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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영리기업 소상공인 확인방법, 업종구분 방법,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평균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4년 01월 26일
in 전국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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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소상공인 확인 개요
  • 2. 소기업 확인방법
  • 3. 소상공인 확인방법
  • 4.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5.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6. 업종구분 방법
  •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① 소상공인이란, ❶ 소기업 중 ❷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②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 (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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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❶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❷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❸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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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확인방법

①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 할 수 있음

②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③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분매출액 확인 서류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확인
일반과세자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개인)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기간산출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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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방법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산출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달에 속한 경우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3.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 (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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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②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❶ ~ ❺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❶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❷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❸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❹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❺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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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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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방법

1. 업종분류 기준

①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 (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②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 (업태)을 원칙으로 함

③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 (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④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1.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 (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2.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 (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3.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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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 (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 (91136)은 지원가능

태그: 상시 근로자 수소기업소상공인업종구분영리기업융자제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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