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7.29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금융권도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01
of 05전 금융권 만기연장
▶ 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정책금융기관이 정산지연 피해업체 대상 기존대출 만기연장 (최대 1년) 지원
▶ 선정산대출 취급은행 (SC, 국민, 신한)은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하였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하여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정산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SC)은 선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02
of 05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 조달
▶ ‘기은 – 신보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신보가 90% (예정) 보증하고 기은이 최고 우대금리 제공 예정 (예시 ☞ 구체적 조건 추후확정)
① 규모 : 3,000억원 (필요시 향후 증액)
② 기업당 한도 : 정산지연 금액 (단, 업체당 한도 (예 : 3억원) 적용)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 + @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시 : 한도 3억원, 보증비율 90%, 최고 우대금리 제공 ☞ 구체적 조건은 추후확정
03
of 05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산지연 피해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소진공‧중진공을 통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① 규모 : 2,000억원
② 기업당 한도 : 정산지연 금액 (단, 기업당 대출한도 이내)
※ 기업당 대출한도 : 소진공 (소상공인) 1.5억원, 중진공 (중소기업) 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 또한, 피해기업 대상 기보 특례보증 (보증료율 0.3%p인하, 보증비율 90% 등) 우대지원
▸소진공 : (한도) 1.5억원 (정산지연액 이내) (기간) 5년 (금리) 3.51% (2024.3Q 기준)
▸중진공 : (한도) 10억원 (정산지연액 이내) (기간) 5년 (금리) 3.4% (2024.3Q 기준)
04
of 05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2.5 ~ 3%P)를 지원
① 규모 :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은행권 대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2.5 ~ 3.0%p)을 운영한다.
05
of 05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5. 긴급대응반 구성
금융위원회ㆍ중소벤처기업부ㆍ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1. 금융감독원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 전화번호 |
|---|---|
| 종합지원센터 | ☎ 1332 (내선 6번) |
| 부산 울산 | ☎ 051-606-1700,1701 |
| 대구 경북 | ☎ 053-760-4000 |
| 광주·전남 | ☎ 062-606-1600 |
| 대전·세종·충남 | ☎ 042-479-5151,5154 |
| 인천 | ☎ 032-715-4890 |
| 강릉 | ☎ 033-642-1904 |
| 경남 | ☎ 055-716-2330 |
| 제주 | ☎ 064-746-4200 |
| 전북 | ☎ 063-250-5000 |
| 강원 | ☎ 033-250-2800 |
| 충북 | ☎ 043-857-9104 |
2.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 전화번호 |
|---|---|
| 산업은행 | ☎ 1588-1500 |
| 기업은행 | ☎ 1566-2566 |
| 저축은행중앙회 | ☎ 02-397-8688 |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 신협중앙회 | ☎ 1566-6000 |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357 |
| 신보중앙회 | ☎ 1588-7365 |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600 |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 수협중앙회 | ☎ 1588-1515 |
| 산림조합중앙회 | ☎ 1544-4200 |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 1811-3655 |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