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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2년 08월 30일
in 전국
읽는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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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배경
  • 2.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방향
  • 3. 채무조정 프로그램 상세개요
  • 4. 향후 추진일정
  • 5. 새출발기금 관련 주요이슈 Q&A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새출발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근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게는 상환능력에 맞추어 원금감면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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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위축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잠재부실이 크게 확대

▶ 기존의 정책대응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단기간 대응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상환능력자체가 훼손된 차주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

1.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현황

①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음

※ 소상공인의 70.8%는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2022.1.)

–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에 대해 빚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늘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한층 확대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 (2019년말 ~ 2022.6말)

①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 (사업자대출 653조원 + 가계대출 343조원)

②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 +303.9조원 (+44%)

③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 : +160.4조원 (+71%)

④ 다중채무자 (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가 4배 이상 증가 : 8만명 ➜ 33만명

②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를 자영업자 대출의 5~8%에 이르는 수준으로 평가

– 다만, 저금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1, 손실보전금2, 저리 정책금융3 지원 등이 맞물리며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

1) 지원잔액 (2022.1말) : 133.3조 (만기연장 116.6조, 원금유예 11.7조, 이자유예 5.0조)

2) 사업자 대상 2 ~ 8차 재난지원금 총 54.54조 지급

3) 소상공인 1ㆍ2ㆍ3차 프로그램 (36.4조), 신보ㆍ기은 소상공인대출 (14.5조),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 집합금지업종 융자 (0.8조), 고용연계 융자 (0.5조) 등

2. 향후 전망 및 평가

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리상승기 전환으로 자영업자 상환부담 확대

– 코로나 재확산, 3高 (高금리ㆍ高물가ㆍ高환율) 등 경제ㆍ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누적ㆍ확대될 가능성

–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출은 변동금리ㆍ일시상환ㆍ단기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 리스크에 취약하고, 차환리스크도 큰 편

※ 자영업자대출비중 (%) : (변동금리) 70.2 (일시상환) 45.6 (만기 1년내) 69.8

➜ 매출ㆍ수익 회복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을 경우, 그간 누적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부실이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

② 반면,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신규 정책자금 지원 만으로는 금리상승 등 경제ㆍ금융여건 변화에 근본적 대응 곤란

– 기존의 응급조치들은 코로나 발발과 같은 급격한 외부충격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단기간 대응하기에 효과적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의 신설이 필요

  •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
  •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신용회복과 재기기회를 제공

➜ 누적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잠재부실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한시ㆍ제한적 조치와 구분되는 근본적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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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방향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3그룹으로 구분하여 약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① 정상차주는 급등한 조달비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내실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리 특례자금 지원 : 41.2조

② 일시적 위기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잠재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구조 질적 개선 (비은행 고금리 ➜ 저금리 대환) : 8.5조

③ 구조적 위기 차주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위해 상환부담 완화 : 30조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방향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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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프로그램 상세개요

새출발기금 운영
새출발기금 운영

1. 채무조정 대상차주

▶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①ㆍ②ㆍ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설계

가. 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새희망자금 (2020.9), 버팀목자금 (2021.1), 버팀목자금플러스 (2021.3), 희망회복자금 (2021.8), 1‧2차 방역지원금 (2021.12, 2022.2), 손실보전금 (2022.5) 수령차주

※ 〈참고〉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차주 (중기부) :

①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②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② 全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 2022.8.29.)

※ 대상 : 코로나로 직ㆍ간접적 피해 (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한 경우

※ 정책발표일 (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 새출발기금 이용목적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신청 방지)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예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④ 다만, ① ~ ③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나.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①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거절 가능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다.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매출액 3년 평균 10억 (숙박ㆍ음식ㆍ교육ㆍ보건 등) ~ 120억 (식료품 제조ㆍ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ㆍ운수업 외) ~ 10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ㆍ운수업)

③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2020.4. ~ ) 폐업자로 제한 (추경 부대의견)

라. 지원적격 확인 방법

①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확인 가능

– 국세청ㆍ행안부ㆍ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 :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 사실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2. 채무조정 대상대출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취지에 맞추어 지원대상 대출, 신청횟수, 조정한도 등 제한

①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ㆍ가계 / 담보ㆍ보증ㆍ신용 무관)을 대상

※ 약 6,500여개의 금융회사 (全금융권 등)와의 협약체결 추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이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 ①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② 대표자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통상 개인에게 있으며, ③ 폐업 등 사업자대출 부실발생시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에 대해 조정하지 않음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음을 고려, 담보(75%), 보증(12%) 대출까지 조정대상을 포괄적 확대

②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ㆍ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
  •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ㆍ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

–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ㆍ지방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③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ㆍ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예 : 채무조정 신청 이후 신규 대출 조달 및 채무조정 재신청 등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④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유사 채무조정제도 한도와의 형평 고려 :

(신복위 워크아웃) 현행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개인회생) 25억원, (일반회생) 제한없음, (간이회생) 50억원

–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2억원 (통계청)인 점을 고려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3. 채무조정 지원내용

가.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의 보증ㆍ신용채무 조정

①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 (대위변제된 보증부대출로 신용채무化)ㆍ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 금융회사간 형평성 훼손 문제가 없도록 신용대출의 일부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

– 부실차주에 대한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매각신청 가능

  • 금융회사는 90일 이상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은 통상 차주 동의없이 채권추심업체 등에 매각할 수 있는 점을 고려
  •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 채무조정에 참여

②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 (부채 – 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 ~ 80% 원금조정

– 순부채 (부채 – 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 ~ 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 ~ 80%로 상이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을 다소 확대

  • 기존 채무조정은 원금조정 손실을 금융권이 자체 부담하나, 새출발기금은 추경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가 부담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2년간의 코로나 기간 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상환여력 약화가 발생한 점을 고려

총 부채 대비 감면율
총 부채 대비 감면율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법원 개인회생 사례처럼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적용

⇨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차주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가치보다 같거나 커야함 (→ 기존 보유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부분은 채무조정 금지)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③ (금리감면) 이자ㆍ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부채 > 재산의 경우)

④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 (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0 ~ 12개월의 거치기간, 1 ~ 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⑥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 (익일) 본인ㆍ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나. 부실우려차주 보증ㆍ신용ㆍ담보 채무 조정, 부실차주 담보 채무조정

①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② (원금조정)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③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 만기연장 및 금리부담 일부 완화에 초점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 ~ 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상기 금리는 예시에 불과하여, 2022.9월말 상황을 감안 추후 결정

– 차주가 선택한 대출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고정하되, 10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선택한 부동산담보대출은 5년 단위 (11, 16년차)로 단일금리 변동

④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 (일시상환 /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⑤ (상환기간)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ㆍ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은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 ~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

⑥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ㆍ임의경매 중지

※ 협약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ㆍ임의경매에 한함

– 연체에 따른 담보물 매각 등으로 영업기반 훼손이 없도록 함

4. 채무조정 신청절차

▶ 온라인 플랫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유기적 운영

※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 (새출발기금.kr)

[콜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통합 상담센터 운영예정 (번호 미정)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 채무조정 안내ㆍ상담 (생략가능) ➜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 채무조정 약정 체결 (최대 2개월 소요)

① (안내ㆍ상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9월 중 오픈)

– 차주의 지원가능 여부, 지원절차 및 내용, 지원 효과ㆍ불이익 (공공정보 등록 등), 차주 상황에 맞는 세부 유의사항 등 안내

② (확인ㆍ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ㆍ신청 (10월 중 시행)

※ 차주 상황에 따라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 징구(예 : 소상공인확인서 등)

– 지원자격 여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 필요

※ 정부 – 유관기관 –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산적으로 연계하여 차주 개인정보 처리 동의시 일괄적으로 확인ㆍ처리

※ 예 : 소상공인확인서, 금융회사의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거부 확인서 등

– 차주는 자신의 기존 채무규모, 금리수준, 만기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대상채무를 스스로 선택하여 채무조정할 수 있음

※ 예 : 초저금리 대출은 채무조정 없이 상환하고, 고금리 채무만 채무조정

※ 다만, 부실차주가 신용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한 신용대출 일체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신청해야함 (채권자 형평성 제고)

③ (약정체결)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안을 확인하고 약정체결 이후 채무조정 계획 이행

※ 〈참고〉 매입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실무적으로 처리ㆍ대응

5. 채무조정 절차

▶ 차주상황 및 채무성격에 맞추어 차주의 편의와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법으로 채권 양수도 등 채무조정 절차 진행

① (매입형)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시, 새출발기금이 해당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

② (중개형) 예외적으로 ⓐ 부실우려 차주의 대출 또는 ⓑ 부실차주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없는 중개형 채무조정도 가능

※ 매입없는 채무조정에도 불구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기존 채무조정이 실효될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종결까지 지원

– 금융회사가 해당 차주의 회복가능성을 높게 평가,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없이 채무조정 처리

  • 보증부대출은 금융회사 부동의시, 보증기관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보증기관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

※ 보증기관이 부동의할 경우, 보증기관이 구상권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

※ 조기 대위변제시에는 보증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조기 대위변제금을 차주의 분할상환금을 받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우려 차주 또는 담보대출은 회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회사가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있음

– 채권매입없는 채무조정시, 매입재원이 사용되지 않아 채권매입한도 (최대 30조원)에 비해 더 많은 채무조정 지원 가능

③ 채권 매각은 차주신청, 별도 서류제출 등 없이 유관기관들간 협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행될 예정

채무조정안
채무조정안

6. 추가ㆍ병행 지원방안

▶ 채무조정 취지 및 효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금융기관 등의 신규 자금 지원, 신용컨설팅 등 병행 지원

① 정상영업 회복 과정에 있는 부실우려차주 등에 대해서는 신규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제공

② 모든 신청 차주에 신용관리, 재기지원 컨설팅 등 연계제공 (희망시)

신용관리 재기지원 컨설팅
신용관리 재기지원 컨설팅

7. 신용정보 기록ㆍ관리

▶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복위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 기록ㆍ관리

① 부실차주에게는 신용패널티 (공공정보 등록) 부과

② 부실우려차주에는 별도 신용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나, 기존 신용상태에 따라 신규 금융거래상 제약 발생 가능

가. 부실차주

① 기존의 장기연체정보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즉시 해제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舊 ‘신용불량자’) 상태를 해소하고 추심중단

– 다만, 현행 신용정보시스템상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력정보는 신용정보 등록ㆍ공유 해제 이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됨

②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신용시스템 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 2년간 등록

– 동 기간 중 신규 대출, 카드 이용ㆍ발급 등 정상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

–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 마련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장기연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장기연체

나. 부실우려차주

① 기존에 단기연체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 즉시 단기연체 정보 등은 금융권 등록ㆍ공유를 해제

– 연체진행에 따른 추심을 중단하고, 장기연체로 전락함을 방지

② 부실차주와는 달리, 새출발기금 이용을 이유로 공공정보 등록 등 제도상 신용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아직까지 제한적으로나마 정상금융거래가 가능한 부실우려차주에 별도의 신용패널티를 부여할 경우 정상 금융생활이 곤란해지는 만큼, 재기지원 취지에 맞지 않음을 고려

– 공공정보를 등록ㆍ공유하지 않고, 보증채무의 조기 대위변제시 (일반적 대위변제와 달리) 신규보증 제한 비적용

※ 보증기관은 대위변제 대상 차주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제공이 전면금지 ➜ 조기 대위변제는 선제적 채무조정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규 보증제공금지 예외 (다만, 실제 보증제공 가능 여부는 상품내용,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③ 새출발기금 이용과 무관하게, 단기연체이력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원리에 따른 신용차별은 발생 가능

– 부실우려차주는 부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인 만큼, 단기연체 기록 등 취약차주 판단 근거 등에 기초하여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가 기하락했거나 앞으로 하락할 수 있음

  • 이에따라 기존 금융회사와의 신규 금융거래시 한도 축소, 가산금리 일부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예 )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카드의 계속적 이용,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된 경우, 부실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금융권에 공유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기존 금융회사 외의 거래에 있어서도 일부 제약이 발생 가능

– 이는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와 동일)

  • 다만, 프로그램 이용만을 이유로 시장원리에 따른 차별수준을 넘어 부실차주에 준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ㆍ유도할 계획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단기연체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단기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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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1. 준비절차

① 신속한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中 채무조정 신청 접수 시행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온전한 채무조정을 위해 보증부대출 등 기존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채무가 포함 ➜ 협약체결, 법령 개정 등 필요

② (8 ~ 9월)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개정 등

– (협약체결) 금융회사와 세부 채권매각, 채무조정 절차 등에 대한 협의 등을 거쳐 새출발기금 운영 협약 체결 (8 ~ 9월)

– (전산시스템) 새출발기금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금융회사, 관계 부처,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간 전산시스템 구축 (8 ~ 9월)

– (법령개정) 부실우려 차주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조기 대위변제, 새출발기금의 개인정보 처리 법적근거 마련 (7월 ~ 9월)

– (기금설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새출발기금 예산(약 1.1조원) 집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SPC 형태의 기금 설립 (8 ~ 9월)

※ 6,000억원 + 현물출자 5,000억원 / 2023년 본예산 추가예산 투입 검토

③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접수

2. 새출발기금 운영

① 2022.10월 이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

– 기금 신청접수 기간 동안 협약대상 금융기관은 신청대상 차주의 대출채권을 제3자에 매각 금지

※ 차주의 새출발기금 신청 前 채권이 비협약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되어 자영업자 등이 채무조정의 기회를 상실하여, 연체ㆍ추심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조정 약정체결 채권의 전액 상환시 (2046 ~ 48년 예상)까지 기금 운영

②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시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안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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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관련 주요이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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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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