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도 광주광역시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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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사업개요
① 사업명 :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② 접수기간 : 2023. 1. 12. (목)10:00 ~ 선착순 마감 (이메일제출)
※ 10:00 이전제출은 인정 되지 않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가능 합니다.
③ 지원규모 : 중소사업장 125건 지원
④ 지원내용 : 중소사업장 대상 학부모 근로자 1시간씩 근로단축에 따른 총2개월 인건비 지원 ⇒ 학부모 근로자 2개월간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 (출근시간 10시 연장을 통한 1시간 근로단축)
※ 지원금 총액 : 690,000원 = 2개월 × 345,000원
345,000원=10시 출근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1개월간 손실분 산정
⑤ 지원방법 :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해당 근로자가 있는 중소사업장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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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자격 및 방법
1. 지원요건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근로자
▶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300인) 미만 사업장 (기업에 근무 중인 초등1학년 입학예정 근로자/인원수대로 지원가능)
▶ 2023년 3월 초등1학년 입학예정 (남녀구분 없음)
▶ 초등입학 자녀 반드시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입학예정, 사용하는 학부모 또한 광주거주 (주민등록 거주)
2. 지원가능
▶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자 가능 (6개월 미만 근속자도 가능)
▶ 시간제 근무자 가능 단 4시간 미만 불가능
▶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 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맞벌이 부모교차지원
– 부모 동일사업장 근무시 : 부모교차지원가능 (2개월 엄마 → 2개월 아빠)
-부모 별도사업장 근무시 : 부모동시지원가능 (2개월 동시 엄마 아빠사용가능)
▶ 회사사정상 오전근무가 필수일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5시조기퇴근 가능 (회사별 특수업종, 새벽필수업무, 교대근무자, 의료종사자, 사업장상황 등)
▶ 특수고용자 예외적가능 : 보험설계사, 예술가, 학습지교사, 백화점 판매원 등 (개인사업자로 일하나 사업장의 시간 관리를 받을 경우, 소속사업장 관리확인 필요, 별도 서류 첨부-용역계약서, 활동증명서등)
▶ 본사가 타지역에 있으나 광주광역시에 종된 사업장 및 지사, 영업소 등으로 분류되면 가능 (본사가 300명이상, 지사 20명⇒신청가능)
3.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인건비 중복, 공무직 및 공공근로 포함)
▶ 사회적기업 제외 (인건비 지원 중복)
▶ 보육인건비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제외
▶ 1인 1사업장 대표제외
▶ 사업장 대표 및 대표가족제외 (시간관리 가능한 것으로 전제, 단 대표가족이나 동거하지 않는 가족 즉 고용보험가입 가족은 가능)
4. 권고사항
▶ 본 사업지원금 사용 후 계속 근로단축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장려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본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차보상금 신청가능
▶ 단,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사용자는 동기간 중복시 본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차보상금은 해당2개월간 제외
▶ 가족친화인증 지원 및 컨설팅 등 관련사업 연계
5. 신청방법
①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 613-7981
② 절차 : 공고사항 숙지 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메일 접수 isj4078@korea.kr) 제출 (신청자 시간 확인 필요하여 메일로만 받습니다.)
③ 신청서류 : 첨부 신청서류 참조 (신청서 및 지원약정서 등)

④ 주의사항 (꼭 읽어주세요!)
- 전자메일로 접수한 서류는 완료서류 제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서류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은 출력해서 원본대조필)
-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와야 접수가 됩니다. 신청서만 먼저 보내시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완료 답메일과 문자로 접수완료 되었다고 답메일을 발송 하고 서류 최종 심사 확인 후 3일 뒤 선정 답메일 (공문)과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서류에 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바랍니다.)
⑤ 추진단계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 공문, 기타사항을 메일 혹은 문자로 발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
사업장 주업종과 업태를 꼭 적어주세요.
고용인원은 종된사업장, 지사, 영업소 같은 경우에 현재 사업장 인원을 말합니다.
확인사항 작성 시
본 사업장에서는 해당근로자가 2개월간 임금삭감 없는 근로단축시간 (□아침10시 출근 / □기타 10시가 아닌 경우 작성)을 사용하는 것을 확약합니다. [종전출근시간: 9:00]
아침10시 출근인 경우 : 체크하고 그대로 두기
아침 10시 출근
기타10시가 아닌 경우: 체크하고 시간적기
9:30분 출근 5시 퇴근
종전출근시간은 9:00시가 아니면 수정 8:00
중간에 직원 고용 및 시간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서야 합니다. (담당자문의)
이메일로 보내준 신청서는 결과자료 제출시 우편으로 원본 (도장날인)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에 있는 신청시 제출서류가 모두 메일로 들어 와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공고문 확인)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확인 후 접수완료 답메일 발송 예정
서류 최종심사 확인 후 3일 뒤 선정 답메일 발송 예정
2022년에 문의사항을 Q&A로 정리하였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기타문의사항은 613-7981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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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기타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특히 사업장에서 신청직원의 10시 출근제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출 전 Q&A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 613-798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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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제도 관련 QnA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및 보육교사 조리원등은 가능할까요? ×
국가·지자체 등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경우로 본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조리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지자체에서 사업별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만, 행정 직원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 직원이 2022년 초등입학기 학부모 근로자인데요. 지원대상인가요? O
국가·지자체 등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제한됩니다. 인건비를 보조받지 않는 직원이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 및 기관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개월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가능할까요 ? O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이라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제출바랍니다.
저는 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알바라서요 제가 다니는 사업장도 가능합니까? O
본 사업비는 사업장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근로자의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단축 (출근연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신청사업장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단기 및 시간제 고용이라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단. 4시간 미만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제출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에 300명이상이고 광주에는 20명 영업소로 있는데요. 4대보험은 서울에서 납부합니다. 저는 광주거주하고 아이도 광주학생인데요, 가능한가요. O
네 신청가능합니다. 본 장려금 사업은 직장맘 (대디)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호사에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현재 근무하시는 광주영업장이 300인미만 이시면 됩니다. 단,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광주근로자 체크확인/사업주 확인 도장 날인), 광주가 등기부에 종된 사업장으로 있으면 등기부 같이 제출, 혹시 종된사업장을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광주 영업소에 20명이 증명한다는 확인서류를 같이 제출하세요. 확인서류는 보통 회사에서 증빙하시는 공용된 자료를 원본대조필 날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고 후 신청까지 기간이 있으므로 신청서류를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시간을 1개월은 10시출근, 나머지 1개월은 5시 퇴근으로 해도 될까요? O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신청서에 적어주세요. 중간에 시간 변경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인정됩니다. 추후 출석부가 통과되어야 지급이 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잦은 시간 변경은 인사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저는 원래 8시30분에서 5시 30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1시간 출근연장을 하면 9시 30분 부터인데 가능할까요? O
네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주와 확인하시고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자진사퇴 및 해고 등) ⇒ 변경신청서 제출
우선 사업장과 학부모 근로자께서는 고용변경에 대해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셔도 남은 기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3월~7월 동안) 단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사업장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월 이후에 취업이 된다면 예비 등록자에게 사용권이 넘어갑니다. 전 사업장은 근로자가 사용한 기간만큼 정산됩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아이가 코로나로 회사를 일주일간 쉬었습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출석부에 병가, 연가, 조퇴 등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려금은 회사의 임금지급기준 개월과 동일하므로 코로나 1주일은 2개월 안에 포함됩니다.
중간에 회사명이 변경되거나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신청서를 즉시 작성하시면 되므로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완료 후 저희는 월급이 1개월 일한 후 그 다음달 5일에 입금됩니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는 언제 낼까요
그 다음달 5일 뒤에 제출해주세요.
3월 ~ 4월 : 2월달 3월달 4월달 임금서류. 만약 3월 입사자라면 3월, 4월, 5월 (단 장려금은 늦게 지급)
6월 ~ 7월 : 5월달, 6월달, 7월달 임금서류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연계 관련
본 사업비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부 장려금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되도록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본 사업 완료시 임금 삭감없는 증빙을 위해 임금명세서 제출이 필요한데 육아기근로시간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매달 근로자가 임금이 합산된 후에 제출하므로 서류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인사노무 과중)
그러므로 현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 쓰시거나 3월 ~ 7월중 완료후 2개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부 사업중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본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은 2개월간 연차보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혹은 학부모 근로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지속 사용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 613-798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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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일가정양립 지원사업 현황

☞ 상기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및 광주광역시 공지사항 공고 예정으로 해당기업 및 근로자께서는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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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광주광역시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