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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지급 규정 내용 대상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규정, 가이드북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5년 02월 16일
in 전국
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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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수준 및 기간
  •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기간과 신청
  • 6.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 7.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 8.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수준 및 한도
  • 9.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기간과 신청
  • 10. 장려금의 상호 조정 등
  • 11. 부정수급

정부는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장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60세 이상 고령자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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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1. 계속고용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신청 분기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총 240만 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 북 (지급규정, 신청서식)

※ 2024년 최종버전 입니다. 2025년 버전이 나오면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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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1년 이상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년제도를 도입하여 1년 이상 운영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정년제도 1년 이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아래 3가지 중 기업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① 정년 연장 : 현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 다만, 60세 미만으로 정했어도 60세로 간주

※ 장려금 지원기간이 최대 3년이므로 최대로 지원받으려면 3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함

② 정년 폐지 : 기존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재고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으나,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중간에 퇴직한 경우 근무기간에 한해 지원

3.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함

※ 산정기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

※ 예시 : A기업에서 2018. 1. 1.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9. 1. 1. 이후 정년을 다시 61세에서 62세로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경우는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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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1. 사업주

1)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① 제조업 : 500명 이하

②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③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④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중견기업 정보마당 누리집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 중 대규모기업은 2025년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시행일부터 기 적용)

2. 지원제외 사업주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③ ❶ 일반유흥 주점업 ❷ 무도유흥 주점업 ❸ 기타 주점업 ❹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❺ 무도장 운영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공표되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 / 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3. 근로자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②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4. 지원제외 근로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제외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④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24. 1. 9. 이후인 사업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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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수준 및 기간

1. 지원금액

①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②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③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2. 지원한도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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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기간과 신청

1. 지급기간

①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합니다. (2025. 1. 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5. 1. 1. 전이라도 2024. 12. 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② 계속고용된 날이 2020. 1. 1. 이전인 경우 2020. 1. 1.부터 지원기간을 산정합니다.

2. 신청

①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 (1분기 4. 1., 2분기 7. 1., 3분기 10. 1., 4분기 다음연도 1. 1.)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위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 2023년 1분기는 2023. 4. 1. ~ 2024. 3. 31.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음

②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 (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3. 제출 서류

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②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③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④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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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사업적용기간과 고령자 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1.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 (이하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2. 고령자 수 증가

①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지원대상 고령자를 기준으로

※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기간별 (1년 ~ 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② 신청분기 대상자 및 사업적용 기간별 고령자 목록은 고용2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24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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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1. 사업주

1)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① 제조업 : 500명 이하

②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③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④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중견기업 정보마당 누리집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 중 대규모기업은 2025년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시행일부터 기 적용)

2. 지원제외 사업주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③ ❶ 일반유흥 주점업 ❷ 무도유흥 주점업 ❸ 기타 주점업 ❹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❺ 무도장 운영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공표되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 / 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3.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매월 마지막 날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로 판단

※ 2025년도에는 1964.12.31. 이전 출생자가 60세 이상, 1965년도 출생자는 월별로 판단

②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③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취득여부는 이직일 기준 (상실일 기준 ×)

※ 지원금 신청 (접수) 시까지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와는 관계 ×

※ 이중고용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정리된 후에 산입

※ 우선순위 :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판단

4. 지원제외 근로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제외

③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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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수준 및 한도

1. 지원금액

①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최초 신청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 (단, 지원한도 이내)

②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월의 중간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2. 지원한도

①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기업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

※ 지원금 신청 분기의 ⓐ 고령자 수 증가 인원 ⓑ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 최대 30명 이내 중 가장 적은 인원을 지원

②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기업 (지원한도 3명)

※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와 비교하는 것은 아님

※ ⓐ 고령자 수 증가 인원 ⓑ 지원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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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기간과 신청

1. 지급기간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①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합니다.

②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 (기간)도 지급기간 2년에는 포함됩니다.

2. 신청

① 지원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 최초 신청 분기 (1회차)가 2022. 1, 2분기인 경우 신청기한은 소멸시효 3년 적용

※ 2회차 이후도 동일

※ 최초 신청 분기 (1회차)가 2022. 3분기 이후인 경우 신청기간을 공고로 정하고 있어, 공고에 명시된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 불가

※ 2회차 이후는 신청기간 1년 적용

②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우편, 방문 : 신청서,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③ 지원금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여부,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 해당 분기 지원인원 한도 산정 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돼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제출 가능

※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3.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지급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쪽 활용

②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23. 6. 30. 이전 채용자에 한함)

③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대규모 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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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상호 조정 등

1. 계속고용장려금이 다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 중복될 경우 다음의 원칙에 따라 상호조정하여 지급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합니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가) 및 제2호나)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보험기금 고용장려금과 타 부처 등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상호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① 지원금을 지급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 그 금액을 빼고 지원 (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2)

②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조치로 인한 지원금 외의 지원금 (운영비, 관리비, 위탁사업비 등)과는 중복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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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최고 5배의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 수급이나 부정수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부정수급을 하려고 한 자

① 1년 범위 내에서 지급 제한

② 나머지 지원 및 지급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모두 부지급

2. 부정수급을 한 자

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명령

② 1년 범위 내에서 지급제한

③ 지급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

④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2 ~ 5배 추가징수

3. 부정행위 유형 예시

① 지원금 요건에 맞추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을 거짓으로 만들어 넣은 경우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 1년 이내에 지원금 신청’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시행일을 위·변조하는 경우

③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 산정대상에 올린 경우

④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해놓고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⑤ 지원대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경우

태그: 2025년고령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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