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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일반음식점을 방문한 외국인의 음식 주문 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2023년 여의도 일반음식점 태블릿 영어 메뉴판 지원 사업』 참여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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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사업개요
1. 사업명
여의도 일반음식점 태블릿 메뉴판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2023. 9. 18. (월) ~ 10. 22. (일)
3. 지원내용
태블릿 메뉴판 사용 렌탈비 지원 (최대 200만원)
– 총 계약 기간 중 1년 메뉴판 사용료 지원 (잔여 계약 기간 사용료는 업체 자부담)
※ 2년 계약 기간 중 총 1년 납입 비용 서울시 지원
• 태블릿 메뉴판 최대 10대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서울시 지원 (10개 초과 분에 대한 1년 납입 비용은 업체 자부담
★ 매장 테이블 7개 사용 업체 → 7개 태블릿 메뉴판 사용 1년 납입 비용 서울시 지원
★ 매장 테이블 15개 사용 업체 → 10개 태블릿 메뉴판 사용 1년 납입 비용 서울시 지원, 5개 태블릿메뉴판 사용 1년 납입 비용은 음식점 자부담
4. 여의도 일반음식점 태블릿 영어 메뉴판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상세 신청방법
• 음식점에서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2년 렌탈 계약을 체결
• 음식점에서 1년 사용 금액을 먼저 납부한 후 납부한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우편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17층 서울시 금융투자과 투자관리팀 (우편번호 04514)
※ 우편 신청의 경우 2023.10.22.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접수 인정
– 이메일 주소 : kbellw114@seoul.go.kr 또는 kbellw114@naver.com
※ 이메일 신청의 경우 2023.10.22.(일), 23:59까지 신청한 이메일만 접수 인정
★ 이메일 신청의 경우 접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위의 두 개 주소 중 한 곳에 제출
5. 문의(접수)처
서울시 금융투자과 (☏ 02-2133-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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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신청요건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등포구 여의동 소재 일반음식점
※ 유흥주점, 유사서비스업 등 음식점이 아닌 업체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제외 업체 기준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음식, 음식점업) 중 종목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은 제외
1. 신청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첨부)
② 증빙사진 (첨부)
③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
④ 청렴이행서약서 (첨부)
⑤ 특수조건계약서 (첨부)
⑥ 사업자등록증 (별도 제출)
⑦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별도 제출)
⑧ 1년 치 사용료를 선납부한 영수증 (별도 제출)
※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2. 자격요건
①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음식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사업
② 사업 수행 후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음식점
③ 신청 기간에 서울시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메뉴판 업체와 2년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 (신청 기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
④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특수조건 계약서를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작성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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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선정방법, 지원절차, 유의사항
1. 선정방법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신청한 음식점에 한해 지원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 및 타 기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2. 여의도 일반음식점 태블릿 영어 메뉴판 지원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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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서울시 보조금 지급 조건 충족 업체)
※ 아래의 조건에 맞는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①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특수조건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
– 2년 계약 기간 중 음식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만 사용하고 1년 후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양도·양수 및 위약금 지불 등 부담 없이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한 곳
② 태블릿 메뉴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업체
– 별도의 연구소가 존재하여 태블릿 메뉴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및 부가 기능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곳
③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도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업체
– 태블릿 메뉴판 사용 계약 조건, 견적 확인 및 설치 방법 등을 음식점에서 태블릿 메뉴판 업체에 문의하여 즉시 상담 및 설치가 가능한 곳
④ 다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 메뉴 추가 및 메뉴 업데이트 시 영어 번역 부분에 대해 음식점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태블릿 메뉴판 업체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곳
⑤ 가급적 기존 포스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
– 음식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스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태블릿 메뉴판과 연동하여 메뉴 주문 및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곳
⑥ 메뉴 업데이트 및 A/S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체
– 홈페이지에 불편 사항 및 고장 수리 등을 접수하였을 때 태블릿 메뉴판 업체에서 직접 A/S 기사 등을 음식점에 보내 대응이 가능한 곳
주요 질의응답 (FAQ)
여의도에 있는 모든 음식점에서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여의도에 있는 음식점 중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음식 또는 음식점업’ 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체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이미 도입되어 있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도입 예정인 태블릿 메뉴판이 있는 경우, 또는 본사에서 태블릿 메뉴판 사용을 금할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음식점에서 먼저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메뉴판을 설치해야 하나요?
네. 음식점이 편리하도록 사업 참여와 보조금 신청을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먼저 2년 계약을 체결한 후 메뉴판을 설치해야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시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는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네. 기술력이 없는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2년 계약 체결 후 월비용을 납부하고 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보조금 지급 대상은 공고기간에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특수조건 계약 (1년 사용 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을 수용하는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2년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 중, 월비용이 아닌 1년 사용료를 선지급한 음식점만 가능합니다.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반드시 2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네. 현재 태블릿 메뉴판 업체의 렌탈 계약은 2년, 3년이 있으나 장기간 계약 후에 음식점 사정으로 사용하기가 힘들 경우 ‘위약금 발생’, ‘양도·양수 문제’ 등 음식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1년 사용 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특수조건의 2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태블릿 메뉴판 업체에 지불한 렌탈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2년 계약 체결 후 1년 사용료에 대한 비용만 보조금 지원이 되며 추가적인 공사 (천장공사, 전기공사 등) 비용 등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태블릿 메뉴판을 사용 중인데, 사용 중인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오. 모집 기간에 신청하여 선발된 음식점만 참여가 가능하며 기존에 태블릿 메뉴판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위약금이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계약 해지 후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2023년 2월에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2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태블릿 메뉴판을 사용 중인데 2년 사용료를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비용의 1년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모집 기간에 신청하여 선발된 음식점만 참여가 가능하며, 모집 기간 이전에 이미 2년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사용료를 전부 지급하였어도 해당 1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의 보조금 지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매장 테이블이 15개인데 태블릿 메뉴판 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보조사업의 경우 태블릿 메뉴판 최대 10대 사용에 대한 1년 사용료만 지원되므로, 10대를 초과한 5대 사용에 대한 1년 사용료는 음식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매장 테이블 7개 사용 업체 → 7개 태블릿메뉴판 사용 1년 납입 비용 서울시 지원
★ 매장 테이블 15개 사용 업체 → 10개 태블릿메뉴판 사용 1년 납입 비용 서울시 지원, 5개 태블릿메뉴판 사용 1년 납입 비용은 음식점 자부담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2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특수조건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특수조건계약서는 서울시에서 참여 음식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특수조건계약서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집 시 음식점 매출액, 업력 등 별도의 자격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오. 오직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음식점 매출액, 업력, 직원 수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보조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음식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지원사업’
모집 기간은 2023년 9월 중 한 번으로 끝인 건가요?
아니오. 모집은 2023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 음식점이 적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2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년만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2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음식점 사정으로 1년만 사용하고 추가 기간에 대한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음식점의 손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 조건에 맞는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2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6개월만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오.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2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1년간은 사용을 해야 합니다.
태블릿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현재 계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스기를 교체해야 하나요?
아니오. 태블릿 메뉴판 업체와 계약 체결 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스기와 연동이 가능한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스기 교체를 원할 경우 음식점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하며 서울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은 최대 얼마가 지원되는 건가요?
음식점에서 납부한 1년 사용료에 대해 최대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음식점에서 2년 계약을 체결하여 1년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았는데 1년을 사용하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에서 1년간 태블릿 메뉴판을 사용하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6개월 사용하고 폐업한 경우 → 1년 사용료 중 6개월분을 제외한 금액 보조금 반납
★ 9개월 사용하고 폐업한 경우 → 1년 사용료 중 9개월분을 제외한 금액 보조금 반납
이번 서울시 보조사업에 2024년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오. 해당 서울시 보조사업은 2023년에만 시행됩니다.
우편으로 신청 시 반드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오. 모집 기간 안에 등기우편 또는 일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