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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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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사업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목적 | 근로자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1 ~ 7등급)”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 지원) |
| 참고사항 | 내용 |
|---|---|
|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 소상공인 확인방법 | ①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인 소상공인 확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확인) |
| 기준보수등급이란? | ‘기준보수등급’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 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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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경기바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바로
1. 신청방법
① 온라인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② 오프라인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 신청 및 지원기간
2024. 8. 1. (목) ~ 10. 10. (목) (분기별 수시 모집 및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기간 내 (2024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시 분기별 지원 예정 (이전 연도 납부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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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보수 1 ~ 7등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①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고용보험료 신청 시 확인사항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② 추가 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추가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2개 모두 제출
④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건강보험공단 발급)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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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고용보험료 지원방법 및 절차
1. 지원방법
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원 대상 확정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직접 이체
2. 지원절차
① 확인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② 확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③ 지급 :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급
※ 신규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수혜 가능하고, 기신청자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다만,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확인 후 재신청 필요
3. 지원시기
| 지급대상 월보험료 |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한 | 지원금 지급월 |
|---|---|---|
| 1분기 (1 ~ 3월) | 4월 10일 | 5월 |
| 2분기 (4 ~ 6월) | 7월 10일 | 8월 |
| 3분기 (7 ~ 9월) | 10월 10일 | 11월 |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 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일부 분기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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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유의사항 및 문의처
① 예산 소진 시 분기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급 취소 (배우자가 직원으로 있을 시 추가 서류 필요)
③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용보험의 가입 및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 선정에서 취소
④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사업자상태 변경 (폐업 등)에 따라 해당 월 기준으로 익월부터 지원금 지급종료
⑥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복으로 가입시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⑦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전화 : 1600-8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