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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2년 05월 20일
in 전국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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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내용 (2022. 1. 1 적용)
  •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세부내용
  •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목적
  •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내용
  •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절차 및 문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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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내용 (2022. 1. 1 적용)

▶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통폐합을 통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 적용 : 2022. 1. 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적용

▶ 2021.12.31. 이전 시작한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요건종전
지원대상모든기업

(단,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 대규모 월1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요건변경
지원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인수인계 월 120만원)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 인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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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세부내용

1. 대기업 지원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

①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재정지출 부담 완화

② 개정사항 적용 : 2022.1.1.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적용하며, 대규모기업에 대한 장려금은 2021.12.31. 이전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시에만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함

2.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현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중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간접노무비)’, 최대1년)

※ 육아휴직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 (월 30만원)

① 2022년부터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되 (최대1년, 현행 제도와 유사)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간접노무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지원금’으로 명칭 변경

②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자 자녀 만 12개월 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

※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 ‘육아휴직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후 지급

3.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현재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급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출산전후 (유ㆍ사산) 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기존 제도 유지

4.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적용례

①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시행 (2022.1.1) 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월 30만원) 지급

②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시행 (2022.1.1) 이후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미지급 (기재부 심의 결과에 따라 경과규정은 미운영)

※ 2021.12.31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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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목적

1.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2.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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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① 지원대상 및 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②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월 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① 지원대상 및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②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 사업장에서 최초 ~ 세번째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월 10만원 추가지원

3. 대체인력 지원금

① 지원대상 및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 (유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지원기간

  • 출산전후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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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절차 및 문의

1. 지원절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절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절차

2.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태그: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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