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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 7.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 + @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하였고, 긴급대응반에서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8.7일부터 위메프 티몬 정산지연 판매자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위메프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2,745억원 (7.31일 기준)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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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위메프 티몬 정산지연 판매자 지원방안 주요 추진 일정
| 조치사항 | 추진시기 | 부처, 기관 |
|---|---|---|
| 정산지연 피해기업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8.7일 | 전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
|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8.7일 | 취급 3개은행 |
| 자금지원 프로그램 신청접수 개시 | 8.9일 | 중진공, 소진공 |
| 기은 – 신보 협약프로그램 신청접수 개시 (사전신청) | 8.9일 | 신보, 기은 |
| 긴급대응반 중심 각 기관별 전담반 대응, 일정규모 이상 피해업체 밀착관리 | 지속 |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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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기존대출ㆍ보증 최대 1년 만기연장 지원
① 대상기업 :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 (5월 ~) 중매출이 있는 기업
② 대상대출 : 대상 사업자 또는 법인이 보유한 全금융권 대출 및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중진공, 소진공, 신·기보, 지신보) 대출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제외
※ 시행일 이전에 실행되었으며, 시행일 기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7월 10일 이후 시행일까지 기간에 부실발생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 확인방식 : 티몬 위메프 입점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이후 매출사실 입증시 폭넓게 지원
※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사실 등 확인가능
③ 지원내용 : 기존 수해 및 재난 피해 등에 준하여 회사별 자율지원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서천시장 화재피해 지원(2024.1월), 수해피해가계 지원 (2024.7월) 등에도 금융권이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3개월 ~ 1년 간 지원
④ 시행시기 : 8.7일부터 全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창구 통해 시행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내용 예시 |
|---|
| <은행권 (예시)> 1. 全 은행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2. 국민은행, SC제일은행 : 이자 캐시백, 이자 면제 (최대 3개월) 등 <상호금융업권 (예시)> 1.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 (최대 12개월) 지원 등 2. 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최대 6개월) 지원 등 3. 수협 : 분할상환원금 또는 이자일부 상환유예 (만기이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4.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최대 6개월)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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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선정산대출 기한연장 상환유예 지원
※ 신한, 국민, SC은행
① 대상기업 : 티몬 위메프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
② 대상대출 : 대상 사업자·법인이 보유한 선정산대출
③ 지원내용 :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④ 시행시기 : 8.7일부터 신한·국민·SC은행 창구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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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기은 – 신보 3,000억원 + @ 협약프로그램
① 총 규모 : 3,000억원 (향후 필요시 증액)
② 기업당 한도 : 미정산금액 (금감원 확인), 30억원 한도
-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
- 3억원 ~ 30억원은 기업당 한도사정으로 금액제한 가능
※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P-CBO, 기타 일반보증상품을 통한 지원 안내
③ 방식 : 신보에 특례보증 신청 → 기은에서 대출지원
④ 보증료·보증비율 : 3억원 이하 0.5% (최저보증료) / 3억원 초과 1.0% 보증비율 90%
⑤ 금리 : 최저 3.9% ~ 4.5%
※ 일반대출 대비 1%p 이상 최대한의 우대금리 제공 (신용등급별 차등)
⑥ 시행시기 : 8.9일부터 신보에서 특례보증 사전신청
※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8.14일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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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소진공, 중진공 2,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① 총 규모 : 2,000억원
② 한도 : 미정산금액 (금감원 확인), 소진공 1.5억원 / 중진공 10억원
-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內최대공급
- 중진공은 재해자금 수준의 심사 최소화를 통해 신속 지원
③ 방식 : 중진공·소진공에 자금신청 (누리집 및 지역본부‧센터) → 집행
④ 금리 : 소진공 3.51%, 중진공 3.40% (2024.3분기 기준)
⑤ 시행시기 : 8.9일부터 각 기관을 통해 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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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긴급대응반 운영 계획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로 긴급대응반 구성 및 수시로 긴밀한 협의
① 상담센터 : 기관별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총괄)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컨설팅 제공
※ 각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내용을 기관간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 (필요시)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등 지원
※ 정산지연 금액에 대한 이견 등 발생시 상담창구·지원전담반→ 금감원 통해 재확인
② 지원전담반 :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는 기업은행, 신보, 소진공, 중진공 등 각 기관에 지원전담반을 두고 특례자금 중복지원 방지
※ 피해금액이 일정규모 (예 : 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
| 금융감독원 | 전화 | 금융감독원 | 전화 |
|---|---|---|---|
|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 종합지원센터 | ☎ 1332 (내선 6번) | 강릉 | ☎ 033-642-1904 |
| 부산 울산 | ☎ 051-606-1700, 1701 | 경남 | ☎ 055-716-2330 |
| 대구 경북 | ☎ 053-760-4000 | 제주 | ☎ 064-746-4200 |
| 광주·전남 | ☎ 062-606-1600 | 전북 | ☎ 063-250-5000 |
| 대전·세종·충남 | ☎ 042-479-5151, 5154 | 강원 | ☎ 033-250-2800 |
| 인천 | ☎ 032-715-4890 | 충북 | ☎ 043-857-9104 |
| 정책금융기관 | 전화 | 정책금융기관 | 전화 |
|---|---|---|---|
| 산업은행 | ☎ 1588-1500 | 신보중앙회 | ☎ 1588-7365 |
| 수출입은행 | ☎ 02-3779-6254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 기업은행 | ☎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600 |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 저축은행중앙회 | ☎ 02-397-8688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수협중앙회 | ☎ 1588-1515 |
| 신협중앙회 | ☎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 ☎ 1544-4200 |
| 새마을금고중앙회 | ☎ 1599-90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1811-3655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357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