅 신청 후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라 별도 접수
② 신청문의 : 경상원 대표번호 1600-8001
③ 선정자 발표 : 컨설팅 완료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
④ 선정결과 알림 :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유선 연락 등
⑤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선정 문자 발송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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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금 지원 유의사항
1. 지원 선정 취소
① 사전승인 없이 수행업체, 수행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② 기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청 및 서류 제출 유의 사항
①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 (연락불능,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③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개별 상담을 통한 확인 후 추가 보완 서류 제출
3.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향후 지원배제 (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재기장려금 지원 유의사항
①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② 경상원은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기타 필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보완·확인 요청에 불성실한 경우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주민등록등본상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사실 증명원’ 제출
5. 점포철거비 지원 유의사항
① 철거업체는 본사업의 10건 이상 수주를 받을 경우 신청불가
② 철거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가 철거와 관련없을 경우 신청불가
③ 철거업체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만 가능 (본사, 지점, 개인 모두 포함)
④ 점포철거비 신청 소상공인이 철거업체에 철거비용을 계좌 송금 시 신청인 계좌에서 철거업체 계좌로 송금 필수 (무통장 입금 금지)
⑤ 점포철거 완료확인서는 사업종료 후 즉시 제출을 원칙으로 함
⑥ 제출서류 :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⑦ 지출증빙 :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또는 입금 통장내역 사본으로 확인하며, 입금자와 수령자의 계좌번호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