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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류 서식 유급 무급 휴직 휴업 요건 조건 2025년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일 6.6만원, 180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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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5일
in 전국
읽는 시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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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유형별 지원기준
  • 2. 유형별·업종별 지원내용
  • 3. 계속고용 의무 준수
  • 4. 지원 제외
  • 5.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 6.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 7.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휴업
  • 8.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휴직
  • 9.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 10.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경영난 극복 후 신규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음으로써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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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지원기준

유형지원 기준
유급 휴업 휴직∙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신고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 제21조, 시행규칙 제23조~제32조의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무급 휴업 휴직∙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후에도 무급 휴업·휴직의 실시가 필요한 사업주가 사전 승인된 무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이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에게 지급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21조의2 ~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34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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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업종별 지원내용

1. 유급 휴업·휴직

구분지원수준지원한도 (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근로시간 단축율 50%이상
∙ 1일 6.6만원 (연 180일)
특별 고용지원 업종, 고용 위기지역∙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근로시간 단축율 50%이상
∙ 1일 우선지원 7만원, 대규모 6.6만원 (연 180일)

2. 무급 휴업·휴직

구분지원수준지원한도 (기간)
일반업종∙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특별 고용지원 업종, 고용 위기지역∙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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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 의무 준수

① 계속고용의 의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② 계속고용 의무기간 = 최소한 ⓑ ~ ⓓ : 고용유지조치 기간 (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 제한 기간)를 말함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계속고용 의무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계속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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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이나 다음의 경우는 지원 제외됨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인 자는 지원 제외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다만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을 채용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에 채용이 내정되어 채용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내정 취소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거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③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 구조상의 단순 반복적 결과인 경우, 경기변동·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2023년 말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를 고려하여 ‘불가피성 인정’에 대해 지방관서장이 적극적으로 판단하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기타 경영 및 고용 여건 제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음

④ 최근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후 6개월 내 고용조정한 경우 금번 신규 지원 제한 (2024. 7. 1.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금번 신규 지원 제한

※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1회 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별로 고용조정 비율 판단

※ (사례) 신규 휴업 개시전 2년이내 고용유지조치가 한차례 있었으며, 2023. 1. 31. 종료

– 2023. 1. 31.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고용유지 장려기간 (2023. 2. 1. ~ 2023. 7. 31.) 중 고용조정된 피보험자수가 10% 이상이면 지원 제한

단, 2023. 2. 1. 이후에 채용되었다가 고용조정된 근로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장려기간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장려기간

※ 고용유지 장려기간 : 이전 2년 동안 지원받은 고용유지조치의 종료일 이후 6개월 기간 (단, 신규고용유지조치 시작일 전까지만 적용)을 의미하며, 동 기간내 고용조정된 피보험자수로 신규 고용 유지조치 지원 제한 판단

고용유지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➊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➋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➌ 고용유지조치계획을 50%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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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1.가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2.한 후 휴업·휴직을 실시3.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휴업·휴직)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4. 사업주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이상 감소한 경우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③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3호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1) 매출액 비교 시점

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적용시 기준달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총 매출을 운영한 개월 수로 나누어 비교

②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적용시 기준달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직전 2분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최근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2) 파견·수급 사업주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 계획서 제출

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계획 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노사 협의 증명서류 첨부

②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 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갑자기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 계획 사후 신고시 인정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3) 협의 방법

①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②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변경 계획의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단축,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의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 생략 가능

③ 근로자대표와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협의·합의한 후 세부 실시계획 (휴업·휴직별 실시기간·시간, 지급예정금품, 해당 기간 중 근로 제한 등 주의사항)에 대한 근로자별 확인서 작성·비치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노사간 적절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임

3.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① 휴업 :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총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

※ 총근로시간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② 휴직 : 1개월 이상의 계속하는 유급 휴직을 실시

4. 계속고용 의무 준수

계속고용 의무기간 : 고용유지조치 기간 (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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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1. 지원수준

구분일반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유급 휴업·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지원

※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2/3

∙ 1일 한도 6.6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 지원

※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3/4

∙ 1일 한도 7만원 (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2. 지원기간

(유급 휴업·휴직)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3. 지원절차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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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휴업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휴업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1. 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曆)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지급

※ 총 근로시간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직전 3개월에서 직전 1개월까지 기간 내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총근로시간으로 봄

2. 지원금액 및 기간

1)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다만,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용자의 귀책사유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내역을 제출해야 함

※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2) 지원기간

휴업·휴직 각 유형별 고용유지조치 일수를 합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기간 (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사업주가 동일한 날에 근로자별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1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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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휴직

1. 지원대상

휴직의 의미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1개월이상)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2.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직수당 등 지급

3. 지원금액 및 기간

1)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다만,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이 경우 휴직은 사용자 귀책사유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실시하게 된 ‘휴업’의 개념과 같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금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내역을 제출해야 함

2) 지원기간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사업주가 동일한 날에 근로자별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1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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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를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하고 이후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결과에 대해 지원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한 경우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3호는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2. 다음의 무급휴업·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반려대상

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②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③ 최근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후 6개월 내 전체 피보험자수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 제한 (2024. 7. 1.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2)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지원금 지급

①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승인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②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승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③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3) 지원금 수준 결정

① 근로자별 평균임금 50% (1일 한도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수준 결정 (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한도 지원, 근로자별 지급)

②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 비용에 대해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내 지원 (사업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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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1. 지원금 신청

무급휴업·휴직 실시 후 사업주가 지원금 승인 결정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금 신청

2. 지원절차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태그: 2025년고용유지지원금무급유급휴업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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