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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에 문제없는 우수한 재기사업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및 경영지도 컨설팅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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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2024년 5차 인천광역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요약
| 구분 | 내용 |
|---|---|
| 모집대상 | 인천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법적채무 종결기업 또는 관리종결기업 |
|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 |
|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 보증료율 | 연 0.8% |
| 시청기간 | 2024년 5월 13일 ~ 5월 17일 |
| 신청방법 | 소상공인디딤돌센터 유선 문의 및 방문 상담 |
| 문의처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032-728-1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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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모집대상
인천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무점포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 필요
1. 법적채무 종결기업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③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④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2.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기업 (소각 완료된 기업)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추심불능채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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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보증제한기업
① 재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② 휴업 중인 기업
③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④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⑤ 신보 또는 기보가 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련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⑥ 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기업
⑦ 국세체납기업
※ 단, 국세 체납 (체납처분유예 포함) 금액 (잔액)이 50백만원 이하이거나 세무서 사실증명서류 등을 통해 세금분납 및 성실상환 중 (상환비율 50% 이상)임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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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보증지원 내용
① 지원규모 : 연간 35억원 이내
② 보증한도 : 본건 최대 5천만원 이내
③ 경영지도 컨설팅 우대 지원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재기 컨설팅 기회 제공 (업체당 1회 제공)
④ 교육 지원 : 재기지원 교육 및 창업·경영개선 교육
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 신용정보상 혜택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불이익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점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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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보증운용방식
① 보증운용방식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② 보증상대처 : 모든 은행
③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④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⑤ 보증료율 : 연 0.8%
⑥ 보증운용절차 : 공고 및 모집 ➜ 상담 ➜ 재기지원 교육 (교육 이수 후 심사 진행) ➜ 재도전 실무위원회 ➜ 보증 승인 ➜ 보증서 발급 ➜ 맞춤형 1대1 컨설팅 ➜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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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 접수 방법
① 인천광역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청기간 : 2024년 5월 13일 (월) 09:00부터 2024년 5월 17일 (금) 16:00까지
② 인천광역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청방법 : 소상공인디딤돌센터 유선 문의 및 방문 상담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10층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전화 : 032-728-1566
③ 인천광역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제출서류
- 상담 시 제출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신용조사 시 제출서류 (각 1부) : 사업재기계획서 [제1호 서식], 신용회복절차 이행상황 확인 자료 또는 법적채무종결 관련 확인 자료, 사업장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
- 기타서류 (상담 후 필요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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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모집일정
| 구분 | 주최 | 일정 |
|---|---|---|
| 공고 및 모집 | 재단홈페이지 | 5월 13일 ~ 5월 17일 |
| 상담 | 디딤돌센터 방문 상담 | 5월 13일 ~ 5월 17일 |
| 재기지원 교육 (교육 이수 후 심사 진행) | 관련 교육 비대면으로 진행예정 (10시간 이수 필수) | 5월 20일 ~ 5월 30일 |
| 재도전 실무위원회 (30백만원 초과건) | 재기가능성 평가 | 6월 중 |
| 보증승인 | 디딤돌센터 방문 서류작성 | 6월 중 |
| 보증서발급 | 은행방문 대출실행 | 6월 중 |
| 맞춤형 1대1컨설팅 | 컨설던트 사업장 방문 | 대출실행 이후 |
| 사후관리 |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 검토 | 대출실행 6개월 이후 |
① 추후 모집 예정일 : 24년 6월
② 기타 주의사항
- 보증상담 (현장조사)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규정 및 특례보증 심사 기준에 저촉될 경우 신용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증부 대출금은 사업장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금 사용내역은 반드시 사후관리에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③ 문의처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Tel. 032-728-1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