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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2022년 하반기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여기 by 지원여기
2022년 09월 18일
in 제주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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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신청ㆍ접수기간
  • 2. 지원근거, 융자추천 규모
  • 3. 제주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 4. 지원방법, 지원조건
  • 5. 융자금리 (단위: %)
  • 6. 지원 제외 대상
  • 7.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 8. 융자금의 조기회수
  • 9. 신청 및 처리절차
  • 10. 구비서류
  • 11. 협약금융기관
  • 12. 〈별첨 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기준
  • 13. 〈참고자료 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22년 하반기 제주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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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기간

① 2022. 9. 19.(월) ~ 9. 30.(금) (12일간)

②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2. 9. 19.(월) ∼ 9. 23.(금),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 (요일제 대상기간) 2022. 9. 19.(월) ∼ 9. 23.(금)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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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융자추천 규모

1.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 융자추천 규모

2,200억원 범위 내

❖ 융자규모는 신규 추천 및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1회 연장 등 규모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반기 융자 지원 계획 대비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규 추천 건에 대해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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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 (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매해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2019. 2. 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 농어촌민박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이외의 소득기준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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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지원조건

1.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2. 지원조건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①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 (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②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10회 균분상환)

③ 농수산물 수매자금 : 1년 이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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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리 (단위: %)

제주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리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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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 (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시에도 지원 제외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친환경농산물인증농업인 (친환경 인증면적에 한함), 후계 농‧어업 경영인은 지원

②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① 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② 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③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현재 기준 농(어)업법인 신고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

④ 자본금 50억 원 이상 출자 법인

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 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기금 등

⑥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아래의 사업범위 (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0조의5)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①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②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④ 농작업의 대행사업

⑤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사업

⑥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영어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① 공동어로 및 양식 등 공동어업활동에 관한 사업

② 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④ 어업작업의 대행

⑤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사업

⑥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 배양 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⑥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 어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①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②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③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④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⑤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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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지원기준

1.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① 지원대상 :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② 한 도 액 :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③ 지원조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조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조건

④ 융자지원 기준

  • 개인 : <별첨1>의 융자지원 기준 적용
    ※ 단,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비용 (견적서 등 확인)을 감안하여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 총 사업비의 80% 기준으로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생산자단체 : 직전년도 매출실적의 50% 이하로 신청
    ※ 단, 법인 설립 후 신청일 현재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자본금 50%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나, 3년 초과시에는 매출실적으로만 신청 가능함.

2.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① 지원대상 : 도내 1차산업 품목 (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② 지원한도 :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사업은 10억원 범위 내

③ 지원조건 : 도내에서 생산되어 수출하는 1차산업 품목 (가공품 포함)으로 지속가능성, 물량확대가 가능한 품목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위주로 지원

① 20억원 한도

– 전년도 신규 수출실적이 200만불 이상인 수출업체

– 그 외 수출업체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경우

② 10억원 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수출업체

3.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 사업

① 지원대상 : 전년도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도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생산자단체 (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 계약 및 매입자금 정산 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된 생산자단체 (농업법인)는 융자지원 제외

② 사용용도 :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및 매취 계약금 50%를 지급하고 매취 완료 15일 이내 잔액 지급

③ 지원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50% 기준으로 10억원 범위 내 지원

※ 융자 신청 시 전년도 매출실적 확인 서류 제출

4.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① 지원대상

  • 귀농인 : 농림부 시행「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귀농인 지원 기준 적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 제외
  • 청년농업인 : 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선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지원요건

  • 귀농인 :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기타 지원 조건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기준과 동일
  • 청년농업인 :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
    – 사용용도 : 농지 (토지) 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 설치 및 임차 등
    – 단, 농림부 시행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정책자금 사용용도에 준하여 시행하되 기타자금은 지원 제외 <참고자료 1>

5.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① 지원대상: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

② 지원한도: 2천만원 범위 내

③ 지원조건: 행정시에서 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증서 첨부

※ 소득기준 예외 적용 :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도 지원 가능

④ 자금용도 : 시설자금 (개보수비) ※ 비품, 물품구입비 제외

※ 시설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6.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사업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 :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농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양돈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업체

② 지원한도 : 톤당 2천만원

③ 지원조건 : 도 축산정책과 추천

④ 자금용도 : 시설자금

7. 농수산물 수매자금 (매취사업)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 : 지역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② 지원한도 : 50억원 ※ 융자기간 : 1년

③ 지원조건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④ 자금용도 : 농수산물 과잉생산 (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매취사업 수매자금

※ 농수산물 수매자금: 협약 3.6%, 수요자 0.7%, 보전 2.9%

8. 어선 침몰 또는 화재시 (전소에 한함) 특별지원

① 지원대상 : 침몰 또는 화재 (전소에 한함) 어선

– 대체용 어선 구입 또는 신규 어선 건조

② 지원한도 : 10톤 미만은 3억원, 10톤 이상 20톤 미만은 5억원, 20톤 이상은 10억원 범위 내

③ 지원조건 : 사고사실 확인 서류 (사고사실 확인원 등) 제출

④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사고 어선보다 구입 또는 신규 건조하는 어선 규모가 작을 경우 구입 또는 신규 건조 어선 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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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의 조기회수

①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③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④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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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처리절차

①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읍면동)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 (읍면동) → 융자추천 요청 (행정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원결정(도)

②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서식1-1)]

③ 융자 신청시 갖춰야 하는 각종 구비 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 제2항)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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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구비서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구비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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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융기관

1. 협약금융기관

7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2. 문의처

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산업부서)

② 제주시 농정과 : ☎ 064) 728-3311, 3314

③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 064) 760-2691, 2696

④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 064) 7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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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기준 (제4조제4항제1호 관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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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참고자료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참고자료
태그: 2022년농어촌 진흥기금제주특별자치도한국 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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