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업계의 사료가격 인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20일 지자체와 사료업체에 총 8,890억원 규모의 사료정책자금을 배정하였다.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리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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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사료정책자금 지원대상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①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②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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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제외
① 공무원·교사, 정부 (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 (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 비정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③ 2023년부터 2024년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단, 2023년 발생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관할 시·군이 승인한 농가는 예외로 함
④ 2021.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자연인 또는 법인)
⑤ 지원 제한대상 기간 :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에 따라 다음의 기간으로 함
- 징역 (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과태료 (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과태료 (1회) 처분시에 대해서만 경감률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지원 제한대상 기간 단축 가능 (예시 : 30% 경감시 지원 제한대상 기간 : 12개월 × 70/100 = 8.4개월,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8개월간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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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 (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 (오리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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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내용
1.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사료 범위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 (TMR, 조사료 포함)
※ 설탕 (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2.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시행지침 내용에 따름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①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②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3. 지원한도
①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농가당지원한도”와 축종별 “마리당지원단가”는 [별표1] 참조
※ 복수의 축종을 사육중인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선택하고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은 각각의 축종별 사육마릿수와 마리당지원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해 산정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피해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수매 및 살처분 당시의 사육마릿수로 함
② 사업 신청 시 이전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금액 (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③ 농식품부 축산유통팀과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를 9억원까지 확대 가능
※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는 지자체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를 확인하고,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신청인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 첨부
※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후 모돈이력제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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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1. 대여금 배정
연간 2회 분산 배정 (필요시 추가 배정 가능)
※ 사업자 미선정 및 미대출·취소 등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조치 후 추가 배정 실시
※ 사업신청자는 사료 이용량, 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분산 신청 요망
2.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시행주체는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3. 선정순위
다음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① 1순위 : 2022 ~ 2024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강원·경기북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제한 피해농가
※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하며,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으로 선정
② 2순위 :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③ 3순위 :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 전업농 기준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두수 반영) : 소 100두 미만, 돼지 2,000두 미만, 양계 50,000수 미만, 오리 10,000수 미만
④ 4순위 :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 동물복지형 축산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 농가) 전환 농가, 단, 산란계 농가는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41호, 2018.7.10. 개정)」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 [별표 1]의 사육시설면적 (0.075㎡/마리)을 준수하여야 우선순위 인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저메탄사료를 사용한 농가, 악취저감제 등을 사용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한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
⑤ 5순위 :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⑥ 6순위 :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4. 선정취소 및 반납
시·도 배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 취소 및 반납 등 조치 (반납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합 후 재배정)
※ 포기 및 미 대출액은 선정·추천 기한 내 다른 농가 (차순위)에게 재선정·추천 가능하며, 선정·추천되지 않은 금액 및 미 대출액 등은 반납 조치
5. 상속 및 증여·매매에 따른 승계
① 사업대상자의 사망에 따라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축사를 상속받아 축산업을 지속하는 경우 사료구매자금 승계 가능
② 사업대상자가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축사를 증여 또는 매매하여 피증여자 또는 매수자가 축산업을 지속하는 경우 사료구매자금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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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사업시행기관
1. 시행주체
시·도 (시·군·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 정책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신규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 (한우에 한함)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는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 (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2. 대출취급기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① 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군·구는 일치하여야 함
※ 선정·추천받은 시·군·구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 사료구매 정책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단, 해당 시·군·구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시행주체간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내역을 별도로 관리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조합 및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 시행주체에 대출내역 통보
②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
단, 분할대출 신청 시 대출은 당해연도 내 이루어져야 하며, 3·6·9·12월을 기준으로 분할 가능 (예시 : 4월에 최초 대출을 받은 경우 분할은 6·9·12월에 가능)
※ 대출금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사료구매자금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 제한 및 자금의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분할대출은 사료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입금일 및 금액 (최소 100만원 단위)을 기준으로함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이 계약금액의 총합보다 적은 경우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분할 금액 조정)
※ 분할대출 신청 시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임
③ 사업대상자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